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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986 | 64 64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 81987 | 64 64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 81988 | 64 64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 81989 | 64 64 | 000400 000400|지원대상 | 000400 000400 | 1 | 지원대상 |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 81990 | 64 64 | 000500 000500|지원사업 | 000500 000500 | 1 | 지원사업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 81991 | 64 64 | 000600 000600|행정지원 | 000600 000600 | 1 | 행정지원 |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사용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행정지원", "조내용":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사용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 81992 | 64 64 | 000700 000700|보조금 지원 및 관리 | 000700 000700 | 1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제7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내용": "제7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 81993 | 64 64 | 000800 000800|중복지원의 제한 | 000800 000800 | 1 | 중복지원의 제한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중복지원의 제한", "조내용":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 81994 | 64 64 | 000900 000900|의회보고 | 000900 000900 | 1 | 의회보고 |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명, 단체명, 추진목적 및 성과2. 사업별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내역3. 평가등급 산정결과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의회보고", "조내용":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명, 단체명, 추진목적 및 성과2. 사업별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내역3. 평가등급 산정결과",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 81995 | 64 64 | 001000 001000|포상 | 001000 001000 | 1 | 포상 | 제10조(포상) 시장은 공익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0조(포상) 시장은 공익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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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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