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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ows where law_master_id = 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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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22 | 3397 3397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4.6.5., 2018.10.26., 2024.8.9.>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4.6.5., 2018.10.26., 2024.8.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23 | 3397 3397 | 000200 000200|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 000200 000200 | 1 |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6.5., 2018.10.26., 2024.8.9.>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조내용":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6.5., 2018.10.26., 2024.8.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24 | 3397 3397 | 000300 000300| | 000300 000300 | 1 | 제3조 삭제 <2014.6.5>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 "조내용": "제3조 삭제 <2014.6.5>",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 41525 | 3397 3397 | 000400 000400|장학생 선발공고 | 000400 000400 | 1 | 장학생 선발공고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장학생 선발공고", "조내용":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26 | 3397 3397 | 000500 000500|지원자격 | 000500 000500 | 1 | 지원자격 |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5., 2018.10.26.>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자격", "조내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5., 2018.10.26.>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27 | 3397 3397 | 000600 000600|지원 | 000600 000600 | 1 | 지원 |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18.10.26.]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 "조내용":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28 | 3397 3397 | 000700 000700|선발 | 000700 000700 | 1 | 선발 |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2.5.17, 2014.6.5>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선발", "조내용":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2.5.17, 2014.6.5>",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29 | 3397 3397 | 000702 00070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 000702 000702 | 1 | 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26.> [본조신설 2014.6.5] | 8 | {"조문번호": ["000702", "000702"], "조제목": "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조내용":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26.> [본조신설 2014.6.5]",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30 | 3397 3397 | 000800 000800|선발결과의 통지 | 000800 000800 | 1 | 선발결과의 통지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0.26.>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선발결과의 통지", "조내용":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31 | 3397 3397 | 000900 000900|장학금의 지급범위 | 000900 000900 | 1 | 장학금의 지급범위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장학금의 지급범위", "조내용":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32 | 3397 3397 | 001000 001000|장학금의 지급신청 | 001000 001000 | 1 | 장학금의 지급신청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26.]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장학금의 지급신청", "조내용":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33 | 3397 3397 | 001100 001100|장학금의 반납면제 | 001100 001100 | 1 | 장학금의 반납면제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6.>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장학금의 반납면제", "조내용":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6.>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34 | 3397 3397 | 001200 001200|장학생 관리 | 001200 001200 | 1 | 장학생 관리 |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장학생 관리", "조내용":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35 | 3397 3397 | 001300 001300|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 001300 001300 | 1 |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학교장이 시장에게 하는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18.10.26.]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조내용":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학교장이 시장에게 하는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18.10.26.]",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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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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