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master: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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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2 | law_api | 2051358 | 2051358 | 1943269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C0002 | 대전광역시 | 3334 | 20240628 | 20240701 | 일부개정 |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69&type=HTML&mobileYn= |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체비지의 관리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매수신청 및 통지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②관리자는 제 | {"list": {"자치법규ID": "2051358", "id": "1750", "자치법규분야명": "제5장 맑은도시",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69", "자치법규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djcham&target=ordin&MST=1943269&type=HTML&mobileYn=", "시행일자": "202407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공포번호": "3334", "참조데이터구분": "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detail": {"LawService": {"자치법규기본정보": {"자치법규ID": "2051358",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4326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시행일자": "20240701", "제개정정보": "일부개정", "자치법규종류": "C0002", "공포번호": "3334", "전화번호": "", "담당부서명": "", "자치법규발의종류": "", "공포일자": "20240628"}, "별표": {"별표단위": {"별표제목": "별지", "별표첨부파일구분": "hwp", "별표첨부파일명": "http://www.law.go.kr/flDownload.do?gubun=ELIS&flSeq=141736117&flNm=%EB%B3%84%EC%A7%80", "별표번호": "0001", "별표키": "17754561", "별표내용": "", "별표구분": "서식", "별표가지번호": "00"}}, "부칙": {"부칙공포일자": "20240628", "부칙내용": "부칙 <규칙 제2598호, 200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692호, 2007.12.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⑨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 2913호, 201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도시관리과보관용”을 “시청보관용”으로,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관리과”를 각각 “도시재생주택본부 주택정책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도시관리과”를 “주택정책과”로 한다.④~⑳ 생략부칙 <규칙 제320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관서란 중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위생안전과”를 “식의약안전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6호ㆍ제31호ㆍ제43호ㆍ제44호ㆍ제51호ㆍ제54호ㆍ제55호ㆍ제62호ㆍ제67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41736119&gubun=ELISIMG\" alt=\"img1417361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⑧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42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취급처란의 “도시개발과”를 각각 “도시정비과”로 한다.④ ~ ㉒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29호, 2024.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⑳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취급처란의 “도시개발과”를 각각 “도시정비과”로 한다.", "부칙공포번호": "3334"}, "조문": {"조":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 적", "조내용": "제1조(목 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체비지의 관리", "조내용":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매수신청 및 통지", "조내용":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매각대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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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부 절차 등", "조내용": "제9조(대부 절차 등)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부료등의 납부독촉", "조내용": "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 "조문여부": "Y"},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대장관리", "조내용": "제11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체비지매각대장 Ⅰ(별지 제21호서식)3. 체비지매각대장 Ⅱ(별지 제22호서식)4.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3호서식)5.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6.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7.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8.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조문여부": "Y"}]}, "제개정이유": {"제개정이유내용":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함"}}}} | api | 2026-06-26 03: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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