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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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3 | law_api | 2053418 | 2053418 | 2019449 |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61 | 20250307 | 20250307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9449&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6.12.29., 2015.6.19., 2020.12.29., 2022.9.3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3.7.>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실·국·본부장 | {"list": {"자치법규ID": "2053418", "id": "105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44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944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3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61",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41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44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307",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6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307"},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307",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612호, 200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51호, 2006.12.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1) 생략(12)대전광역시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중 “실·국·단·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실·국·단·본부”를 “실·국·본부”로 한다.(13)~(27)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10)~(13) 생략부칙 <규칙 제320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관서란 중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위생안전과”를 “식의약안전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6호ㆍ제31호ㆍ제43호ㆍ제44호ㆍ제51호ㆍ제54호ㆍ제55호ㆍ제62호ㆍ제67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49730981&gubun=ELISIMG\" alt=\"img1497309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⑧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③ ~ ㉒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61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61"},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법정대리", "조내용": "제2조(법정대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6.12.29., 2015.6.19., 2020.12.29., 2022.9.3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3.7.>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③ 시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정대리", "조내용":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당해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책임", "조내용":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 api | 2026-06-26 03: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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