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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601 | 3472 3472 | 000100 000100|목 적 | 000100 000100 | 1 | 목 적 | 제1조(목 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 적", "조내용": "제1조(목 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02 | 3472 3472 | 000200 000200|체비지의 관리 | 000200 000200 | 1 | 체비지의 관리 |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체비지의 관리", "조내용":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03 | 3472 3472 | 000300 000300|매수신청 및 통지 | 000300 000300 | 1 | 매수신청 및 통지 |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매수신청 및 통지", "조내용":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04 | 3472 3472 | 000400 000400|매각대금의 징수 등 | 000400 000400 | 1 | 매각대금의 징수 등 | 제4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내용": "제4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05 | 3472 3472 | 000500 000500|매수자의 명의변경 | 000500 000500 | 1 | 매수자의 명의변경 | 제5조(매수자의 명의변경)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0.>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매수자의 명의변경", "조내용": "제5조(매수자의 명의변경)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06 | 3472 3472 | 000600 000600|소유권의 이전 | 000600 000600 | 1 | 소유권의 이전 | 제6조(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소유권의 이전", "조내용": "제6조(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07 | 3472 3472 | 000700 000700|증명발급 | 000700 000700 | 1 | 증명발급 | 제7조(증명발급)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별지 제8호서식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별지 제11호서식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증명발급", "조내용": "제7조(증명발급)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별지 제8호서식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별지 제11호서식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08 | 3472 3472 | 000800 000800|변상금 부과 | 000800 000800 | 1 | 변상금 부과 | 제8조(변상금 부과)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변상금 부과", "조내용": "제8조(변상금 부과)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09 | 3472 3472 | 000900 000900|대부 절차 등 | 000900 000900 | 1 | 대부 절차 등 | 제9조(대부 절차 등)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부 절차 등", "조내용": "제9조(대부 절차 등)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10 | 3472 3472 | 001000 001000|대부료등의 납부독촉 | 001000 001000 | 1 | 대부료등의 납부독촉 | 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부료등의 납부독촉", "조내용": "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 42611 | 3472 3472 | 001100 001100|대장관리 | 001100 001100 | 1 | 대장관리 | 제11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체비지매각대장 Ⅰ(별지 제21호서식)3. 체비지매각대장 Ⅱ(별지 제22호서식)4.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3호서식)5.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6.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7.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8.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대장관리", "조내용": "제11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체비지매각대장 Ⅰ(별지 제21호서식)3. 체비지매각대장 Ⅱ(별지 제22호서식)4.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3호서식)5.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6.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7.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8.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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