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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94 | 38 38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095 | 38 38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096 | 38 38 | 000300 000300|책무 | 000300 000300 | 1 | 책무 |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표음식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표음식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097 | 38 38 | 000400 000400|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000400 000400 | 1 |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4조(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의 홍보에 관한 사항3. 대표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관한 사항5. 상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내용": "제4조(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의 홍보에 관한 사항3. 대표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관한 사항5. 상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098 | 38 38 | 000500 000500|위원회의 구성 | 000500 000500 | 1 | 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체육건강국장2. 위촉직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전통음식 연구자 또는 요리전문가, 식품관련 업계 및 상인단체의 대표, 그 밖에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의약안전과장이 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체육건강국장2. 위촉직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전통음식 연구자 또는 요리전문가, 식품관련 업계 및 상인단체의 대표, 그 밖에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의약안전과장이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099 | 38 38 | 000600 000600|위원임기 등 | 000600 000600 | 1 | 위원임기 등 | 제6조(위원임기 등)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임기 등", "조내용": "제6조(위원임기 등)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100 | 38 38 | 000700 000700|위원장의 직무 | 000700 000700 | 1 | 위원장의 직무 |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101 | 38 38 | 000800 000800|회의 | 000800 000800 | 1 | 회의 |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102 | 38 38 | 000900 000900|대표음식의 지정 등 | 000900 000900 | 1 | 대표음식의 지정 등 | 제9조(대표음식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의 지정은 5년마다 한다.③ 대표음식의 명칭, 지정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대표음식의 지정 등", "조내용": "제9조(대표음식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의 지정은 5년마다 한다.③ 대표음식의 명칭, 지정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103 | 38 38 | 001000 001000|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 001000 001000 | 1 | 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 제10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①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을 위하여 대표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점의 지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조내용": "제10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①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을 위하여 대표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점의 지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104 | 38 38 | 001100 001100|육성 지원 | 001100 001100 | 1 | 육성 지원 | 제11조(육성 지원)① 시장은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대회 등 행사 개최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3. 대표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 교육4. 대표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5.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홍보6. 그 밖에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육성 지원", "조내용": "제11조(육성 지원)① 시장은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대회 등 행사 개최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3. 대표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 교육4. 대표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5.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홍보6. 그 밖에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105 | 38 38 | 001200 001200|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 001200 001200 | 1 |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 제12조(상표의 출원ㆍ등록 등)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상표의 사용범위, 사용권의 체결 및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조내용": "제12조(상표의 출원ㆍ등록 등)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상표의 사용범위, 사용권의 체결 및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106 | 38 38 | 001300 001300|상표의 사용 | 001300 001300 | 1 | 상표의 사용 | 제13조(상표의 사용)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제작하여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상표의 사용", "조내용": "제13조(상표의 사용)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제작하여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107 | 38 38 | 001400 001400|상품화 | 001400 001400 | 1 | 상품화 | 제14조(상품화)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상품화", "조내용": "제14조(상품화)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 80108 | 38 38 | 001500 001500|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 001500 001500 | 1 |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 제15조(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 현황에 관한 보고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조내용": "제15조(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 현황에 관한 보고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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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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