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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76 | 3324 3324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7 |
| 40477 | 3324 3324 | 000200 000200|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 000200 000200 | 1 | 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조내용":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7 |
| 40478 | 3324 3324 | 000300 000300|장부비치 | 000300 000300 | 1 | 장부비치 | 제3조(장부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장부비치", "조내용": "제3조(장부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7 |
| 40479 | 3324 3324 | 000400 000400|융자금대여협약 | 000400 000400 | 1 | 융자금대여협약 | 제4조(융자금대여협약)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28.>②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융자금대여협약", "조내용": "제4조(융자금대여협약)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28.>②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7 |
| 40480 | 3324 3324 | 000500 000500|자금신청서식 | 000500 000500 | 1 | 자금신청서식 | 제5조(자금신청서식)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2.28.>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29.>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자금신청서식", "조내용": "제5조(자금신청서식)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2.28.>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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