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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36 | 3398 3398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37 | 3398 3398 | 000200 000200|위촉 | 000200 000200 | 1 | 위촉 |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촉", "조내용":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38 | 3398 3398 | 000300 000300|소송의 위임 | 000300 000300 | 1 | 소송의 위임 | 제3조(소송의 위임)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소송의 위임", "조내용": "제3조(소송의 위임)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39 | 3398 3398 | 000400 000400|정보공개 | 000400 000400 | 1 | 정보공개 | 제4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사건 수행 등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정보공개", "조내용": "제4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사건 수행 등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 41540 | 3398 3398 | 000500 000500|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 000500 000500 | 1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③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조내용":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③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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