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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145 | 3442 3442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46 | 3442 3442 | 000200 000200|위원회의 설치 | 000200 000200 | 1 | 위원회의 설치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조내용":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47 | 3442 3442 | 000300 000300|구성 | 000300 000300 | 1 | 구성 |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48 | 3442 3442 | 000400 000400|임기 | 000400 000400 | 1 | 임기 |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49 | 3442 3442 | 000500 000500|위원의 해촉 | 000500 000500 | 1 | 위원의 해촉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50 | 3442 3442 | 000600 000600|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000600 000600 | 1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51 | 3442 3442 | 000700 000700|위원장 | 000700 000700 | 1 | 위원장 |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장", "조내용":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52 | 3442 3442 | 000800 000800|운영 | 000800 000800 | 1 | 운영 |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운영", "조내용":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53 | 3442 3442 | 000900 000900|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000900 000900 | 1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내용":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54 | 3442 3442 | 001000 001000|수당 | 001000 001000 | 1 | 수당 |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수당", "조내용":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55 | 3442 3442 | 001100 001100|간사 | 001100 001100 | 1 | 간사 |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간사", "조내용":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 42156 | 3442 3442 | 001200 001200|운영세칙 | 001200 001200 | 1 | 운영세칙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운영세칙", "조내용":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
Advanced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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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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