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Menu
  • Log in

law_article

Data license: 비공개

74 rows where law_master_id = 3073

✎ View and edit SQL

This data as json, CSV (advanced)

Suggested facets: is_article, collected_at (date)

id ▼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36361 3073 3073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제1장 총칙 1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2026-06-26 03:40:16
36362 3073 3073 000100 000100|목적 000100 000100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단ㆍ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단ㆍ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63 3073 3073 000200 000200|직무 000200 000200 1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부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직무", "조내용":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부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64 3073 3073 000300 000300|보좌기관 000300 000300 1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을, 행정부시장 밑에 인사혁신담당관을 둔다.② 정무기능, 정책결정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제수석보좌관과 정무수석보좌관을 두며, 경제수석보좌관과 정무수석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4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보좌기관", "조내용": "제3조(보좌기관)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을, 행정부시장 밑에 인사혁신담당관을 둔다.② 정무기능, 정책결정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제수석보좌관과 정무수석보좌관을 두며, 경제수석보좌관과 정무수석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65 3073 3073 000400 000400|대외협력본부 000400 000400 1 대외협력본부 제4조(대외협력본부)①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를 둔다.②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4.10.>④ 대외협력본부장은 대정부ㆍ국회 협력, 중앙행정기관 업무 협조 등 대외협력본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정부ㆍ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2. 서울협력팀 및 세종협력팀 운영에 관한 사항3.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5.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 신속한 입수 등 동향 관리6. 시 출신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7. 기업유치 및 지역 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 개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본조 전문개정 2025.6.27.]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대외협력본부", "조내용": "제4조(대외협력본부)①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를 둔다.②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4.10.>④ 대외협력본부장은 대정부ㆍ국회 협력, 중앙행정기관 업무 협조 등 대외협력본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정부ㆍ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2. 서울협력팀 및 세종협력팀 운영에 관한 사항3.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5.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 신속한 입수 등 동향 관리6. 시 출신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7. 기업유치 및 지역 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 개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본조 전문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66 3073 3073 000500 000500|대변인 000500 000500 1 대변인 제5조(대변인)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2. 언론매체 보도, 대응 등에 관한 사항3.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4. 시정 광고(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5.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관리 및 언론인 취재지원6. 시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7. 기자회견 및 정례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8. 공보 발행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9. 신문 등(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10. 정책보도 기획 및 메시지 관리에 관한 사항11. 시정 핫뉴스 등 이미지 홍보에 관한 사항1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콘텐츠 및 기획기사 작성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대변인", "조내용": "제5조(대변인)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2. 언론매체 보도, 대응 등에 관한 사항3.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4. 시정 광고(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5.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관리 및 언론인 취재지원6. 시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7. 기자회견 및 정례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8. 공보 발행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9. 신문 등(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10. 정책보도 기획 및 메시지 관리에 관한 사항11. 시정 핫뉴스 등 이미지 홍보에 관한 사항1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콘텐츠 및 기획기사 작성",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67 3073 3073 000600 000600|홍보담당관 000600 000600 1 홍보담당관 제6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삭제 2026.4.10.>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시정홍보 종합기획 및 조정2.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3. 각종 행사 음향시설 지원 및 관리4.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5. 시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6. 홍보매체(홍보관, 옥외광고물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권역 외 홍보에 관한 사항8.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9. 온라인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10. 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온라인 시정 홍보물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12. 대 시민 온라인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홍보담당관", "조내용": "제6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삭제 2026.4.10.>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시정홍보 종합기획 및 조정2.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3. 각종 행사 음향시설 지원 및 관리4.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5. 시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6. 홍보매체(홍보관, 옥외광고물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권역 외 홍보에 관한 사항8.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9. 온라인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10. 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온라인 시정 홍보물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12. 대 시민 온라인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68 3073 3073 000700 000700|명품디자인담당관 000700 000700 1 명품디자인담당관 제7조(명품디자인담당관)① 명품디자인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② 명품디자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명품기획디자인 추진 총괄2.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3. 건축정책위원회 운영4. 명품건축혁신 가이드라인 제작관리5. 대전역세권사업 TF 총괄 운영6. 명품도시디자인 교육7. 명품도시디자인전 추진8. 디자인사전협의제 운영9. 총괄ㆍ공공디자이너 제도 운영1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관리1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1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관리13. 공공디자인 컨설팅 제도 운영14. 공공디자인 진흥관리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16. 도시마케팅 전략수립17. 도시마케팅 종합관리18. 도시 스토리텔링 발굴 홍보19. 도시브랜드 홍보 추진20. 대전 상징물 통합관리21. 시정이미지 홍보 시각디자인 업무22. 시 경계 안내사인 관리23. 대전 우수시책 해외 홍보 및 전파24.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8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명품디자인담당관", "조내용": "제7조(명품디자인담당관)① 명품디자인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② 명품디자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명품기획디자인 추진 총괄2.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3. 건축정책위원회 운영4. 명품건축혁신 가이드라인 제작관리5. 대전역세권사업 TF 총괄 운영6. 명품도시디자인 교육7. 명품도시디자인전 추진8. 디자인사전협의제 운영9. 총괄ㆍ공공디자이너 제도 운영1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관리1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1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관리13. 공공디자인 컨설팅 제도 운영14. 공공디자인 진흥관리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16. 도시마케팅 전략수립17. 도시마케팅 종합관리18. 도시 스토리텔링 발굴 홍보19. 도시브랜드 홍보 추진20. 대전 상징물 통합관리21. 시정이미지 홍보 시각디자인 업무22. 시 경계 안내사인 관리23. 대전 우수시책 해외 홍보 및 전파24.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69 3073 3073 000800 000800|인사혁신담당관 000800 000800 1 인사혁신담당관 제8조(인사혁신담당관)① 인사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인사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1. 인사관리 및 제도 운영2.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임용 등에 관한 사항3.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4. 근무성적, 경력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5. 공무원보수ㆍ연금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6. 비밀취급인가7. 지방공무원 소양고사8. 공무원 능력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9.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외훈련10. 상시학습체제 운영11. 직장교육 및 특별교육12.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13. 지방공무원 임용(특별임용)ㆍ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14. 지방공무원(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국가자격ㆍ면허시험 집행지원16. 간호조무사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17. 공무원에 대한 표창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인사혁신담당관", "조내용": "제8조(인사혁신담당관)① 인사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인사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1. 인사관리 및 제도 운영2.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임용 등에 관한 사항3.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4. 근무성적, 경력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5. 공무원보수ㆍ연금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6. 비밀취급인가7. 지방공무원 소양고사8. 공무원 능력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9.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외훈련10. 상시학습체제 운영11. 직장교육 및 특별교육12.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13. 지방공무원 임용(특별임용)ㆍ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14. 지방공무원(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국가자격ㆍ면허시험 집행지원16. 간호조무사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17. 공무원에 대한 표창",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70 3073 3073 000900 000900|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000900 000900 1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제9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국제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3.7., 2026.2.13.>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국제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3.7., 2026.2.13.>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2.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역현안 종합관리3.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4. 대정부ㆍ국회에 관한 사항5. 시정조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6.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추진 총괄7.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시정전반에 대한 상황관리8.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9.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11. 대전세종연구원 지원ㆍ육성12. 일하는 방식 등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13. 혁신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14.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14의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신설 2025.3.7.>15. 행정기구ㆍ조직ㆍ정원관리 및 자치구 조직에 관한 사항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사항17. 기준인건비에 관한 사항18.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19. 공무직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20. 