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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7 | 25 25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28 | 25 25 | ['000200', '000200']|지급대상 | ['000200', '000200'] | 1 | 지급대상 |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천안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8. 1.>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8. 1.>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지급대상", "조내용":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천안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8. 1.>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29 | 25 25 | ['000300', '000300']|지급기준 | ['000300', '000300'] | 1 | 지급기준 |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8. 1.>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26.2.2.>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26.2.2.>6.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7.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 지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8.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9.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개정 2026.2.2.>10.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2.2.>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지급기준", "조내용":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8. 1.>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26.2.2.>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26.2.2.>6.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7.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 지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8.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9.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개정 2026.2.2.>10.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2.2.>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30 | 25 25 | ['000400', '000400']|지급한도 | ['000400', '000400'] | 1 | 지급한도 |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및 10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8.1.> <개정 2026.2.2.>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개정 2026.2.2.>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급한도", "조내용":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및 10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8.1.> <개정 2026.2.2.>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개정 2026.2.2.>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31 | 25 25 | ['000500', '000500']|위원회 구성 등 | ['000500', '000500'] | 1 | 위원회 구성 등 |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8. 1.>1. 세정과장, 감사관, 예산법무과장<신설 2025.8.1.>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신설 2025.8.1.>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신설 2025.8.1.>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1.>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8. 1.>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 구성 등", "조내용":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8. 1.>1. 세정과장, 감사관, 예산법무과장<신설 2025.8.1.>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신설 2025.8.1.>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신설 2025.8.1.>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1.>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8.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32 | 25 25 | ['000600', '000600']|지급신청 | ['000600', '000600'] | 1 | 지급신청 | 제6조(지급신청)① 삭제 <삭제 2025.8.1.>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개정 2026.2.2.>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급신청", "조내용": "제6조(지급신청)① 삭제 <삭제 2025.8.1.>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개정 2026.2.2.>",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33 | 25 25 | ['000700', '000700']|지급방법 | ['000700', '000700'] | 1 | 지급방법 |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수령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8. 1.>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급방법", "조내용":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수령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34 | 25 25 | ['000800', '000800']|환수 | ['000800', '000800'] | 1 | 환수 | 제8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환수", "조내용": "제8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 8. 1.>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35 | 25 25 | ['000900', '000900']|대장비치 | ['000900', '000900'] | 1 | 대장비치 |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장비치", "조내용":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36 | 25 25 | ['001000', '001000']|수당 등 | ['001000', '001000'] | 1 | 수당 등 |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 537 | 25 25 | ['001100', '001100']|시행규칙 | ['001100', '001100'] | 1 | 시행규칙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8.1.]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8.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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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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