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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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5 | law_api | 2254082 | 2254082 | 2046823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68 | 20250627 | 20250701 | 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46823&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은 각 목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list": {"자치법규ID": "2254082", "id": "835",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4682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4682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7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68",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408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468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701",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68",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627"},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87&flNm=%5B%EB%B3%84%ED%91%9C%5D+%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EC%A7%80%EC%9B%90+%ED%91%9C%EC%A7%80%ED%8C%90+%ED%98%95%EC%8B%9D+%EB%93%B1",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32055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등",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3687989&flNm=%5B%EB%B3%84%EC%A7%80+%EC%84%9C%EC%8B%9D%5D+%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EC%A7%80%EC%9B%90+%ED%91%9C%EC%A7%80%ED%8C%90+%EA%B4%80%EB%A6%AC%EC%B9%B4%EB%93%9C+%EB%93%B1", "별표번호": "0002", "별표키": "2032055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627", "부칙내용": "부칙 <제3368호, 2025.6.27.>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68"},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표지판 설치대상", "조내용":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은 각 목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표지판의 설치", "조내용":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표지판의 관리 등", "조내용":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알리고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철거, 훼손, 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표지판의 형식", "조내용":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관리실태 평가", "조내용":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25. 3. 7., ’25. 7. 1.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6 03: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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