실국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1. 사무의 위임ㆍ전결에 관한 사항22.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3. 시장 공약사업 총괄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24. 시정주요업무의 자체평가25. 성과관리제도 운영26. 정책실명제 운영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27.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협력 및 자치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8. 시정 현장점검 및 개선ㆍ환류에 관한 사항29. 건설공사 설계기준ㆍ지침작성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30.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업무 및 감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3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32.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3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재정제도 운영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운영 실태조사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및 관리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전용 및 이체처리7.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관리8.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10. 전시 예산편성 및 관리11. 예산개요 발간12. 자치재정권 확보에 관한 사항13. 자치구 예산총괄 및 재정운영 지도14. 자치구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15. 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지역개발채권 관리<개정 2025.12.26.>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기금관리 총괄ㆍ조정<개정 2025.12.26.>17. 지방채관리 총괄ㆍ조정<개정 2025.12.26.>18. 예산절감 운용1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 투자사업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2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22.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에 관한 사항2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24. 지방재정공시 운영 및 재정 측정ㆍ분석25.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6. 국고보조금 확보ㆍ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7.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소방관리) 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9.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0. 공사ㆍ공단 설립운영 및 지도ㆍ감독 총괄31. 공사ㆍ공단 사채(공단채) 및 외국 차관발행 승인32. 공사ㆍ공단 사장(이사장)ㆍ감사ㆍ비상임이사의 임면33. 공사ㆍ공단 조례ㆍ정관ㆍ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34. 공기업 경영평가 총괄(직영사업 포함)35.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ㆍ조정 및 지도36. 출자ㆍ출연기관 총괄 지도ㆍ감독37. 출자ㆍ출연기관(조직, 정원, 인사, 예산) 공통기준 통보38.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39. … 10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조내용": "제9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국제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3.7., 2026.2.13.>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국제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3.7., 2026.2.13.>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2.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역현안 종합관리3.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4. 대정부ㆍ국회에 관한 사항5. 시정조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6.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추진 총괄7.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시정전반에 대한 상황관리8.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9.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11. 대전세종연구원 지원ㆍ육성12. 일하는 방식 등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13. 혁신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14.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14의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신설 2025.3.7.>15. 행정기구ㆍ조직ㆍ정원관리 및 자치구 조직에 관한 사항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사항17. 기준인건비에 관한 사항18.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19. 공무직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20. 실국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1. 사무의 위임ㆍ전결에 관한 사항22.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3. 시장 공약사업 총괄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24. 시정주요업무의 자체평가25. 성과관리제도 운영26. 정책실명제 운영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27.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협력 및 자치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8. 시정 현장점검 및 개선ㆍ환류에 관한 사항29. 건설공사 설계기준ㆍ지침작성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30.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업무 및 감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3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32.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3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재정제도 운영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운영 실태조사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및 관리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전용 및 이체처리7.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관리8.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9.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10. 전시 예산편성 및 관리11. 예산개요 발간12. 자치재정권 확보에 관한 사항13. 자치구 예산총괄 및 재정운영 지도14. 자치구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15. 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지역개발채권 관리<개정 2025.12.26.>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기금관리 총괄ㆍ조정<개정 2025.12.26.>17. 지방채관리 총괄ㆍ조정<개정 2025.12.26.>18. 예산절감 운용1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0. 투자사업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2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22.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에 관한 사항2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24. 지방재정공시 운영 및 재정 측정ㆍ분석25.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6. 국고보조금 확보ㆍ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7.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소방관리) 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관리ㆍ운영<개정 2025.12.26.>29.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0. 공사ㆍ공단 설립운영 및 지도ㆍ감독 총괄31. 공사ㆍ공단 사채(공단채) 및 외국 차관발행 승인32. 공사ㆍ공단 사장(이사장)ㆍ감사ㆍ비상임이사의 임면33. 공사ㆍ공단 조례ㆍ정관ㆍ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34. 공기업 경영평가 총괄(직영사업 포함)35.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ㆍ조정 및 지도36. 출자ㆍ출연기관 총괄 지도ㆍ감독37… 2026-06-26 03:40:16
36371 3073 3073 000902 000902|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000902 000902 1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제9조의2(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에 기획총괄과, 재정성장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② 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재정성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준비 종합계획 수립2. 준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3. 행정구역 확정 및 청사위치 선정4. 기구 및 조직 설계, 인사기준 마련5. 산하기관 통합6. 자치법규 정비7. 통합 특별법 특례발굴 지원8.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④ 재정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시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기준 마련2. 지방세 등 세입 부과기준 정립3. 기금 통합관리, 통합시 금고 지정4.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5. 지역 화합 및 안정대책 수립6. 민간단체 통합 등에 관한 사항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산시스템 통합 지원2. 명칭&#8231;구역 변경에 따른 공부정리 및 이관3. 공인정비 및 조각4. 도로표지 등 안내 표지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2.13.] 11 {"조문번호": ["000902", "000902"], "조제목":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조내용": "제9조의2(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에 기획총괄과, 재정성장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② 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재정성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준비 종합계획 수립2. 준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3. 행정구역 확정 및 청사위치 선정4. 기구 및 조직 설계, 인사기준 마련5. 산하기관 통합6. 자치법규 정비7. 통합 특별법 특례발굴 지원8.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④ 재정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시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기준 마련2. 지방세 등 세입 부과기준 정립3. 기금 통합관리, 통합시 금고 지정4.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5. 지역 화합 및 안정대책 수립6. 민간단체 통합 등에 관한 사항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산시스템 통합 지원2. 명칭&#8231;구역 변경에 따른 공부정리 및 이관3. 공인정비 및 조각4. 도로표지 등 안내 표지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2.13.]",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72 3073 3073 001000 001000|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001000 001000 1 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제10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해예방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ㆍ재해예방과장ㆍ자연재난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3. 안전도시종합계획 추진4.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신고 홍보ㆍ관리6.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7.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민 안전체험교육 시행8. 안전문화 홍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9.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에 관한 사항10. 지역방사능 방재계획(방사능 재난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11.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및 통합관제시스템 관리ㆍ운영12.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1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15.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산업·시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총괄4. 시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5. 시 발주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 체계 평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6. 시 발주공사 안전관리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7. 민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8.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9.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⑤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재난관리 총괄업무(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2.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3. 사회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4. 사회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사회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7.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8. 국가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9. 각종 전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10. 충무계획 총괄 및 훈련실시, 화랑훈련에 관한 사항11.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사항12. 국가지도 통신망 관리13. 인력동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14. 민방위 운영계획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ㆍ시행15. 민방위대 편성ㆍ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16.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총괄17. 민방위 경보분야 집행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18. 경보발령(민방위경보, 재난경보, 주민홍보 방송 등)에 관한 사항19. 경보통제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 경보난청지역 가청권 확보에 관한 사항⑥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상황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연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4. 자연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5.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6.