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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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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law_api 2050865 2050865 2019447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61 20250307 20250307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9447&type=HTML&mobileYn=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list": {"자치법규ID": "2050865", "id": "1063",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447",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9447&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3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61",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6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4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307",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61",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307"},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9730975&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955914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9730977&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1955914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307",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3110호, 20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을 “자치분권국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총무과”를 각각 “운영지원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 &#x2473; 생략부칙 < 규칙 제3137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3호, 202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0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관서란 중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위생안전과”를 “식의약안전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6호ㆍ제31호ㆍ제43호ㆍ제44호ㆍ제51호ㆍ제54호ㆍ제55호ㆍ제62호ㆍ제67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49730979&gubun=ELISIMG\" alt=\"img1497309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⑧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21호, 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행정·과학부시장, 자치분권국장”을 “행정·경제과학부시장,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과학부시장”을 “행정·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29조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과학부시장”을 각각 “행정·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1조제2항 중 “행정·과학부시장”을 “행정·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의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⑬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⑨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제2호 중 “회계과”를 “회계재산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정책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61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행정·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2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경제과학부시장”을 각각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1조제2항 중 “행정·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61"}, "조문": {"조":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와 그 산하기관은 별도의 자체근무 규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2장 당직근무",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당직의 구분", "조내용":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조내용":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① 해당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자에게 6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해당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편성", "조내용":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그날 22시까지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한다.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 본청 외의 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면 당직근무 대상인원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기관의 기능상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계속되는 경우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⑥ 해당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당직명령 및 변경", "조내용":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조내용":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교대근무", "조내용":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 전원에게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간까지로 한다.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2시 30분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 30분부터 7시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조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하되, 사무실 보안점검은 21시부터 22시까지 전반ㆍ후반조 합동으로 실시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위치", "조내용":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당직차량의 운영", "조내용":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조내용":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 점검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해당기관의 장은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에 기록정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내용":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소방관서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관인사용", "조내용": "제15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고,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한 후에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 후에는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기록정보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내용":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사본8. 당직명령서9.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결재로도 가능하며,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당직사령", "조내용": "제17조(당직사령)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사령은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연휴 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당직반장", "조내용": "제18조(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본청의 당직원 중 선임자를 당직반장으로 지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당직사령의 임무", "조내용":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근무상황3. 청원경찰 및 용역업체근무자의 근무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당직사령실의 비품", "조내용":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및 전화번호부2.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사본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3장 비상근무",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비상근무의 종류", "조내용":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비상소집", "조내용":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내용":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조내용":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과 운영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응소자의 임무", "조내용": "제25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비상근무 제외자", "조내용":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현업 기관 근무자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내용": "제27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상황실의 설치", "조내용": "제28조(상황실의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지원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③ 제2항에 따른 시 본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행정지원반: 운영지원과 및 회계재산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2. 상황처리반: 운영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국ㆍ본부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3. 연락반: 운영지원과 및 정보화정책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⑥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보전화: OOOO2. 치안자동전화: OOOO3. 일반전화: OOOO4. 행정전화: OOOO",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당직반장의 임무", "조내용": "제29조(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1. 시장,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개정 2025.3.7.>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시장 및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3.7.>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9호서식)",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비상근무 보고", "조내용": "제30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하급기관의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순찰조 편성 및 운영", "조내용":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로 1개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근무지2. 각 사무실의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의회동 및 별관지역5.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 2025.3.7.>",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문서연락", "조내용": "제32조(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통신시설", "조내용": "제33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해 두어야 하며,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조문여부": "N"},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조내용": "제34조(직원연락 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필수요원의 지정", "조내용": "제35조(필수요원의 지정)① 해당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닐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조내용": "제36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① 각 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위임규정", "조내용": "제37조(위임규정) 시 본청 외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api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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