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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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5 | law_api | 2144492 | 2144492 | 2061881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79 | 20250801 | 20250801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1881&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탁대상사무 확정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 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 {"list": {"자치법규ID": "2144492", "id": "63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88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6188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8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79",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4449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88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8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79",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801"},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5034863&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72669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801",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772호, 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2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창조혁신담당관”으로 한다.③ ~⑥ 생략부칙 <규칙 제3050호, 201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전단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 ~⑳ 생략부칙 <규칙 제3180호, 2020.6.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18호, 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0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9호, 202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79"},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탁대상사무 확정", "조내용":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수탁기관 선정절차", "조내용":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1.>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계약체결", "조내용": "제4조(계약체결)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계약서는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마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 "조내용": "제5조(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인계ㆍ인수", "조내용": "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무편람", "조내용": "제7조(사무편람)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조내용": "제8조(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정책기획관은 민간위탁 사무명, 소관부서, 수탁기관명, 수탁기간 등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2025. 4. 11.) 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6 03: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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