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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582 | 95 95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算定) 및 부과·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5.12.26.>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算定) 및 부과·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83 | 95 95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6.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드는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의 경비를 말한다.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12.26.][전문개정 2023.7.14.]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6.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드는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의 경비를 말한다.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12.26.][전문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84 | 95 95 | 000300 000300|수도사업자의 의무 | 000300 000300 | 1 | 수도사업자의 의무 | 제3조 (수도사업자의 의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수도사업자의 의무", "조내용": "제3조 (수도사업자의 의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85 | 95 95 | 000400 000400|손괴자 등의 의무 | 000400 000400 | 1 | 손괴자 등의 의무 |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손괴자 등의 의무", "조내용":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86 | 95 95 | 000500 000500|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 000500 000500 | 1 |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다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사.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계획 승인ㆍ인가를 받는 개발사업2. 제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3. 해당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협의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6. 출동작업 경비7. 홍보비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8. 지원경비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10.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용 포함)[본조 전문개정 2025.12.26.]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조내용":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다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사.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계획 승인ㆍ인가를 받는 개발사업2. 제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3. 해당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협의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6. 출동작업 경비7. 홍보비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8. 지원경비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10.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용 포함)[본조 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87 | 95 95 | 000600 000600|부담금 산정 기준 | 000600 000600 | 1 | 부담금 산정 기준 | 제6조(부담금 산정 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26.>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2.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은 이 조례 별표 2에 따르며,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과 손실된 수돗물의 양의 비용산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복구비는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6.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8.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5.12.26.>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부담금 산정 기준", "조내용": "제6조(부담금 산정 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26.>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2.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은 이 조례 별표 2에 따르며,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과 손실된 수돗물의 양의 비용산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복구비는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6.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8.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88 | 95 95 | 000700 000700|부담금의 감면 | 000700 000700 | 1 | 부담금의 감면 | 제7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부담금의 감면", "조내용": "제7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89 | 95 95 | 000800 000800|부담금의 부과·징수 | 000800 000800 | 1 | 부담금의 부과·징수 | 제8조 (부담금의 부과·징수)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원인자에게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5.12.26.>③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와 수도사용자가 동일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의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⑥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내용": "제8조 (부담금의 부과·징수)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원인자에게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5.12.26.>③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와 수도사용자가 동일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의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⑥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90 | 95 95 | 000900 000900|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 000900 000900 | 1 |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조내용":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91 | 95 95 | 001000 001000|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 001000 001000 | 1 |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 제10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①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조내용": "제10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①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92 | 95 95 | 001100 001100|부담금의 정산 | 001100 001100 | 1 | 부담금의 정산 | 제11조(부담금의 정산)①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부담금의 정산", "조내용": "제11조(부담금의 정산)①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93 | 95 95 | 001102 001102|이의신청 | 001102 001102 | 1 | 이의신청 | 제11조의2(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제16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25.12.26.] | 12 |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11조의2(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제16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94 | 95 95 | 001200 001200|과오납 처리 | 001200 001200 | 1 | 과오납 처리 | 제12조(과오납 처리)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7.14.>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과오납 처리", "조내용": "제12조(과오납 처리)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95 | 95 95 | 001300 001300|공사시행자 | 001300 001300 | 1 | 공사시행자 | 제13조(공사시행자)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 시공절차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공사시행자", "조내용": "제13조(공사시행자)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 시공절차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96 | 95 95 | 001400 001400|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 001400 001400 | 1 |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 제14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③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있다.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조내용": "제14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③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97 | 95 95 | 001500 001500|준용 | 001500 001500 | 1 | 준용 | 제15조(준용) 부담금의 징수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7.7., 2023.7.14.>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15조(준용) 부담금의 징수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7.7., 2023.7.1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 82598 | 95 95 | 001600 001600|권한위임 | 001600 001600 | 1 | 권한위임 | 제16조(권한위임)①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7.14.>②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개정 2023.7.14.>1.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의무와 제반조치2.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분할징수3. 제9조에 따른 다른 피해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4. 제10조에 따른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5.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정산처리6. 제1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신설 2025.12.26.>7. 제12조에 따른 과오납 처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2.26.]8. 제13조에 따른 공사시행[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2.26.]9. 제14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이설 등[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2.26.] | 17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권한위임", "조내용": "제16조(권한위임)①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7.14.>②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개정 2023.7.14.>1.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의무와 제반조치2.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분할징수3. 제9조에 따른 다른 피해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4. 제10조에 따른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5.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정산처리6. 제1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신설 2025.12.26.>7. 제12조에 따른 과오납 처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2.26.]8. 제13조에 따른 공사시행[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2.26.]9. 제14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이설 등[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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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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