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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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6 | law_api | 2051842 | 2051842 | 2065489 |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83 | 20250822 | 20251001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5489&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1.1, 2005.5.10., 2023.12.22.>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21.12.29.,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재산과장 <개정 2024.6.28.>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단장다. 물품출납원: 회계재산과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 {"list": {"자치법규ID": "2051842", "id": "57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548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548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10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83",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2"},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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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제2조 제1항중 “물자계장”을 “물자관리계장”으로 한다.제14조 제2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호중 “재무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⑪ ~(16) 생략부칙 <규칙 제2113호, 1997.3.7> (대전광역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호중 “재정국장”을 “내무국장”으로 한다.⑨ ~⑫ 생략부칙 <규칙 제2154호, 1997.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44호, 1998.9.5.> (대전광역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28) 생략(29)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물자관리계장”을 “물자관리담당사무관”으로, “각실·과 주무계장”을 “각실·과 서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회계담당계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계장)”을 “회계담당주사(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주사)”로, “각과 주무계장(계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을 “각과 서무담당주사 또는 주무자”로 한다.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중 “내무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를 “담당”으로 하고, “주관계장”란을 삭제하며,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30)~(45) 생략부칙 <규칙 제2303호, 199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38호,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77호, 2005.5.10.>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명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중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로 한다.제19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의 제11호, 별지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 기재요령의 제6호 및 별지제14호서식 비품출남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의 제11호중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로 한다.⑧ ~⑫ 생략부칙 <규칙 제2641호, 200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51호, 2006.12.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⑱ 생략⑲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한다.⑳ ~(27)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13) 생략(14)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중 “회계계약과장”을 각각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을 “담당관·과장·단장”으로,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담당관·과·팀·실·단”을 “담당관·과·단”으로 한다.(15)~(19)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841호, 2011.12.2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계약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② ~⑥ 생략부칙 <규칙 제2870호, 2012.6.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회계계약과”를 “회계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③ ~⑤ 생략부칙 <규칙 제2920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 ~⑥ 생략부칙 <규칙 제2976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⑬ 생략부칙 <규칙 제3099호, 2017.11.17.>(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⑤ ~ ⑳ 생략부칙 <규칙 제3246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⑮ ~ ㉒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제3314호, 202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⑮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83호, 2025.8.2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의정담당관”을 “의정관”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83"},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1.1, 2005.5.10.,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조내용":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21.12.29.,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재산과장 <개정 2024.6.28.>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단장다. 물품출납원: 회계재산과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개정 2024.6.28.>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단의 주무담당사무관2. 대전광역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정관 <개정 2025.8.22.>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다. 물품출납원: 물자관리 담당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3.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물자관리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다. 물품출납원: 물자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담당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내용":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증품 조서 등", "조내용":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불용 결정통보서", "조내용": "제5조(불용 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 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불용품 폐기조서", "조내용":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 "조내용": "제7조 <삭제 1989. 02. 23 규칙 제1361호>",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출납명령", "조내용":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12.22.>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2.>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출납명령 발행요건", "조내용":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작일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물품의 청구", "조내용":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물품의 교부", "조내용":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소모품의 교부", "조내용":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물품의 반납", "조내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관리전환 및 양여", "조내용":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1.1, 1989.2.23., 2023.12.22.>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2.23., 1996.2.21., 1997.3.7.,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조내용":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17.11.17., 2023.12.2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불용의 결정", "조내용":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1., 1995.2.10., 1996.2.9., 1996.2.21., 1997.3.7., 1998.9.5., 1999.5.14., 2001.12.31.,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행정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자치국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재산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6.28.>2. 소속기관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부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내용":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2.10., 2023.12.22.>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물품검수조서 등", "조내용":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 "조내용": "제19조 삭제 <2006.9.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물품재고조사 등", "조내용":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부칙에 의함"}}}} | api | 2026-06-26 03: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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