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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8 3309 3309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제1장 총칙 1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2026-06-26 03:42:11
40199 3309 3309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2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0 3309 3309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1 3309 3309 000300 000300|적용범위 000300 000300 1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와 그 산하기관은 별도의 자체근무 규정에 따른다. 4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범위", "조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와 그 산하기관은 별도의 자체근무 규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2 3309 3309 000400 000400|당직의 구분 000400 000400 1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당직의 구분", "조내용":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3 3309 3309 000500 000500|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000500 000500 1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① 해당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자에게 6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해당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조내용":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① 해당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자에게 6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해당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4 3309 3309 000600 000600|당직근무자의 편성 000600 000600 1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그날 22시까지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한다.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 본청 외의 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면 당직근무 대상인원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기관의 기능상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계속되는 경우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⑥ 해당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편성", "조내용":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그날 22시까지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한다.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 본청 외의 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면 당직근무 대상인원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기관의 기능상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계속되는 경우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⑥ 해당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5 3309 3309 000700 000700|당직명령 및 변경 000700 000700 1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당직명령 및 변경", "조내용":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6 3309 3309 000800 000800|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000800 000800 1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조내용":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7 3309 3309 000900 000900|교대근무 000900 000900 1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 전원에게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간까지로 한다.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2시 30분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 30분부터 7시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조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하되, 사무실 보안점검은 21시부터 22시까지 전반ㆍ후반조 합동으로 실시한다.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교대근무", "조내용":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 전원에게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간까지로 한다.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2시 30분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 30분부터 7시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조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하되, 사무실 보안점검은 21시부터 22시까지 전반ㆍ후반조 합동으로 실시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8 3309 3309 001000 001000|당직근무자의 위치 001000 001000 1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11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위치", "조내용":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09 3309 3309 001100 001100|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001100 001100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 12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조내용":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0 3309 3309 001200 001200|당직차량의 운영 001200 001200 1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당직차량의 운영", "조내용":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1 3309 3309 001300 001300|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001300 001300 1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 점검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해당기관의 장은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에 기록정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4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조내용":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 점검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해당기관의 장은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에 기록정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2 3309 3309 001400 001400|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001400 001400 1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소방관서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내용":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소방관서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3.7.>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3 3309 3309 001500 001500|관인사용 001500 001500 1 관인사용 제15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고,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한 후에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 후에는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기록정보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16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관인사용", "조내용": "제15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고,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한 후에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 후에는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기록정보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4 3309 3309 001600 001600|당직실의 비품 001600 001600 1 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사본8. 당직명령서9.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결재로도 가능하며,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내용":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사본8. 당직명령서9.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결재로도 가능하며,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5 3309 3309 001700 001700|당직사령 001700 001700 1 당직사령 제17조(당직사령)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사령은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연휴 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8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당직사령", "조내용": "제17조(당직사령)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사령은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연휴 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6 3309 3309 001800 001800|당직반장 001800 001800 1 당직반장 제18조(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본청의 당직원 중 선임자를 당직반장으로 지정한다. 19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당직반장", "조내용": "제18조(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본청의 당직원 중 선임자를 당직반장으로 지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7 3309 3309 001900 001900|당직사령의 임무 001900 001900 1 당직사령의 임무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근무상황3. 청원경찰 및 용역업체근무자의 근무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당직사령의 임무", "조내용":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근무상황3. 청원경찰 및 용역업체근무자의 근무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8 3309 3309 002000 002000|당직사령실의 비품 002000 002000 1 당직사령실의 비품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및 전화번호부2.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사본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21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당직사령실의 비품", "조내용":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및 전화번호부2.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사본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19 3309 3309 002100 002100|비상근무의 종류 002100 002100 1 비상근무의 종류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22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비상근무의 종류", "조내용":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0 3309 3309 002200 002200|비상소집 002200 002200 1 비상소집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23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비상소집", "조내용":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1 3309 3309 002300 002300|비상근무의 요령 002300 002300 1 비상근무의 요령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4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내용":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2 3309 3309 002400 002400|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002400 002400 1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과 운영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5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조내용":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과 운영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3 3309 3309 002500 002500|응소자의 임무 002500 002500 1 응소자의 임무 제25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26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응소자의 임무", "조내용": "제25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4 3309 3309 002600 002600|비상근무 제외자 002600 002600 1 비상근무 제외자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현업 기관 근무자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7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비상근무 제외자", "조내용":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현업 기관 근무자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5 3309 3309 002700 002700|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002700 002700 1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27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8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내용": "제27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6 3309 3309 002800 002800|상황실의 설치 002800 002800 1 상황실의 설치 제28조(상황실의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지원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③ 제2항에 따른 시 본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행정지원반: 운영지원과 및 회계재산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2. 상황처리반: 운영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국ㆍ본부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3. 연락반: 운영지원과 및 정보화정책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⑥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보전화: OOOO2. 치안자동전화: OOOO3. 일반전화: OOOO4. 행정전화: OOOO 29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상황실의 설치", "조내용": "제28조(상황실의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지원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③ 제2항에 따른 시 본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행정지원반: 운영지원과 및 회계재산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2. 상황처리반: 운영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국ㆍ본부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3. 연락반: 운영지원과 및 정보화정책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6.28.>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⑥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보전화: OOOO2. 치안자동전화: OOOO3. 일반전화: OOOO4. 행정전화: OOOO",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7 3309 3309 002900 002900|당직반장의 임무 002900 002900 1 당직반장의 임무 제29조(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1. 시장,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개정 2025.3.7.>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시장 및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3.7.>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9호서식) 30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당직반장의 임무", "조내용": "제29조(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1. 시장, 행정·정무경제과학부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개정 2025.3.7.>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시장 및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3.7.>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9호서식)",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8 3309 3309 003000 003000|비상근무 보고 003000 003000 1 비상근무 보고 제30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하급기관의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비상근무 보고", "조내용": "제30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하급기관의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29 3309 3309 003100 003100|순찰조 편성 및 운영 003100 003100 1 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로 1개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근무지2. 각 사무실의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의회동 및 별관지역5.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 2025.3.7.> 32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순찰조 편성 및 운영", "조내용":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로 1개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근무지2. 각 사무실의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의회동 및 별관지역5.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9.30., 2025.3.7.>",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30 3309 3309 003200 003200|문서연락 003200 003200 1 문서연락 제32조(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33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문서연락", "조내용": "제32조(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31 3309 3309 003300 003300|통신시설 003300 003300 1 통신시설 제33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해 두어야 하며,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통신시설", "조내용": "제33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해 두어야 하며,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32 3309 3309 003400 003400|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003400 003400 1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제34조(직원연락 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5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조내용": "제34조(직원연락 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33 3309 3309 003500 003500|필수요원의 지정 003500 003500 1 필수요원의 지정 제35조(필수요원의 지정)① 해당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닐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필수요원의 지정", "조내용": "제35조(필수요원의 지정)① 해당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닐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34 3309 3309 003600 003600|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003600 003600 1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제36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① 각 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37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조내용": "제36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① 각 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40235 3309 3309 003700 003700|위임규정 003700 003700 1 위임규정 제37조(위임규정) 시 본청 외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8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위임규정", "조내용": "제37조(위임규정) 시 본청 외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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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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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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