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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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9 | law_api | 2152130 | 2152130 | 2035917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64 | 20250509 | 20250509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35917&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징수결의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납부고지서 제3조(납부고지서)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list": {"자치법규ID": "2152130", "id": "96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3591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3591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5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6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15213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359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509",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6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509"},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5984845&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0827263",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509",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791호, 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17호, 2010.12.3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세 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규칙 제2912호, 201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64호, 201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05호, 2015.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57호, 2016.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64호, 202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6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징수결의", "조내용":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납부고지서", "조내용": "제3조(납부고지서)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납부연기 신청", "조내용": "제4조(납부연기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분할납부 신청", "조내용": "제5조(분할납부 신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내용":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독촉장", "조내용": "제7조(독촉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공제액의 신청", "조내용":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부과징수대장", "조내용": "제9조(부과징수대장) 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조내용":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11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조내용":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 "조내용": "제13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인용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api | 2026-06-26 03:4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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