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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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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law_api 2250772 2250772 2017641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56 20250228 20250228       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764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 {"list": {"자치법규ID": "2250772", "id": "110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4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201764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50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5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50772",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4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50228", "제개정정보": "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5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50228"},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9582815&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9524759",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x",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9582817&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1952476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50228", "부칙내용": "부칙 <제3356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공포번호": "335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조내용":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조내용": "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3.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도서4. 건축물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② 시장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2과 같다.④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3. 작가 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4.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5.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7. 작품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조내용":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조내용": "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미술작품 사후 관리", "조내용": "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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