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Data license: 비공개
6 rows where law_master_id = 3255
This data as json, CSV (advanced)
Suggested facets: collected_at (date)
| id ▼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9510 | 3255 3255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1 |
| 39511 | 3255 3255 | 000200 000200|표지판 설치대상 | 000200 000200 | 1 | 표지판 설치대상 |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은 각 목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표지판 설치대상", "조내용":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은 각 목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1 |
| 39512 | 3255 3255 | 000300 000300|표지판의 설치 | 000300 000300 | 1 | 표지판의 설치 |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표지판의 설치", "조내용":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1 |
| 39513 | 3255 3255 | 000400 000400|표지판의 관리 등 | 000400 000400 | 1 | 표지판의 관리 등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알리고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철거, 훼손, 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표지판의 관리 등", "조내용":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알리고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철거, 훼손, 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1 |
| 39514 | 3255 3255 | 000500 000500|표지판의 형식 | 000500 000500 | 1 | 표지판의 형식 |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표지판의 형식", "조내용":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1 |
| 39515 | 3255 3255 | 000600 000600|관리실태 평가 | 000600 000600 | 1 | 관리실태 평가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관리실태 평가", "조내용":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1 |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article_title TEXT, -- 조제목
article_text TEXT, -- 조내용
sort_order INTEGER,
extra TEXT, -- 원본 조문 JSON
collected_at TEXT NOT NULL,
UNIQUE(law_master_id, article_key)
);
CREATE INDEX idx_law_article_master
ON law_article(law_master_id, sort_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