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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3 3269 3269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5.5.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14 3269 3269 000200 000200|징수결의 000200 000200 1 징수결의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징수결의", "조내용": "제2조(징수결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15 3269 3269 000300 000300|납부고지서 000300 000300 1 납부고지서 제3조(납부고지서)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납부고지서", "조내용": "제3조(납부고지서) 제2조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16 3269 3269 000400 000400|납부연기 신청 000400 000400 1 납부연기 신청 제4조(납부연기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납부연기 신청", "조내용": "제4조(납부연기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17 3269 3269 000500 000500|분할납부 신청 000500 000500 1 분할납부 신청 제5조(분할납부 신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9.>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분할납부 신청", "조내용": "제5조(분할납부 신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18 3269 3269 000600 000600|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000600 000600 1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내용":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분할납부고지서: 분할납부허용시 <개정 2025.5.9.>2. 제2회 분할납부고지서: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3. 제3회 분할납부고지서: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개정 2025.5.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19 3269 3269 000700 000700|독촉장 000700 000700 1 독촉장 제7조(독촉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독촉장", "조내용": "제7조(독촉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20 3269 3269 000800 000800|공제액의 신청 000800 000800 1 공제액의 신청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공제액의 신청", "조내용": "제8조(공제액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21 3269 3269 000900 000900|부과징수대장 000900 000900 1 부과징수대장 제9조(부과징수대장) 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부과징수대장", "조내용": "제9조(부과징수대장) 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22 3269 3269 001000 001000|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001000 001000 1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조내용": "제10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23 3269 3269 001100 001100|이의신청 001100 001100 1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11조(이의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6.9.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24 3269 3269 001200 001200|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001200 001200 1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12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 "조내용": "제12조(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의 의무)①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5조의 관련 자료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39725 3269 3269 001300 001300| 001300 001300 1   제13조 삭제 <2015.8.14.>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 "조내용": "제13조 삭제 <2015.8.14.>", "조문여부": "Y"} 2026-06-26 0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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