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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8 51 51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80189 51 51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80190 51 51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000300 000300 1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80191 51 51 000400 000400|수목장 기본계획 000400 000400 1 수목장 기본계획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수목장림 조성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수목장 기본계획", "조내용":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수목장림 조성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80192 51 51 000500 000500|평가 000500 000500 1 평가 제5조(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평가", "조내용": "제5조(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80193 51 51 000600 000600|공청회 등 000600 000600 1 공청회 등 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공청회 등", "조내용": "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80194 51 51 000700 000700|사업지원 000700 000700 1 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모목 지원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4.10.]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사업지원", "조내용":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모목 지원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4.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80195 51 51 000800 000800|교육 및 홍보 000800 000800 1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교육 및 홍보", "조내용":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80196 51 51 000900 000900|홍보요원 000900 000900 1 홍보요원 제9조(홍보요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수목장을 한 유가족2. 수목장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수목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홍보요원", "조내용": "제9조(홍보요원)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수목장을 한 유가족2. 수목장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수목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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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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