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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414 | 40 40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15 | 40 40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16 | 40 40 | 000300 000300|신고 대상 | 000300 000300 | 1 | 신고 대상 | 제3조(신고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한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 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 휴게시설하. 복합건출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신고 대상", "조내용": "제3조(신고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한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 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 휴게시설하. 복합건출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17 | 40 40 | 000400 000400|신고 대상 행위 | 000400 000400 | 1 | 신고 대상 행위 | 제4조(신고 대상 행위)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다.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2.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한 행위3.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경우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신고 대상 행위", "조내용": "제4조(신고 대상 행위)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다.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2.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한 행위3.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경우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18 | 40 40 | 000500 000500|신고 방법 | 000500 000500 | 1 | 신고 방법 | 제5조(신고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대전광역시 관내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신고 방법", "조내용": "제5조(신고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대전광역시 관내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19 | 40 40 | 000600 000600|신고 접수 및 처리 | 000600 000600 | 1 | 신고 접수 및 처리 |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신고 접수 및 처리", "조내용":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①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20 | 40 40 | 000700 000700|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 | 000700 000700 | 1 | 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 | 제7조(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 "조내용": "제7조(신고에 대한 보완 요청)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21 | 40 40 | 000800 000800|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 000800 000800 | 1 |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 제8조(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은 시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조내용": "제8조(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은 시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22 | 40 40 | 000900 000900|신고포상금의 지급 | 000900 000900 | 1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소방본부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2. 신고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동일한 주소지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③ 같은 장소 및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초 신고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④ 포상금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조내용":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소방본부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2. 신고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동일한 주소지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③ 같은 장소 및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초 신고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④ 포상금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23 | 40 40 | 001000 001000|포상금의 지급 제외 | 001000 001000 | 1 | 포상금의 지급 제외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소방공무원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4.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그와 관련된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포상금의 지급 제외", "조내용":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가명 또는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소방공무원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4.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그와 관련된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24 | 40 40 | 001100 001100|처리결과의 통지 | 001100 001100 | 1 | 처리결과의 통지 |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처리결과의 통지", "조내용":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25 | 40 40 | 001200 001200|신고자의 보호 | 001200 001200 | 1 | 신고자의 보호 | 제12조(신고자의 보호)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신고자의 보호", "조내용": "제12조(신고자의 보호)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 80426 | 40 40 | 001300 001300|포상금의 환수 | 001300 001300 | 1 | 포상금의 환수 |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포상금의 환수", "조내용":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7 00: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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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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