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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4 3173 3173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15 3173 3173 000200 000200|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000200 000200 1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제2조(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3. 자연유산 도면자료4.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5. 자연유산에 대한 사진자료6. 자연유산(그 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7. 조례 제41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1.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자연유산과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 자연유산등”이라 한다) 및 그 보호구역등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3. 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조내용": "제2조(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3. 자연유산 도면자료4.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5. 자연유산에 대한 사진자료6. 자연유산(그 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7. 조례 제41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1.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자연유산과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 자연유산등”이라 한다) 및 그 보호구역등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3. 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16 3173 3173 000300 000300|조사보고서 000300 000300 1 조사보고서 제3조(조사보고서) 조례 제22조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해제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조사보고서", "조내용": "제3조(조사보고서) 조례 제22조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해제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17 3173 3173 000400 000400|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000400 000400 1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제4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서식(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와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을 첨부한다)2.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 별지 제5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3. 탁본ㆍ촬영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6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7호서식(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다)가. 행위 계획서나.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2)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다. 현장 사진5.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8호서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조내용": "제4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서식(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와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을 첨부한다)2.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 별지 제5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3. 탁본ㆍ촬영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6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7호서식(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다)가. 행위 계획서나.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2)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다. 현장 사진5.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8호서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18 3173 3173 000500 000500|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000500 000500 1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제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조내용": "제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19 3173 3173 000600 000600|신고서 제출 000600 000600 1 신고서 제출 제6조(신고서 제출)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 또는 보호구역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2.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3.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4.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5. 현상변경 등을 착수 및 완료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완료신고의 경우 공사 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한다)6.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7. 표본ㆍ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8. 폐사한 시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② 조례 제32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사진을 붙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산지 증명서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를 말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신고서 제출", "조내용": "제6조(신고서 제출)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 또는 보호구역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2.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3.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4.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5. 현상변경 등을 착수 및 완료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완료신고의 경우 공사 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한다)6.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7. 표본ㆍ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8. 폐사한 시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② 조례 제32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사진을 붙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산지 증명서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20 3173 3173 000700 000700|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000700 000700 1 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제7조(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조례 제51조에 따른 출입허가신청서 및 출입허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한다)2. 출입허가서: 별지 제23호서식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조내용": "제7조(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조례 제51조에 따른 출입허가신청서 및 출입허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한다)2. 출입허가서: 별지 제23호서식",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21 3173 3173 000800 000800|관리단체 지정서 등 000800 000800 1 관리단체 지정서 등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 등)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관리단체 지정서 등", "조내용":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 등)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22 3173 3173 000900 000900|대전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000900 000900 1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9조(대전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48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내용": "제9조(대전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48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23 3173 3173 001000 001000|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001000 001000 1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추천서, 지정서 및 지정서 발급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치료소의 지정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한다)2. 동물치료소의 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3. 동물치료소의 발급대장: 별지 제29호서식② 조례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2.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3.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정서와 증명서류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조내용": "제1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추천서, 지정서 및 지정서 발급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치료소의 지정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한다)2. 동물치료소의 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3. 동물치료소의 발급대장: 별지 제29호서식② 조례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2.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3.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정서와 증명서류",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24 3173 3173 001100 001100|시 자연유산등 목록 001100 001100 1 시 자연유산등 목록 제11조(시 자연유산등 목록) 시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시 자연유산등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시 자연유산등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시 자연유산등 목록", "조내용": "제11조(시 자연유산등 목록) 시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시 자연유산등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시 자연유산등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25 3173 3173 001200 001200|재해의 방지 및 복구 001200 001200 1 재해의 방지 및 복구 제12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조례 제42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나. 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시자연유산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자연유산 등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나. 재해가 발생한 시자연유산 등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자연유산 등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재해의 방지 및 복구", "조내용": "제12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조례 제42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나. 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시자연유산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자연유산 등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나. 재해가 발생한 시자연유산 등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자연유산 등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38226 3173 3173 001300 001300|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 001300 001300 1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 제13조(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 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2.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3. 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4.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② 조례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 자연유산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2. 시 자연유산 등 및 보호구역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③ 조례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 "조내용": "제13조(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 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2.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3. 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4.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② 조례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 자연유산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2. 시 자연유산 등 및 보호구역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③ 조례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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