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7.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8. 자연재난 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9. 자연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10.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집중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긴급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13.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관련 안전실태 지도ㆍ점검14.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15.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16. 재난 취약시기별(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명절전ㆍ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8.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12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조내용": "제10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해예방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ㆍ재해예방과장ㆍ자연재난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3. 안전도시종합계획 추진4.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신고 홍보ㆍ관리6.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7.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민 안전체험교육 시행8. 안전문화 홍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9.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에 관한 사항10. 지역방사능 방재계획(방사능 재난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11.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및 통합관제시스템 관리ㆍ운영12.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14.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15.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산업·시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총괄4. 시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5. 시 발주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 체계 평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6. 시 발주공사 안전관리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7. 민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8.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9.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⑤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재난관리 총괄업무(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2.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3. 사회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4. 사회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사회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7.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8. 국가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9. 각종 전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10. 충무계획 총괄 및 훈련실시, 화랑훈련에 관한 사항11.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사항12. 국가지도 통신망 관리13. 인력동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14. 민방위 운영계획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ㆍ시행15. 민방위대 편성ㆍ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16.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총괄17. 민방위 경보분야 집행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18. 경보발령(민방위경보, 재난경보, 주민홍보 방송 등)에 관한 사항19. 경보통제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 경보난청지역 가청권 확보에 관한 사항⑥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상황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연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4. 자연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5.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6.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7.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8. 자연재난 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9. 자연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10.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집중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긴급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13.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관련 안전실태 지도ㆍ점검14.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15.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16. 재난 취약시기별(해빙기, 하절기, 동절… 2026-06-26 03:40:16
36373 3073 3073 001100 001100|미래전략산업실에 두는 과 001100 001100 1 미래전략산업실에 두는 과 제11조(미래전략산업실에 두는 과)① 미래전략산업실에 전략산업정책과, 반도체바이오산업과, 국방우주산업과 및 과학협력과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전략산업정책과장ㆍ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 및 국방우주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과학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전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산업정책 기획 육성에 관한 사항3.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 수립 및 추진4.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5.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ㆍ감독6. 지역 R&D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7.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9.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사항10. 주력산업 및 초광역협력산업에 관한 사항11.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12. 이차전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3.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사항14. 첨단센서·양자산업에 관한 사항15. 첨단센서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16. 첨단센서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17. 첨단센터 반도체 기반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18. 양자컴퓨팅 산업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첨단부품소재 및 정밀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메디컬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뷰티산업(화장품산업)에 관한 사항6. SW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반도체산업에 관한 사항8. 나노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9.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10. 인공지능 업무에 관한 사항11.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⑤ 국방우주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전국방벤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방산업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6. 우주산업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7.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사물인터넷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항10.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3D프린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로봇&#8231;드론&#8231;3D프린팅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본항 전문개정 2025.6.27.]⑥ 과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2.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시민 과학마인드 제고사업에 관한 사항5. 대전시민천문대 운영에 관한 사항6. 과학관(국립과학관 제외) 등록 등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특구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9.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ㆍ지원에 관한 사항10.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11. 특구 리노베이션에 관한 사항12.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미래전략산업실에 두는 과", "조내용": "제11조(미래전략산업실에 두는 과)① 미래전략산업실에 전략산업정책과, 반도체바이오산업과, 국방우주산업과 및 과학협력과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전략산업정책과장ㆍ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 및 국방우주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과학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전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산업정책 기획 육성에 관한 사항3.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 수립 및 추진4.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5.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ㆍ감독6. 지역 R&D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7.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9.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사항10. 주력산업 및 초광역협력산업에 관한 사항11.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12. 이차전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3.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사항14. 첨단센서·양자산업에 관한 사항15. 첨단센서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16. 첨단센서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17. 첨단센터 반도체 기반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18. 양자컴퓨팅 산업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첨단부품소재 및 정밀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메디컬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뷰티산업(화장품산업)에 관한 사항6. SW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반도체산업에 관한 사항8. 나노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9.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10. 인공지능 업무에 관한 사항11.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⑤ 국방우주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전국방벤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방산업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6. 우주산업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7.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사물인터넷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항10.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3D프린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로봇&#8231;드론&#8231;3D프린팅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본항 전문개정 2025.6.27.]⑥ 과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2.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시민 과학마인드 제고사업에 관한 사항5. 대전시민천문대 운영에 관한 사항6. 과학관(국립과학관 제외) 등록 등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특구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9.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ㆍ지원에 관한 사항10.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11. 특구 리노베이션에 관한 사항12.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74 3073 3073 001200 001200|기업지원국에 두는 과 001200 001200 1 기업지원국에 두는 과 제12조(기업지원국에 두는 과)① 기업지원국에 기업지원정책과, 창업진흥과, 산업입지과 및 기업투자유치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업지원정책과장 및 기업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창업진흥과장 및 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기업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지식산업센터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특화육성 및 전통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기업 현장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8.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9.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고규제 처리에 관한 사항10. 실증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11. 실증허브구축 전략계획 수립12. 실증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13. 실증 자문단 구성 및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14. 실증성과분석 및 사업화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15. 테스트베드 인프라 확보 및 수요공급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16. 기업실증 공모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실증확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18.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9. 대전투자금융(주) 설립 및 운영, 지도·감독 사항20.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21. 뿌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2.