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Menu
  • Log in

law_article

Data license: 비공개

14 rows where law_master_id = 3226

✎ View and edit SQL

This data as json, CSV (advanced)

Suggested facets: collected_at (date)

id ▼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39062 3226 3226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63 3226 3226 000200 000200|채권의 매입 000200 000200 1 채권의 매입 제2조(채권의 매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매입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채권의 매입", "조내용": "제2조(채권의 매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매입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64 3226 3226 000300 000300|채권원리금 상환 등 000300 000300 1 채권원리금 상환 등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0.>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신설 2021.12.29.>1.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④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채권원리금 상환 등", "조내용":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0.>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신설 2021.12.29.>1.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④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65 3226 3226 000302 000302|채권의 발행이율 000302 000302 1 채권의 발행이율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2019.8.30., 2022.12.30., 2025.8.1.> [본조신설 2015.4.30.] 4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채권의 발행이율", "조내용":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2019.8.30., 2022.12.30., 2025.8.1.> [본조신설 2015.4.30.]",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66 3226 3226 000400 000400|채권업무의 위탁관리 000400 000400 1 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조내용": "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67 3226 3226 000500 000500|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000500 000500 1 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조내용":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68 3226 3226 000600 000600|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000600 000600 1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조내용":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69 3226 3226 000602 000602|융자금의 이율 000602 000602 1 융자금의 이율 제6조의2(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7.29.] 8 {"조문번호": ["000602", "000602"], "조제목": "융자금의 이율", "조내용": "제6조의2(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7.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70 3226 3226 000700 000700|융자업무 처리 000700 000700 1 융자업무 처리 제7조(융자업무 처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절차, 상환절차, 융자금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29.> 9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융자업무 처리", "조내용": "제7조(융자업무 처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절차, 상환절차, 융자금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71 3226 3226 000800 000800|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000800 000800 1 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10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조내용": "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72 3226 3226 000900 000900|채권증권의 폐기 000900 000900 1 채권증권의 폐기 제9조(채권증권의 폐기)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4.30.>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11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채권증권의 폐기", "조내용": "제9조(채권증권의 폐기)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4.30.>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73 3226 3226 001000 001000|사고신고 001000 001000 1 사고신고 제10조(사고신고)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12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사고신고", "조내용": "제10조(사고신고)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74 3226 3226 001100 001100|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001100 001100 1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위탁은행의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13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조내용":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위탁은행의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39075 3226 3226 001200 001200|채권의 상장 001200 001200 1 채권의 상장 제12조(채권의 상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 한국거래소에 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14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채권의 상장", "조내용": "제12조(채권의 상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 한국거래소에 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조문여부": "Y"} 2026-06-26 03:41:28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SV options: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article_title    TEXT,                  -- 조제목
    article_text     TEXT,                  -- 조내용
    sort_order       INTEGER,
    extra            TEXT,                  -- 원본 조문 JSON
    collected_at     TEXT NOT NULL,
    UNIQUE(law_master_id, article_key)
);
CREATE INDEX idx_law_article_master
    ON law_article(law_master_id, sort_order);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8.763ms · Data license: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