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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6 3303 3303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08
40147 3303 3303 000200 000200|법정대리 000200 000200 1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6.12.29., 2015.6.19., 2020.12.29., 2022.9.3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3.7.>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③ 시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법정대리", "조내용": "제2조(법정대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6.12.29., 2015.6.19., 2020.12.29., 2022.9.3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3.7.>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③ 시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08
40148 3303 3303 000300 000300|지정대리 000300 000300 1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당해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정대리", "조내용":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당해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08
40149 3303 3303 000400 000400|책임 000400 000400 1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책임", "조내용":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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