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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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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law_api 2050880 2050880 1962635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37 20240809 20240809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35&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9.8.14., 2016.10.20., 2024.8.9.> 공인관리자 지정 제2조(공인관리자 지정)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8.14., 2016.10.20., 2024.8.9.> [제목개정 2016.10.20.]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12.6.29.>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5.1.1., {"list": {"자치법규ID": "2050880", "id": "1499",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35",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35&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8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37",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0880",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3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809",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37",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809"},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표",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3459311&flNm=%EB%B3%84%ED%91%9C",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839880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3459313&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2", "별표키": "18398807",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809",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1275호,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966호, 1995.1.1.> (대전직할시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035호, 1995.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13호, 1997.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시민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한다.④~⑫ 생략부칙 <규칙 제2167호, 1997.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44호, 199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21) 생략(22)대전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민원봉사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23)~(45) 생략부칙 <규칙 제2324호, 1999.8.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규칙의개정) ①~⑤ 생략⑥대전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시민봉사실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⑦~(22) 생략부칙 <규칙 제2535호, 2004.1.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③ 생략④대전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별표서식 기관별·종류별공인관수자(제2조관련)서식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543호, 2004.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651호, 2006.12.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6) 생략(17)대전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시민봉사실장”으로 한다.(18)~(27)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758호, 200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75호, 2009.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인관수자란 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2871호, 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76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인관수자란 중 “시민협력과장”을 각각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⑧~⑬ 생략부칙 <규칙 제3060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정책 실명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5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119구급상황관리센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196호, 20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인관리자란의 “시민봉사과장”을 각각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x2471;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x2470;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인관리자란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제3337호, 202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37"},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9.8.14., 2016.10.20.,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공인관리자 지정", "조내용": "제2조(공인관리자 지정)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8.14., 2016.10.20., 2024.8.9.> [제목개정 2016.10.2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공인의 날인", "조내용":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12.6.29.>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5.1.1., 1995.10.13., 2016.10.2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조내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별표에서 정한 기관별·종류별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1997.8.13., 1998.9.5., 2004.1.19., 2004.3.19., 2016.10.20.>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2016.10.20.>④ 삭 제<2004.3.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공인날인 기록", "조내용": "제5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7.8.13., 2004.3.1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관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20.10.23.]",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례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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