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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7 3224 3224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제1장 총 칙 1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 칙", "조문여부": "N"} 2026-06-26 03:41:27
39038 3224 3224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2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39 3224 3224 000200 000200|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000200 000200 1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1.>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내용":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0 3224 3224 000300 000300|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000300 000300 1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5.8> 4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조내용":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5.8>",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1 3224 3224 000400 000400|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000400 000400 1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25.8.1.>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조내용":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2 3224 3224 000500 000500| 000500 000500 1   제5조 삭제<2009.5.8>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 "조내용": "제5조 삭제<2009.5.8>",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3 3224 3224 000600 000600|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000600 000600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조내용":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8.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4 3224 3224 000700 000700|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000700 000700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25.8.1.>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5>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내용":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25.8.1.>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5>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5 3224 3224 000800 000800|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000800 000800 1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조내용":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6 3224 3224 000900 000900|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000900 000900 1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25.8.1.>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8.1.>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조내용":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25.8.1.>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7 3224 3224 001000 001000|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001000 001000 1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5.8.1.> 11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내용":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8 3224 3224 001100 001100|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001100 001100 1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5.8.1.> 12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조내용":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49 3224 3224 001200 001200|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001200 001200 1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13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조내용":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50 3224 3224 001300 001300|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001300 001300 1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 14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내용":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51 3224 3224 001400 001400|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001400 001400 1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25.8.1.>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8.1.> 15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조내용":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8., 2025.8.1.>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8.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52 3224 3224 001500 001500|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001500 001500 1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16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내용":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5.8., 2025.8.1>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39053 3224 3224 001600 001600|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001600 001600 1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내용":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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