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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540 | 90 90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41 | 90 90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42 | 90 90 | 000300 000300|시장의 책무 | 000300 000300 | 1 | 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장의 책무", "조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43 | 90 90 | 000400 000400|다른 조례와의 관계 | 000400 000400 | 1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내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44 | 90 90 | 000500 000500|지원계획 | 000500 000500 | 1 | 지원계획 |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계획", "조내용":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45 | 90 90 | 000600 000600|지원대상 | 000600 000600 | 1 | 지원대상 |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46 | 90 90 | 000700 000700|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 000700 000700 | 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내용":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47 | 90 90 | 000800 000800|장애인기업의 우대 | 000800 000800 | 1 | 장애인기업의 우대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장애인기업의 우대", "조내용":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48 | 90 90 | 000900 000900|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000900 000900 | 1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장애인기업 대표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장애인기업 대표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49 | 90 90 | 001000 001000|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001000 001000 | 1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50 | 90 90 | 001100 001100|위원의 해촉 | 001100 001100 | 1 | 위원의 해촉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51 | 90 90 | 001200 001200|위원회의 운영 | 001200 001200 | 1 | 위원회의 운영 |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52 | 90 90 | 001300 001300|구매촉진 | 001300 001300 | 1 | 구매촉진 | 제13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구매촉진", "조내용": "제13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 82553 | 90 90 | 001400 001400|포상 | 001400 001400 | 1 | 포상 | 제14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포상", "조내용": "제14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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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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