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관련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3.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24.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25. 지역연고산업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술기반 창업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창업보육협의회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창업보육센터ㆍ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6. 민ㆍ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식ㆍ기술 기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9.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⑤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용지 수요ㆍ공급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7. 특구 내 개발에 관한 사항8. 특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9. 특구관리계획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10. 특구개발 완료지 지구단위계획 관리ㆍ시행에 관한 사항11.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산업단지 재정비 및 재생에 관한 사항13.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4.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민간제안 공모에 관한 사항15.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및 특별설계구역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16.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17. 산업단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8. 산업단지 및 시설물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⑥ 기업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전문개정 2025. 3. 7.>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6. 유치기업의 이전 및 신ㆍ증설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업부설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컨택센터 유치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10. 기업유치 인센티브 관리에 관한 사항11.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14. 외국인 투자설명회, 해외투자 사절단 파… 14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기업지원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2조(기업지원국에 두는 과)① 기업지원국에 기업지원정책과, 창업진흥과, 산업입지과 및 기업투자유치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업지원정책과장 및 기업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창업진흥과장 및 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기업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지식산업센터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특화육성 및 전통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기업 현장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8.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9.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고규제 처리에 관한 사항10. 실증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11. 실증허브구축 전략계획 수립12. 실증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13. 실증 자문단 구성 및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14. 실증성과분석 및 사업화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15. 테스트베드 인프라 확보 및 수요공급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16. 기업실증 공모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실증확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18.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9. 대전투자금융(주) 설립 및 운영, 지도·감독 사항20.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21. 뿌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2.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관련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3.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24.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25. 지역연고산업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술기반 창업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창업보육협의회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창업보육센터ㆍ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6. 민ㆍ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식ㆍ기술 기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9.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⑤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용지 수요ㆍ공급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7. 특구 내 개발에 관한 사항8. 특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9. 특구관리계획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10. 특구개발 완료지 지구단위계획 관리ㆍ시행에 관한 사항11.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산업단지 재정비 및 재생에 관한 사항13.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4.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민간제안 공모에 관한 사항15.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및 특별설계구역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16.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17. 산업단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8. 산업단지 및 시설물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⑥ 기업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전문개정 2025. 3. 7.>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6. 유치기업의 이전 및 신ㆍ증설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업부설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컨택센터 유치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10. 기업유치 인센티브 관리에 관한 사항11.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 2026-06-26 03:40:16
36375 3073 3073 001300 001300|경제국에 두는 과 001300 001300 1 경제국에 두는 과 제13조(경제국에 두는 과)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상공정책과 및 에너지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및 소상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3. 경제분석 및 주요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주요경제동향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6.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간 경제관련 협조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7.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8.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에 관한 사항9. 일자리사업(시책) 총괄ㆍ조정ㆍ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10.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11. 지역일자리ㆍ고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일모아시스템 등)1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4.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증제) 지원에 관한 사항16.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7.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9. 청년취업지원(해외 포함) 및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20. 기능경기대회 및 대전 명장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2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22. 일자리 상담ㆍ알선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23.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5.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6.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27.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8.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심사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29. (예비)사회적기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32. (예비)사회적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33.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5. 협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ㆍ합병신고에 관한 사항36. 지역특화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7.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38. 마을기업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39.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0.마을기업 선정 심사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41.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2.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43.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4.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45.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4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47.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8. 비정규직 일자리질 개선정책 총괄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9.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0.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51.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2.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53.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54.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구축에 관한 사항55.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및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소상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상공 지원 총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금융에 관한 사항4.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5. 대부업 등록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6.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7. 지역물가 관리 및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8. 소비자 보호시책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9. 소비자단체 지원 및 소비생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10.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12.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서비스산업 주요 … 15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경제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3조(경제국에 두는 과)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상공정책과 및 에너지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및 소상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3. 경제분석 및 주요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주요경제동향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6.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간 경제관련 협조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7.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8.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에 관한 사항9. 일자리사업(시책) 총괄ㆍ조정ㆍ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10.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11. 지역일자리ㆍ고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일모아시스템 등)13.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4.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증제) 지원에 관한 사항16.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7.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9. 청년취업지원(해외 포함) 및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20. 기능경기대회 및 대전 명장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2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22. 일자리 상담ㆍ알선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23.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5.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6.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27.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8.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심사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29. (예비)사회적기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32. (예비)사회적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33.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5. 협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ㆍ합병신고에 관한 사항36. 지역특화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7.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38. 