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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857 | 72 72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
| 81858 | 72 72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
| 81859 | 72 72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
| 81860 | 72 72 | 000400 000400|지원계획 | 000400 000400 | 1 | 지원계획 |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
| 81861 | 72 72 | 000500 000500|지원사업 | 000500 000500 | 1 | 지원사업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사업", "조내용":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
| 81862 | 72 72 | 000600 000600|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 000600 000600 | 1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 제6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대전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 "조내용": "제6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등)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대전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
| 81863 | 72 72 | 000700 000700|지급중단 | 000700 000700 | 1 | 지급중단 | 제7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지급중단", "조내용": "제7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
| 81864 | 72 72 | 000800 000800|환수 | 000800 000800 | 1 | 환수 |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환수", "조내용":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
| 81865 | 72 72 | 000900 000900|협력체계의 구축 | 000900 000900 | 1 | 협력체계의 구축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구ㆍ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협력체계의 구축", "조내용":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구ㆍ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0 |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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