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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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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law_api 2222245 2222245 1943251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C0002   대전광역시 3334 20240628 20240701       일부개정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51&type=HTML&mobileYn=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list": {"자치법규ID": "2222245", "id": "1656",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51",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51&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7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34", "참조데이터구분": "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222245",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5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7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3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628"},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628",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3270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x2472;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3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운영", "조내용":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내용":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수당", "조내용":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api 2026-06-26 0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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