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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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4 | law_api | 2053390 | 2053390 | 2061879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77 | 20250801 | 20250801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1879&type=HTML&mobileYn= |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1.> | {"list": {"자치법규ID": "2053390", "id": "63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87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187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8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77",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39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87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8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7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8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5034859&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72669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503486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072669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801",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272호, 1998.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2744호, 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954호, 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7호, 202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77"},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명예퇴직수당",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내용":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조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5.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조내용":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 "조내용": "제5조 삭제<2009.5.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조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25.8.1.>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5>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조내용":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조내용":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25.8.1.>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조기퇴직수당",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조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조내용":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내용":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조내용":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25.8.1.>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내용":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내용":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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