마을기업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39.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0.마을기업 선정 심사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41.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2.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43.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4.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45.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4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47.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8. 비정규직 일자리질 개선정책 총괄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9.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0.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51.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2.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53.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54.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구축에 관한 사항55.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및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소상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상공 지원 총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금융에 관한 사항4.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5. 대부업 등록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6.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7. 지역물가 관리 및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8. 소비자 보호시책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9. 소비자단체 지원 및 소비생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10.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소비자… 2026-06-26 03:40:16
36376 3073 3073 001400 001400|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001400 001400 1 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제14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① 행정자치국에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과, 균형발전과, 회계재산과, 정보화정책과 및 소통민원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균형발전과장ㆍ회계재산과장ㆍ소통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및 통제4.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5. 민간인에 대한 포상6. 국경일 행사, 시장ㆍ부시장 이ㆍ취임식 및 연말ㆍ연시 행사 주관7. 시 방문 국내외 인사 영접 및 안내8.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 운영9. 국기 및 시기 관리10. 청사방호 및 이동계획 수립ㆍ집행11. 직장민방위대 운영12. 청원경찰 관리13. 공무원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노사관계 기획 및 조정15. 공무원 단체 협조 및 관리16.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17. 공무직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다만,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단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협조ㆍ지원)18.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9.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20. 공무원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1. 구내식당ㆍ직장상조회ㆍ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22.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직장동호회 및 보육비지원에 관한 사항23. 직장새마을금고 운영 및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24. 청사시설물 관리ㆍ통제25. 사무실 및 각종 공간 배치ㆍ설치에 관한 사항26. 관사 시설물 관리27. 청사 시설물 개선ㆍ보완 및 안전에 관한 사항28. 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29. 청사청소 및 전기ㆍ냉방ㆍ난방 시설 관리30.시유 건축물 개ㆍ보수공사 설계집행 협조31. 청사조경 수목관리32. 청사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33. 청사ㆍ시설 위탁관리업체 계약ㆍ지도 및 감독34. 청사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ㆍ관리비 징수35.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및 청사 안내ㆍ홍보36. 대강당 및 회의실 관리ㆍ운영37. 옛 충남도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38. 공무직 인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분권 및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자치구 및 동 행정(주민자치센터)의 지도ㆍ감독3.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경계조정4.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5. 자치구 사무소 소재지 변경승인6. 주민이동계획의 수립ㆍ집행7. 시장(부시장) 및 구청장(부구청장)회의 관련 사항8. 사무이양에 관한 사항9. 통ㆍ반 조직의 운영 및 반상회 운영10.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11. 행정사에 관한 사항12. 국기달기 시민운동에 관한 사항13. 주민등록ㆍ인감사무에 관한 사항14. 주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15. 여론행정에 관한 사항16. 향우회 관련 사항17. 자치구 행정평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18.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19.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승인에 관한 사항20.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21. 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22. 국민운동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3. NGO 및 민간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4. 대전사랑운동에 관한 사항25.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26. 대전사랑운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27. 생활공감 모니터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8.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29.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사업 지원30.공동체 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31. 사회적자본지원에 관한 사항32.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3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35.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36.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37. 통일관련 업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8.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9.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0.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사항41. 지역사회문… 16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4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① 행정자치국에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과, 균형발전과, 회계재산과, 정보화정책과 및 소통민원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균형발전과장ㆍ회계재산과장ㆍ소통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2.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및 통제4.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5. 민간인에 대한 포상6. 국경일 행사, 시장ㆍ부시장 이ㆍ취임식 및 연말ㆍ연시 행사 주관7. 시 방문 국내외 인사 영접 및 안내8.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 운영9. 국기 및 시기 관리10. 청사방호 및 이동계획 수립ㆍ집행11. 직장민방위대 운영12. 청원경찰 관리13. 공무원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노사관계 기획 및 조정15. 공무원 단체 협조 및 관리16.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17. 공무직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다만,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단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협조ㆍ지원)18.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9.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20. 공무원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1. 구내식당ㆍ직장상조회ㆍ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22.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직장동호회 및 보육비지원에 관한 사항23. 직장새마을금고 운영 및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24. 청사시설물 관리ㆍ통제25. 사무실 및 각종 공간 배치ㆍ설치에 관한 사항26. 관사 시설물 관리27. 청사 시설물 개선ㆍ보완 및 안전에 관한 사항28. 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29. 청사청소 및 전기ㆍ냉방ㆍ난방 시설 관리30.시유 건축물 개ㆍ보수공사 설계집행 협조31. 청사조경 수목관리32. 청사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33. 청사ㆍ시설 위탁관리업체 계약ㆍ지도 및 감독34. 청사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ㆍ관리비 징수35.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및 청사 안내ㆍ홍보36. 대강당 및 회의실 관리ㆍ운영37. 옛 충남도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38. 공무직 인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분권 및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자치구 및 동 행정(주민자치센터)의 지도ㆍ감독3.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경계조정4.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5. 자치구 사무소 소재지 변경승인6. 주민이동계획의 수립ㆍ집행7. 시장(부시장) 및 구청장(부구청장)회의 관련 사항8. 사무이양에 관한 사항9. 통ㆍ반 조직의 운영 및 반상회 운영10.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11. 행정사에 관한 사항12. 국기달기 시민운동에 관한 사항13. 주민등록ㆍ인감사무에 관한 사항14. 주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15. 여론행정에 관한 사항16. 향우회 관련 사항17. 자치구 행정평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18.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19.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승인에 관한 사항20.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21. 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22. 국민운동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3. NGO 및 민간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4. 대전사랑운동에 관한 사항25.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26. 대전사랑운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27. 생활공감 모니터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8.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29.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사업 지원30.공동체 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31. 사회적자본지원에 관한 사항32.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3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35.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36.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37. 통일관련 업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8.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2026-06-26 03:40:16
36377 3073 3073 001500 001500|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 001500 001500 1 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 제15조(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예술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및 문화콘텐츠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 및 문화콘텐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3.7.>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문화업무 계획ㆍ분석ㆍ평가3. 지방문화 육성시책 추진4. 문화도시 지정 추진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6. 원도심 문화행사(시민공모사업)에 관한 사항7. 문화환경 개선보급 및 육성8. 시 문화상 운영9. 시립미술관, 대전예술의전당 및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지도ㆍ감독10. 예술단체활동 지원 육성11.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12.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행사 관장 및 관련단체 지원ㆍ육성13.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사항14. 대전문화재단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5.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16. 시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등에 관한 사항17.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18. 전문예술법인 육성 및 예술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19.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20. 시민의 취미ㆍ여가활동 등 생활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21. 시민의 노래 보급22. 민속예술 진흥 및 보급23.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24. 테미오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문학관,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5. 전국 합창제, 무용제, 연극제 등에 관한 사항26. 공연자, 공연장 및 공연에 관한 사항27. 시립예술단 설치ㆍ관리 및 운영28. 국악진흥에 관한 사항29. 청사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0.청사 문화공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홍보31. 문화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32.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ㆍ지원33. 