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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1 3326 3326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40492 3326 3326 000200 000200|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000200 000200 1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조내용": "제2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건축물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40493 3326 3326 000300 000300|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000300 000300 1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3.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도서4. 건축물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② 시장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2과 같다.④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3. 작가 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4.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5.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7. 작품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조내용": "제3조(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3.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도서4. 건축물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② 시장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2과 같다.④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3. 작가 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4.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5.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7. 작품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40494 3326 3326 000400 000400|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000400 000400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조내용": "제4조(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을 70점 이상으로 감정ㆍ평가한 경우 해당 안건을 승인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붙여 승인 의결할 수 있다.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ㆍ작가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동일 작가의 재심이상 신청 작품으로 한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40495 3326 3326 000500 000500|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000500 000500 1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조내용": "제5조(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40496 3326 3326 000600 000600|미술작품 사후 관리 000600 000600 1 미술작품 사후 관리 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미술작품 사후 관리", "조내용": "제6조(미술작품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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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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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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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text     TEXT,                  -- 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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