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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 | 10 10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32 | 10 10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5.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5.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33 | 10 10 | ['000300', '000300']|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000300', '000300'] | 1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LPG 공급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3.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4.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내용":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LPG 공급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3.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4.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34 | 10 10 | ['000400', '000400']|지원 범위 | ['000400', '000400'] | 1 | 지원 범위 |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사업3. 그 밖에 LPG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 범위", "조내용":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사업3. 그 밖에 LPG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35 | 10 10 | ['000500', '000500']|대상마을 선정 등 | ['000500', '000500'] | 1 | 대상마을 선정 등 |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대상마을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대상마을 선정 등", "조내용":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대상마을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 236 | 10 10 | ['000600', '000600']|사업의 위탁 | ['000600', '000600'] | 1 | 사업의 위탁 |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사업의 위탁", "조내용":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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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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