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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2 94 94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83143 94 94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83144 94 94 000300 000300|책무 000300 000300 1 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83145 94 94 000400 000400|시행계획의 수립 등 000400 000400 1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결과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내용":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결과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83146 94 94 000500 000500|지원사업 000500 000500 1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83147 94 94 000600 000600|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000600 000600 1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조내용":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83148 94 94 000700 000700|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000700 000700 1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83149 94 94 000800 000800|센터의 기능 000800 000800 1 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센터의 기능", "조내용": "제8조(센터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83150 94 94 000900 000900|운영의 위탁 000900 000900 1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운영의 위탁", "조내용":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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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article_title    TEXT,                  -- 조제목
    article_text     TEXT,                  -- 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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