지역문화컨설팅 사업3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유산 정책수립 및 추진2. 문화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보수3. 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5. 문화유산ㆍ사적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행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박물관 진흥에 관한 사항7. 시사편찬업무에 관한 사항8. 대전학 진흥에 관한 사항9. 무형유산 전승 지원 및 전수시설 운영10. 대전시립박물관 지도ㆍ감독11.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12. 문화유산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4대복원지(우암사적공원, 단재 신채호 생가지, 숭현서원, 둔산선사유적지) 유지ㆍ관리14.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사적지 등 유적지 보존ㆍ관리15.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향교에 관한 사항16.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⑤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행정 계획수립 및 조정2. 관광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관광협회 지도ㆍ감독 및 공예협동조합 육성4.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5. 대전관광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관광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항7. 시티투어 및 스토리투어 운영8.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9. 관광홍보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0.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11.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12. 관광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3.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설치ㆍ운영14. 마이스(MICE)산업 관련 사항15.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16. 컨벤션센터 운영계획 조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컨벤션센터 정관 등 제규정에 관한 사항18. 컨벤션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9. 와인관광ㆍ유통산업 개발 및 육성20. 관광개발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21.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22. 관광레저 산업 및 창조관광에 관한 사항23.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24. 관광시설 설치ㆍ관리 및 운영25. 갑천 첨단과학ㆍ문화ㆍ관광벨트 관리에 관한 사항26.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27.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설치 및 관리28. 관광자원의 조사ㆍ통계에 관한 사항29. 관광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0.관광특화(숙박ㆍ요식업 관광분야 개발 등)에 관한 사항31. 생태관광에… 17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5조(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예술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및 문화콘텐츠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 및 문화콘텐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3.7.>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문화업무 계획ㆍ분석ㆍ평가3. 지방문화 육성시책 추진4. 문화도시 지정 추진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6. 원도심 문화행사(시민공모사업)에 관한 사항7. 문화환경 개선보급 및 육성8. 시 문화상 운영9. 시립미술관, 대전예술의전당 및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지도ㆍ감독10. 예술단체활동 지원 육성11.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12.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행사 관장 및 관련단체 지원ㆍ육성13.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사항14. 대전문화재단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5.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16. 시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등에 관한 사항17.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18. 전문예술법인 육성 및 예술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19.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20. 시민의 취미ㆍ여가활동 등 생활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21. 시민의 노래 보급22. 민속예술 진흥 및 보급23.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24. 테미오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문학관,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5. 전국 합창제, 무용제, 연극제 등에 관한 사항26. 공연자, 공연장 및 공연에 관한 사항27. 시립예술단 설치ㆍ관리 및 운영28. 국악진흥에 관한 사항29. 청사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0.청사 문화공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홍보31. 문화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32.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ㆍ지원33. 지역문화컨설팅 사업3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유산 정책수립 및 추진2. 문화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보수3. 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5. 문화유산ㆍ사적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행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박물관 진흥에 관한 사항7. 시사편찬업무에 관한 사항8. 대전학 진흥에 관한 사항9. 무형유산 전승 지원 및 전수시설 운영10. 대전시립박물관 지도ㆍ감독11.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12. 문화유산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4대복원지(우암사적공원, 단재 신채호 생가지, 숭현서원, 둔산선사유적지) 유지ㆍ관리14.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사적지 등 유적지 보존ㆍ관리15.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향교에 관한 사항16.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⑤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행정 계획수립 및 조정2. 관광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관광협회 지도ㆍ감독 및 공예협동조합 육성4.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5. 대전관광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관광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항7. 시티투어 및 스토리투어 운영8.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9. 관광홍보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0.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11.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12. 관광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3.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설치ㆍ운영14. 마이스(MICE)산업 관련 사항15.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16. 컨벤션센터 운영계획 조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컨벤션센터 정관 등 제규정에 관한 사항18. 컨벤션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9. 와인관광ㆍ유통산업 개발 및 육성20. 관광개발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21.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22. 관광레저 산업 및 창조관광에 관한 사항23.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24. 관광시설 설치ㆍ관리 및 운영25. 갑천 첨단과학ㆍ문화ㆍ관광벨트 관리에 관한 사항26.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27.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설치 및 관리28. 관광자원의 조사ㆍ통계에 관한 … 2026-06-26 03:40:16
36378 3073 3073 001600 001600|체육건강국에 두는 과 001600 001600 1 체육건강국에 두는 과 제16조(체육건강국에 두는 과)① 체육건강국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 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시설과장·의료정책과장ㆍ질병관리과장 및 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3. 체육관련단체 지원ㆍ육성4. 직장운동경기부 육성5. 국내ㆍ국제 체육대회 유치ㆍ기획6.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집행7.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소년ㆍ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9.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10. 생활체육진흥사업계획 수립ㆍ추진11. 생활체육단체 지원ㆍ육성12.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 프로그램 운영지원13.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육성ㆍ지원 및 지도14.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15. 여가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16.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지원ㆍ육성17. 생활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18. 프로스포츠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9. 스포츠 산업에 관한 사항20.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체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2.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유지ㆍ보수ㆍ관리3.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5.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6.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7.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⑤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 종합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4.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5.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직무교육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추진7. 공공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8.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 재활사업계획 추진11. 건강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구강보건사업 관련업무13. 국민건강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4.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만성질환 등 관리업무16.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17. 의료법인 재산처분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8. 의료기관 개설 허가ㆍ변경에 관한 사항1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0. 안마사ㆍ간호조무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21. 혈액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22. 혈액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3. 의료기관, 조산원 및 유사 의료법에 관한 사항24. 외상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6. 보건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27.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⑥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대책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3.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6. 질병관리과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7. 재난 방역자원 수급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감염병 방역 물자ㆍ물품 계획수립 및 지원 사항9.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11.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12.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13.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결핵, 에이즈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15. 민간ㆍ공공협력 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16. 결핵 역학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17.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18.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9. 지역거점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20. 감염병 격리병상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21.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자원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22. 감염병 병상자원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3.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ㆍ교육에 관한 사항24. 감염병신속대응반 구성에 관한 사항25.… 18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체육건강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6조(체육건강국에 두는 과)① 체육건강국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 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시설과장·의료정책과장ㆍ질병관리과장 및 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3. 체육관련단체 지원ㆍ육성4. 직장운동경기부 육성5. 국내ㆍ국제 체육대회 유치ㆍ기획6.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집행7.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소년ㆍ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9.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10. 생활체육진흥사업계획 수립ㆍ추진11. 생활체육단체 지원ㆍ육성12.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 프로그램 운영지원13.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육성ㆍ지원 및 지도14.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15. 여가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16.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지원ㆍ육성17. 