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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997 | 83 83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
| 82998 | 83 83 | 000200 000200|설치 및 기능 | 000200 000200 | 1 | 설치 및 기능 |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
| 82999 | 83 83 | 000300 000300|구성 | 000300 000300 | 1 | 구성 |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
| 83000 | 83 83 | 000400 000400|위원장 | 000400 000400 | 1 | 위원장 |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
| 83001 | 83 83 | 000500 000500|회의 | 000500 000500 | 1 | 회의 |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
| 83002 | 83 83 | 000600 000600|조사기관의 범위 | 000600 000600 | 1 | 조사기관의 범위 | 제6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조사기관의 범위", "조내용": "제6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
| 83003 | 83 83 | 000700 000700|전문가 자문 | 000700 000700 | 1 | 전문가 자문 | 제7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전문가 자문", "조내용": "제7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
| 83004 | 83 83 | 000800 000800|비밀유지 의무 | 000800 000800 | 1 | 비밀유지 의무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비밀유지 의무", "조내용":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
| 83005 | 83 83 | 000900 000900|사무기구 | 000900 000900 | 1 | 사무기구 | 제9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시민고충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사무기구", "조내용": "제9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시민고충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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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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