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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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3 | law_api | 2053499 | 2053499 | 2046861 |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70 | 20250627 | 20250627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46861&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017.7.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 {"list": {"자치법규ID": "2053499", "id": "88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4686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4686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6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70",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99",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4686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627",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70",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627"},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627",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646호, 2006.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4조중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1조중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각 소방서○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시립미술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한밭도서관○ 여성회관○ 공원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수목원관리사업소○ 만인산푸른학습원○ 차량등록사업소○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하천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대전선사박물관부칙 <규칙 제2989호, 2015.3.20.>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4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③ (생략)부칙 <규칙 제3089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78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0호, 2025.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70"},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조내용":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017.7.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재정보증", "조내용":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7.7.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재정보증금", "조내용": "제4조(재정보증금)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전문개정 2020.5.1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조내용":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보험료의 지급", "조내용":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조내용":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조내용":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을 업무별 책임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하여 하한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6 03: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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