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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4 3196 3196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1.1, 2005.5.10., 2023.12.22.>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1.1, 2005.5.10.,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05 3196 3196 000200 000200|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000200 000200 1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21.12.29.,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재산과장 <개정 2024.6.28.>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단장다. 물품출납원: 회계재산과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개정 2024.6.28.>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단의 주무담당사무관2. 대전광역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정관 <개정 2025.8.22.>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다. 물품출납원: 물자관리 담당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3.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물자관리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다. 물품출납원: 물자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담당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2023.12.22.>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조내용":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21.12.29.,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재산과장 <개정 2024.6.28.>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단장다. 물품출납원: 회계재산과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개정 2024.6.28.>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단의 주무담당사무관2. 대전광역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정관 <개정 2025.8.22.>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다. 물품출납원: 물자관리 담당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3.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물자관리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다. 물품출납원: 물자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담당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06 3196 3196 000300 000300|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000300 000300 1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내용":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07 3196 3196 000400 000400|기증품 조서 등 000400 000400 1 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증품 조서 등", "조내용":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08 3196 3196 000500 000500|불용 결정통보서 000500 000500 1 불용 결정통보서 제5조(불용 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 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불용 결정통보서", "조내용": "제5조(불용 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 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09 3196 3196 000600 000600|불용품 폐기조서 000600 000600 1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불용품 폐기조서", "조내용":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0 3196 3196 000700 000700| 000700 000700 1   제7조 <삭제 1989. 02. 23 규칙 제1361호>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 "조내용": "제7조 <삭제 1989. 02. 23 규칙 제1361호>",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1 3196 3196 000800 000800|출납명령 000800 000800 1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12.22.>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2.>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출납명령", "조내용":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12.22.>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22.>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2 3196 3196 000900 000900|출납명령 발행요건 000900 000900 1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작일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출납명령 발행요건", "조내용":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작일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3 3196 3196 001000 001000|물품의 청구 001000 001000 1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물품의 청구", "조내용":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4 3196 3196 001100 001100|물품의 교부 001100 001100 1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물품의 교부", "조내용":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5 3196 3196 001200 001200|소모품의 교부 001200 001200 1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12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소모품의 교부", "조내용":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6 3196 3196 001300 001300|물품의 반납 001300 001300 1 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물품의 반납", "조내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7 3196 3196 001400 001400|관리전환 및 양여 001400 001400 1 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1.1, 1989.2.23., 2023.12.22.>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2.23., 1996.2.21., 1997.3.7.,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22.> 14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관리전환 및 양여", "조내용":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1.1, 1989.2.23., 2023.12.22.>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2.23., 1996.2.21., 1997.3.7.,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8 3196 3196 001500 001500|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001500 001500 1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17.11.17., 2023.12.2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15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조내용":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17.11.17., 2023.12.2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19 3196 3196 001600 001600|불용의 결정 001600 001600 1 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1., 1995.2.10., 1996.2.9., 1996.2.21., 1997.3.7., 1998.9.5., 1999.5.14., 2001.12.31.,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행정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자치국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재산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6.28.>2. 소속기관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부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16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불용의 결정", "조내용":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1., 1995.2.10., 1996.2.9., 1996.2.21., 1997.3.7., 1998.9.5., 1999.5.14., 2001.12.31.,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행정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자치국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재산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6.28.>2. 소속기관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부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20 3196 3196 001700 001700|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001700 001700 1 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2.10., 2023.12.22.>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17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내용":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2.10., 2023.12.22.>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21 3196 3196 001800 001800|물품검수조서 등 001800 001800 1 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18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물품검수조서 등", "조내용":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22 3196 3196 001900 001900| 001900 001900 1   제19조 삭제 <2006.9.15> 19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 "조내용": "제19조 삭제 <2006.9.15>",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38623 3196 3196 002000 002000|물품재고조사 등 002000 002000 1 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20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물품재고조사 등", "조내용":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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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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