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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664 | 3201 3201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의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의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65 | 3201 3201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 “직무관련사건”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25.8.22.>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 “직무관련사건”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25.8.22.>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66 | 3201 3201 | 000300 000300|소송사무 등의 주관 | 000300 000300 | 1 | 소송사무 등의 주관 | 제3조(소송사무 등의 주관)① 소송사무등은 의정관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2.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소송사무 등의 주관", "조내용": "제3조(소송사무 등의 주관)① 소송사무등은 의정관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2.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67 | 3201 3201 | 000400 000400|소송문서의 접수처리 | 000400 000400 | 1 |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의정관은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접수·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의정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조내용":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의정관은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접수·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의정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68 | 3201 3201 | 000500 000500|소송문서의 처리 | 000500 000500 | 1 | 소송문서의 처리 |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의정관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안·결재·협조·조회·접수·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소송문서의 처리", "조내용":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의정관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안·결재·협조·조회·접수·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69 | 3201 3201 | 000600 000600|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 000600 000600 | 1 |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 제6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의정관과 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의정관은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5. 그 밖에 의회가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조내용": "제6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의정관과 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의정관은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5. 그 밖에 의회가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0 | 3201 3201 | 000700 000700|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 000700 000700 | 1 |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 제7조(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② 의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5조를 준용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조내용": "제7조(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② 의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1 | 3201 3201 | 000800 000800|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 000800 000800 | 1 |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 제8조(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기소중지 포함)가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2.「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조내용": "제8조(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기소중지 포함)가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2.「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2 | 3201 3201 | 000900 000900|소송문서의 관리 | 000900 000900 | 1 | 소송문서의 관리 | 제9조(소송문서의 관리)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 보관한다.② 의정관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소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소송문서의 관리", "조내용": "제9조(소송문서의 관리)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 보관한다.② 의정관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소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3 | 3201 3201 | 001000 001000|소송의 착수 | 001000 001000 | 1 | 소송의 착수 | 제10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소송의 착수", "조내용": "제10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4 | 3201 3201 | 001100 001100|소송수행방침의 결정 | 001100 001100 | 1 | 소송수행방침의 결정 | 제11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① 소송수행과장은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정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응소·상소·반소·상고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증명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③ 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의 담당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④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소송수행방침의 결정", "조내용": "제11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① 소송수행과장은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정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응소·상소·반소·상고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증명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③ 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의 담당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④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5 | 3201 3201 | 001200 001200|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 001200 001200 | 1 |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 제12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수행과장은 제11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을 각각 지정·지명·선임하여 의정관에게 통보하고, 공무원 아닌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의정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한다.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과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대리인이 변경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인 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조내용": "제12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수행과장은 제11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을 각각 지정·지명·선임하여 의정관에게 통보하고, 공무원 아닌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의정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한다.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과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대리인이 변경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인 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6 | 3201 3201 | 001300 001300|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 001300 001300 | 1 |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상황 보고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6.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 제14조의 소송담당자의 직무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의정관 협조,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조내용":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상황 보고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6.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 제14조의 소송담당자의 직무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의정관 협조,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7 | 3201 3201 | 001400 001400|소송담당자의 직무 | 001400 001400 | 1 | 소송담당자의 직무 | 제14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제출2.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시행, 보고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4.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5.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소송담당자의 직무", "조내용": "제14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제출2.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시행, 보고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4.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5.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8 | 3201 3201 | 001500 001500|소송의 고지 | 001500 001500 | 1 | 소송의 고지 | 제15조(소송의 고지)① 소송사건에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소송의 고지", "조내용": "제15조(소송의 고지)① 소송사건에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79 | 3201 3201 | 001600 001600|제소 | 001600 001600 | 1 | 제소 | 제16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분석·검토하여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에 제기한다. 이 경우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6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제소", "조내용": "제16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분석·검토하여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에 제기한다. 이 경우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80 | 3201 3201 | 001700 001700|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 001700 001700 | 1 |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 제1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7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1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81 | 3201 3201 | 001800 001800|판결문에 대한 조치 | 001800 001800 | 1 | 판결문에 대한 조치 | 제18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의정관에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 18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판결문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18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의정관에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82 | 3201 3201 | 001900 001900|상소 | 001900 001900 | 1 | 상소 | 제19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9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상소", "조내용": "제19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83 | 3201 3201 | 002000 002000|상소의 포기 | 002000 002000 | 1 | 상소의 포기 | 제20조(상소의 포기)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②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상소의 포기", "조내용": "제20조(상소의 포기)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②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84 | 3201 3201 | 002100 002100|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 002100 002100 | 1 |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 제21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21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21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85 | 3201 3201 | 002200 002200|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 002200 002200 | 1 |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 제22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의정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 22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22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의정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86 | 3201 3201 | 002300 002300|임의변제 | 002300 002300 | 1 | 임의변제 | 제23조(임의변제)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③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다)4.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각서(제2항에 따른 임의변제에 한정한다) | 23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임의변제", "조내용": "제23조(임의변제)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③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다)4.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각서(제2항에 따른 임의변제에 한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87 | 3201 3201 | 002400 002400|구상권의 행사 | 002400 002400 | 1 | 구상권의 행사 | 제24조(구상권의 행사)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수행과장은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의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의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 24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구상권의 행사", "조내용": "제24조(구상권의 행사)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수행과장은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의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의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 38688 | 3201 3201 | 002500 002500|소송비용 등 | 002500 002500 | 1 | 소송비용 등 | 제25조(소송비용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25 |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소송비용 등", "조내용": "제25조(소송비용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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