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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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8 | law_api | 2051854 | 2051854 | 1962633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36 | 20240809 | 20240809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33&type=HTML&mobileYn=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촉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 {"list": {"자치법규ID": "2051854", "id": "1502",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33",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62633&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8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36",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854",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63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809",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36",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809"},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58820161&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21160295",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809",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971호, 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38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한다.⑥ ~ ㉒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④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제3336호, 202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포번호": "3336"},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촉", "조내용":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소송의 위임", "조내용": "제3조(소송의 위임)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정보공개", "조내용": "제4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사건 수행 등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조내용":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③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방식이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명을 띄어 씀."}}}} | api | 2026-06-26 03: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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