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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5 3060 3060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56 3060 3060 000102 000102|지원대상 기업의 타당성 평가 000102 000102 1 지원대상 기업의 타당성 평가 제1조의2(지원대상 기업의 타당성 평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2 {"조문번호": ["000102", "000102"], "조제목": "지원대상 기업의 타당성 평가", "조내용": "제1조의2(지원대상 기업의 타당성 평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57 3060 3060 000200 000200|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000200 000200 1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제2조(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이란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신축건물 최초 매입 또는 분양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 <개정 2025.10.2.>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입지매매계약 체결일(당초 면적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3. 임차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임대차계약일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조내용": "제2조(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이란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신축건물 최초 매입 또는 분양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 <개정 2025.10.2.>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입지매매계약 체결일(당초 면적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3. 임차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임대차계약일",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58 3060 3060 000300 000300|보조금의 신청 000300 000300 1 보조금의 신청 제3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8조부터 제9조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③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국가나 타 시ㆍ도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 투자를 진행중인 경우 그 선행 투자의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26.6.12.> 4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보조금의 신청", "조내용": "제3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8조부터 제9조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③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국가나 타 시ㆍ도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선행 투자를 진행중인 경우 그 선행 투자의 정산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26.6.1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59 3060 3060 000400 000400|설비투자보조금 신청 등 000400 000400 1 설비투자보조금 신청 등 제4조(설비투자보조금 신청 등) <삭제 2025.10.2.>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설비투자보조금 신청 등", "조내용": "제4조(설비투자보조금 신청 등) <삭제 2025.10.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60 3060 3060 000500 000500|본사이전보조금 000500 000500 1 본사이전보조금 제5조(본사이전보조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하는 유치기업은 본사 사업장을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이전 완료하고, 이전일 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유치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개정 2023.12.22.>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본사이전보조금", "조내용": "제5조(본사이전보조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하는 유치기업은 본사 사업장을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이전 완료하고, 이전일 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유치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61 3060 3060 000600 000600|임차보조금 000600 000600 1 임차보조금 제6조(임차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차보조금을 신청하는 유치기업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차보조금은 유치기업이 이전을 완료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공장은 공장등록증상의 실제 사업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한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임차보조금", "조내용": "제6조(임차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차보조금을 신청하는 유치기업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차보조금은 유치기업이 이전을 완료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공장은 공장등록증상의 실제 사업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62 3060 3060 000700 000700|고용보조금 000700 000700 1 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유치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개정 2023.12.22., 2025.10.2.>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고용보조금", "조내용": "제7조(고용보조금)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유치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산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개정 2023.12.22., 2025.10.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63 3060 3060 000800 000800|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000800 000800 1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개정 2025.10.2.>2.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개정 2025.10.2.>② 제1항에 특별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내용":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개정 2025.10.2.>2.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개정 2025.10.2.>② 제1항에 특별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64 3060 3060 000900 000900|보조금의 교부 결정 000900 000900 1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유치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치기업은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2.6.24., 2025.10.2.>② 시장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유치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 및 지방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 및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10.2.>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치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보조금의 교부 결정", "조내용": "제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유치기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치기업은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2.6.24., 2025.10.2.>② 시장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유치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정부 및 지방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정부 및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5.10.2.>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치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65 3060 3060 000902 000902|보조금의 지급 000902 000902 1 보조금의 지급 제9조의2(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유치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유치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6.12.>② 유치기업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6.12.>③ 시장은 유치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투자보조금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설비투자보조금의 30퍼센트는 보조금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보 미확보 등으로 실착공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11 {"조문번호": ["000902", "000902"], "조제목": "보조금의 지급", "조내용": "제9조의2(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유치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유치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6.12.>② 유치기업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6.12.>③ 시장은 유치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투자보조금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설비투자보조금의 30퍼센트는 보조금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보 미확보 등으로 실착공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66 3060 3060 000903 000903|담보 확보 000903 000903 1 담보 확보 제9조의3(담보 확보)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의2의 담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기업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유치기업은 시장이 요구한 이행보증보험 보증액과 보증기간이 명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금 지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 기업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 내용이 시장이 요구한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기업과 협의하여 근저당권 설정 또는 타 담보 확보 방안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유치기업은 시장이 요구한 담보를 시장이 요구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12 {"조문번호": ["000903", "000903"], "조제목": "담보 확보", "조내용": "제9조의3(담보 확보)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의2의 담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기업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유치기업은 시장이 요구한 이행보증보험 보증액과 보증기간이 명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금 지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 기업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 내용이 시장이 요구한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기업과 협의하여 근저당권 설정 또는 타 담보 확보 방안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후 보조사업 종결 전까지 투자기간, 사업이행기간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른 담보설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유치기업은 시장이 요구한 담보를 시장이 요구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67 3060 3060 001000 001000|보조금 정산 및 환수 001000 001000 1 보조금 정산 및 환수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환수)①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기준은 별표 2, 환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24., 2023.12.22., 2025.10.2.>② 보조금에 관하여 제1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6.24.> 13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보조금 정산 및 환수", "조내용":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환수)①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기준은 별표 2, 환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24., 2023.12.22., 2025.10.2.>② 보조금에 관하여 제1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6.24.>",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36168 3060 3060 001100 001100|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001100 001100 1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제11조(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은 개인, 단체 등이 관외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기업유치와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의 지급은 유치한 관외 기업의 실질적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개인, 단체 등: 총 투자유치금액의 1천분의 5의 범위(최대 지급한도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을 지급한다.2.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및 「대전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인사상 특전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시기는 실질적으로 착공이 시작된 경우의 선금과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완수금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⑤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12.22.] 14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조내용": "제11조(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은 개인, 단체 등이 관외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기업유치와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의 지급은 유치한 관외 기업의 실질적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개인, 단체 등: 총 투자유치금액의 1천분의 5의 범위(최대 지급한도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을 지급한다.2.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및 「대전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인사상 특전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 시기는 실질적으로 착공이 시작된 경우의 선금과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완수금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⑤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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