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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580 | 3263 3263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5 |
| 39581 | 3263 3263 | 000200 000200|회계관계공무원 | 000200 000200 | 1 | 회계관계공무원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017.7.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조내용":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017.7.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5 |
| 39582 | 3263 3263 | 000300 000300|재정보증 | 000300 000300 | 1 | 재정보증 |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7.7.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7.>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재정보증", "조내용":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7.7.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5 |
| 39583 | 3263 3263 | 000400 000400|재정보증금 | 000400 000400 | 1 | 재정보증금 | 제4조(재정보증금)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전문개정 2020.5.15.]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재정보증금", "조내용": "제4조(재정보증금)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전문개정 2020.5.15.]",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5 |
| 39584 | 3263 3263 | 000500 000500|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 000500 000500 | 1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7.>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조내용":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5 |
| 39585 | 3263 3263 | 000600 000600|보험료의 지급 | 000600 000600 | 1 | 보험료의 지급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보험료의 지급", "조내용":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5 |
| 39586 | 3263 3263 | 000700 000700|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000700 000700 | 1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조내용":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③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5 |
| 39587 | 3263 3263 | 000800 000800|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 000800 000800 | 1 |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조내용":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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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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