생활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18. 프로스포츠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9. 스포츠 산업에 관한 사항20.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체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2.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유지ㆍ보수ㆍ관리3.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5.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6.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7.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⑤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 종합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4.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5.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직무교육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추진7. 공공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8.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 재활사업계획 추진11. 건강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구강보건사업 관련업무13. 국민건강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4.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만성질환 등 관리업무16.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17. 의료법인 재산처분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8. 의료기관 개설 허가ㆍ변경에 관한 사항1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0. 안마사ㆍ간호조무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21. 혈액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22. 혈액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3. 의료기관, 조산원 및 유사 의료법에 관한 사항24. 외상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6. 보건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27.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⑥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대책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3.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6. 질병관리과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7. 재난 방역자원 수급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감염병 방역 물자ㆍ물품 계획수립 및 지원 사항9.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11.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12.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13.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결핵, 에이즈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15. 민간ㆍ공공협력 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16. 결핵 역학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17.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18.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9. 지역거점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20. 감염병 격리병상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21.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자원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22. 감염병 병상자원 효율… 2026-06-26 03:40:16
36379 3073 3073 001700 001700|복지국에 두는 과 001700 001700 1 복지국에 두는 과 제17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및 보훈정책추진단을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아동보육과장 및 보훈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복지시책에 관한 종합계획3. 재해구호(계획 및 기금관리 등) 및 의사상자 보호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지도ㆍ육성6. 대전사회서비스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9. 복지ㆍ교육 만두레 종합 추진10. 기부식품 상설매장 등에 대한 운영ㆍ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1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1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1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16.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ㆍ지도1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17의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13.>18.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19.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21.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2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ㆍ운영2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24.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25.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노인복지관련 법인 허가ㆍ지도 및 감독3. 노인회업무(노인공동작업장 포함)에 관한 사항4. 경로효친(행사) 및 효 실천 관련 사항5.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기초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8.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9.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한국효문화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11.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ㆍ지원12. 실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사항14.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15.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16.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17. 요양보호사 양성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충ㆍ효ㆍ예 및 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19. 경로당 활성화사업(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포함)에 관한 사항20.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21. 노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22.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23. 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노인복지시설(무료ㆍ실비ㆍ유료)의 설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 수립26.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27. 장사제도·문화 개선 등 장사관련 정책 추진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장애인복지관련 법인설립ㆍ관리3. 장애인단체 육성ㆍ관리, 행사 및 표창4.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5.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6.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증진(차별금지 등)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7.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8. 장애예방, 장애인인프라 구축, 장애인정보화관련 업무9.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성년후견인제10. 장애인등록, 장애인표지 및 LPG사용관리 업무1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1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13.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14.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고용 및 채용박람회 업무15.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업무16. 장애인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업무17. 편의시설 시민촉진단ㆍ지원센터 운영 지원1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ㆍ우선 구매추진 및 매점ㆍ자판기 우선허가19. 장애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19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복지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7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및 보훈정책추진단을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아동보육과장 및 보훈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복지시책에 관한 종합계획3. 재해구호(계획 및 기금관리 등) 및 의사상자 보호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지도ㆍ육성6. 대전사회서비스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9. 복지ㆍ교육 만두레 종합 추진10. 기부식품 상설매장 등에 대한 운영ㆍ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1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1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1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16.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ㆍ지도1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17의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13.>18.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19.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21.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2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ㆍ운영2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24.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25.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노인복지관련 법인 허가ㆍ지도 및 감독3. 노인회업무(노인공동작업장 포함)에 관한 사항4. 경로효친(행사) 및 효 실천 관련 사항5.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기초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8.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9.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한국효문화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11.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ㆍ지원12. 실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사항14.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15.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16.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17. 요양보호사 양성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충ㆍ효ㆍ예 및 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19. 경로당 활성화사업(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포함)에 관한 사항20.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21. 노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22.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23. 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노인복지시설(무료ㆍ실비ㆍ유료)의 설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 수립26.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27. 장사제도·문화 개선 등 장사관련 정책 추진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장애인복지관련 법인설립ㆍ관리3. 장애인단체 육성ㆍ관리, 행사 및 표창4.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5.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6.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증진(차별금지 등)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7.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8. 장애예방, 장애인인프라 구축, 장애인정보화관련 업무9.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성년후견인제10. 장애인등록, 장애인표지 및 LPG사용관리 업무1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1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13.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14.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고용 및 채용박람회 업무15.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업무16. 장애인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업무17. 편의시설 시민촉진단ㆍ지원센터 운영 지원1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ㆍ우선 구매추진 및 매점ㆍ자판기 우선허가19. 장애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 2026-06-26 03:40:16
