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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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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law_api 2053395 2053395 196263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35 20240809 20240809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3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4.6.5., 2018.10.26., 2024.8.9.>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6.5., 2018.10.26., 2024.8.9.> 제3조 삭제 <2014.6.5> {"list": {"자치법규ID": "2053395", "id": "1501",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3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3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8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35",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339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809",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35",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809"},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3459307&flNm=%5B%EB%B3%84%EC%A7%80%5D",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839880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809", "부칙내용": "부 칙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직할시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 규칙 제1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규칙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18)(생략)(19)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7호 서식 제6호중 “계단위”를 “과단위”로 한다.(20)~(45)(생략)부 칙 (규칙 제2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4. 규칙 제2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55호, 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7호, 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5호, 202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35"},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4.6.5., 2018.10.26.,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조내용":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6.5., 2018.10.26., 2024.8.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 "조내용": "제3조 삭제 <2014.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장학생 선발공고", "조내용":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자격", "조내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5., 2018.10.26.>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조내용":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선발", "조내용":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2.5.17, 2014.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조내용":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26.> [본조신설 2014.6.5]",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선발결과의 통지", "조내용":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장학금의 지급범위", "조내용":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장학금의 지급신청", "조내용":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장학금의 반납면제", "조내용":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6.>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장학생 관리", "조내용":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조내용":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학교장이 시장에게 하는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적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api 2026-06-26 0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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