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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4 | 15 15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25 | 15 15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천안시 농산물”이란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라.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8.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천안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9. “농산물 직거래장터”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10. “유관기관·단체”란 천안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천안시 농산물”이란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라.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8.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천안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9. “농산물 직거래장터”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10. “유관기관·단체”란 천안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26 | 15 15 | ['000300', '000300']|시행계획 | ['000300', '000300'] | 1 | 시행계획 | 제3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행계획", "조내용": "제3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27 | 15 15 | ['000400', '000400']|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000400', '000400'] | 1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4. 천안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천안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직거래 장터 또는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특산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④ 시장은 통신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6.4.1.>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조내용":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4. 천안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천안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직거래 장터 또는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특산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④ 시장은 통신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28 | 15 15 | ['000500', '000500']|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 ['000500', '000500'] | 1 |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 제5조(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천안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천안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천안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천안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천안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⑤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조내용": "제5조(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천안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천안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천안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천안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천안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⑤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29 | 15 15 | ['000600', '000600']|천안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 ['000600', '000600'] | 1 | 천안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 제6조(천안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천안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천안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조내용": "제6조(천안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천안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천안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0 | 15 15 | ['000700', '000700']|상생협력사업 | ['000700', '000700'] | 1 | 상생협력사업 | 제7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관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상생협력사업", "조내용": "제7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관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1 | 15 15 | ['000800', '000800']|직거래장터 사업 | ['000800', '000800'] | 1 | 직거래장터 사업 | 제8조(직거래장터 사업)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직거래장터 사업", "조내용": "제8조(직거래장터 사업)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2 | 15 15 | ['000900', '000900']|직거래장터의 운영 등 | ['000900', '000900'] | 1 | 직거래장터의 운영 등 | 제9조(직거래장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쳬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제목개정 2021.11.15.]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직거래장터의 운영 등", "조내용": "제9조(직거래장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쳬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21.>[제목개정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3 | 15 15 | ['001000', '001000']|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 | ['001000', '001000'] | 1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 | 제10조(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직거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1.1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15.>]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 "조내용": "제10조(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직거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1.1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4 | 15 15 | ['001100', '001100']|지도 및 감독 | ['001100', '001100'] | 1 | 지도 및 감독 |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15.>]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지도 및 감독", "조내용":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5 | 15 15 | ['001200', '001200']|관리비 | ['001200', '001200'] | 1 | 관리비 | 제12조(관리비)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5.>]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관리비", "조내용": "제12조(관리비)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6 | 15 15 | ['001300', '001300']|운영위원회 설치·기능 | ['001300', '001300'] | 1 |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운영 방향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15.>]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조내용":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운영 방향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7 | 15 15 | ['001400', '001400']|운영위원회의 구성 | ['001400', '001400'] | 1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직거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소비자4.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분야별(유통)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5.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제13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1.15.>]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직거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소비자4.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분야별(유통)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5.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제13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8 | 15 15 | ['001500', '001500']|위원의 임기 | ['001500', '001500'] | 1 | 위원의 임기 |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제14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1.15.>]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제14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39 | 15 15 | ['001600', '001600']|위원장의 직무 | ['001600', '001600'] | 1 | 위원장의 직무 |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1.15.>] | 16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40 | 15 15 | ['001700', '001700']|회의 | ['001700', '001700'] | 1 | 회의 |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15.>] | 17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41 | 15 15 | ['001800', '001800']|간사 및 서기 | ['001800', '001800'] | 1 | 간사 및 서기 | 제1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1.15.>] | 18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간사 및 서기", "조내용": "제1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42 | 15 15 | ['001900', '001900']|실비변상 | ['001900', '001900'] | 1 | 실비변상 | 제19조(실비변상)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제18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1.15.>] | 19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실비변상", "조내용": "제19조(실비변상)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제18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43 | 15 15 | ['002000', '002000']|준용 | ['002000', '002000'] | 1 | 준용 |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19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1.15.>] | 20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19조에서 이동 <2021.11.15.>][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 344 | 15 15 | ['002100', '002100']|시행규칙 | ['002100', '002100'] | 1 | 시행규칙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1.11.15.>] | 21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1.11.15.>]",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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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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