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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2 2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62 2 2 000200 000200|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000200 000200 1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2015.7.21, 2017.6.12., 2021.6.21.>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조내용":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2015.7.21, 2017.6.12., 2021.6.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63 2 2 000300 000300|사용개시 등의 신고 000300 000300 1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6.12.>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내용":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6.12.>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64 2 2 000400 000400|일시사용신고 000400 000400 1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일시사용신고", "조내용":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65 2 2 000500 000500|하수관로 준설 등 000500 000500 1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하수관로 준설 등", "조내용":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66 2 2 000600 000600|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000600 000600 1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조내용":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67 2 2 000700 000700|중수도 000700 000700 1 중수도 제7조(중수도) 중수도의 설치신고, 수질검사, 용도제한 등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7.21>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중수도", "조내용": "제7조(중수도) 중수도의 설치신고, 수질검사, 용도제한 등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7.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68 2 2 000800 000800|시장의 공사시행 000800 000800 1 시장의 공사시행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5.7.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2.>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시장의 공사시행", "조내용":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5.7.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2.>",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69 2 2 000900 000900|배수설비 준공검사 000900 000900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1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내용":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1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0 2 2 001000 001000|배수설비의 유지·관리 001000 001000 1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조내용":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1 2 2 001100 001100|공공하수도 사용료 001100 001100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1.>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내용":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1.>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2 2 2 001200 001200|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001200 001200 1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12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조내용":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3 2 2 001202 00120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001202 001202 1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제1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 몇몇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1] 13 {"조문번호": ["001202", "001202"], "조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조내용": "제1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 몇몇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4 2 2 001300 001300|하수배출량의 산정 001300 001300 1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14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하수배출량의 산정", "조내용":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5 2 2 001400 001400|하수배출량의 조사 001400 001400 1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6. 22.>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하수배출량의 조사", "조내용":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6. 22.>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6 2 2 001500 001500|공공하수도 점용료 001500 001500 1 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6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점용료", "조내용":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7 2 2 001600 001600|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001600 001600 1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행정공고 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또는 사업의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1>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내용":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행정공고 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또는 사업의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1>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8 2 2 001700 001700|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001700 001700 1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8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내용":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79 2 2 001800 001800|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001800 001800 1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7.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21>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19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내용":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7.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21>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0 2 2 001900 001900|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001900 001900 1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7.6.12.>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ㆍ융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1>⑥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되,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5.7.21> 20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조내용":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7.6.12.>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ㆍ융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1>⑥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되,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1 2 2 002000 002000|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002000 002000 1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1>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7.21>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21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내용":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1>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7.21>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2 2 2 002100 002100| 002100 002100 1   제21조 삭제 <2015.7.21> 22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 "조내용": "제21조 삭제 <2015.7.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3 2 2 002200 002200| 002200 002200 1   제22조 삭제 <2015.7.21> 23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 "조내용": "제22조 삭제 <2015.7.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4 2 2 002300 002300|감면 등 002300 002300 1 감면 등 제23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1.5.11., 2022.12.12., 2023.4.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개정 2015.7.21>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설 2014.10.13>8.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6.9.1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 <개정 2020. 6. 22.>10. 하수도(지하수)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1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15.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신설 2025. 11. 11.>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5. 11. 11.>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11.>③ 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요금 감면 기간은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기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6. 22.>④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7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1. 11.> 24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감면 등", "조내용": "제23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1.5.11., 2022.12.12., 2023.4.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개정 2015.7.21>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설 2014.10.13>8.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6.9.1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 <개정 2020. 6. 22.>10. 하수도(지하수)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1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15.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신설 2025. 11. 11.>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5. 11. 11.>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11.>③ 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요금 감면 기간은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기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6. 22.>④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7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1. 1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5 2 2 002400 002400|이의신청 002400 002400 1 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5.11., 2021.6.21.> 25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5.11., 2021.6.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6 2 2 002500 002500|가산금 및 독촉 002500 002500 1 가산금 및 독촉 제25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6.21.>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3/10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6.21.> 26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가산금 및 독촉", "조내용": "제25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6.21.>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3/10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6.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7 2 2 002502 002502|소멸시효 002502 002502 1 소멸시효 제25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21.] 27 {"조문번호": ["002502", "002502"], "조제목": "소멸시효", "조내용": "제25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8 2 2 002600 002600|상위법령의 적용 002600 002600 1 상위법령의 적용 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1> 28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상위법령의 적용", "조내용": "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689 2 2 002700 002700|시행규칙 002700 002700 1 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1> 29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시행규칙", "조내용":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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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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