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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721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18 산업통상부 부령 상업ㆍ무역ㆍ공업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43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의 기업 통상영향 유형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별지 서식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https://www.motir.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9. 2026. 7. 29. 2026-06-19 09:15:59.583733 1 0   pending   2026-06-23 13:57:10.20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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