36380 3073 3073 001800 001800|교육정책전략국에 두는 과 001800 001800 1 교육정책전략국에 두는 과 제18조(교육정책전략국에 두는 과)① 교육정책전략국에 대학정책과, 교육도서관과, 청년정책과 및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학정책과장ㆍ교육도서관과장ㆍ청년정책과장 및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중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대학지원 전담기관(RISE센터)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고등교육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7. 글로컬대학 지원ㆍ육성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8.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9. RIS, LIFE, HIVE, LINC,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11. 연합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12. 대학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대학과의 협력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14. 대학생과의 소통ㆍ교류ㆍ지원에 관한 사항15. 지산학협력 인재양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16.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수립17.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18. 기업ㆍ산업체ㆍ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9. 특구투자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20.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21. 캠퍼스 혁신파크 등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교육도서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초등ㆍ중등교육 지원 종합ㆍ조정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사항3. 시-교육청 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4. 초등ㆍ중등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외국인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9.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10. 시-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12.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13.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ㆍ지원 관한 사항14.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사항15. 민주시민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17. 국어ㆍ한글에 관한 사항18. 공공도서관 육성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19. 한밭도서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⑤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업무2. 청년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책 홍보3. 청년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4.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지원5. 대한민국인재상 심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대전청년내일재단에 관한 사항7. 청년 관련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8. 청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9.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10. 청년활동공간(청춘공간) 운영 및 지원11. 민간청년활동공간(청춘터전) 조성 및 운영 지원12.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13. 청년활동 지원 사업 운영14. 청년(단체, 협의체) 협력 및 교류 확대15. 청년지원 시책 발굴 및 추진(희망카드, 희망통장, 창업카드)16.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및 청년근로자 숙소 운영17.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사업18.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⑥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성평등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양성평등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5. 성별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6.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ㆍ컨설팅 및 편성에 관한 사항7.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8. 성평등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9.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10.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11. 여성 취업증대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12. 여성능력개발사업 및 인재육성13.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ㆍ지도 및 감독14. 여성가족원 지도ㆍ감독15.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16. 여성관련 법인(사단, 재단) 설립 인가, 지도 및 감독17. 여성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 20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교육정책전략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8조(교육정책전략국에 두는 과)① 교육정책전략국에 대학정책과, 교육도서관과, 청년정책과 및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학정책과장ㆍ교육도서관과장ㆍ청년정책과장 및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중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대학지원 전담기관(RISE센터)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고등교육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7. 글로컬대학 지원ㆍ육성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8.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9. RIS, LIFE, HIVE, LINC,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11. 연합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12. 대학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대학과의 협력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14. 대학생과의 소통ㆍ교류ㆍ지원에 관한 사항15. 지산학협력 인재양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16.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수립17.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18. 기업ㆍ산업체ㆍ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9. 특구투자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20.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21. 캠퍼스 혁신파크 등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교육도서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초등ㆍ중등교육 지원 종합ㆍ조정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사항3. 시-교육청 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4. 초등ㆍ중등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외국인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9.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10. 시-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12.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13.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ㆍ지원 관한 사항14.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사항15. 민주시민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17. 국어ㆍ한글에 관한 사항18. 공공도서관 육성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19. 한밭도서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⑤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업무2. 청년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책 홍보3. 청년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4.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지원5. 대한민국인재상 심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대전청년내일재단에 관한 사항7. 청년 관련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8. 청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9.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10. 청년활동공간(청춘공간) 운영 및 지원11. 민간청년활동공간(청춘터전) 조성 및 운영 지원12.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13. 청년활동 지원 사업 운영14. 청년(단체, 협의체) 협력 및 교류 확대15. 청년지원 시책 발굴 및 추진(희망카드, 희망통장, 창업카드)16.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및 청년근로자 숙소 운영17.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사업18.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⑥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성평등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양성평등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5. 성별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6.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ㆍ컨설팅 및 편성에 관한 사항7.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8. 성평등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9.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10.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11. 여성 취업증대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12. 여성능력개발사업 및 인재육성13.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ㆍ지도 및 감독14. 여성가족원 지도ㆍ감독15.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16. 여성관련 법인(사단, 재단) 설립 … 2026-06-26 03:40:16
36381 3073 3073 001900 001900|환경국에 두는 과 001900 001900 1 환경국에 두는 과 제19조(환경국에 두는 과)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과, 수질개선과, 자원순환과 및 생태하천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생태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개선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환경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5.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관리6. 환경교육 중심학교 운영7.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8. 환경정책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9. 녹색제품 구매ㆍ촉진에 관한 사항10.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리13.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6.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17.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8. 탄소중립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19. 소음ㆍ진동에 관한 측정망 계획수립 및 관리20.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21. 환경오염 피해분쟁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2.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23. 소음ㆍ진동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소음측정망 운영관리 및 소음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25.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한 사항27.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8.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29.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0.대전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관리31. 실내 라돈조사 및 라돈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2. 건강 영향조사, 환경설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33.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34.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35.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항36. 빛공해에 관한 사항37.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8.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체험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0.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41. 지역 민간ㆍ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4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4.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45.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6. 생물다양성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47. 습지 보전ㆍ관리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세먼지줄이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 대기오염상황실 운영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3.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4.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7.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9.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악취분야,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록 등에 관한 사항10. 전문정비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12.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14. 자동차 배출가스(이륜차 포함) 단속 및 정기ㆍ정밀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5. 대기측정망 운영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16.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내 포함)17. 악취관리에 관한 사항18. 산업단지 내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9. 산업단지 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20.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21. 환… 21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환경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19조(환경국에 두는 과)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과, 수질개선과, 자원순환과 및 생태하천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생태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개선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환경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5.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관리6. 환경교육 중심학교 운영7.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8. 환경정책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9. 녹색제품 구매ㆍ촉진에 관한 사항10.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리13.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6.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17.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8. 탄소중립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19. 소음ㆍ진동에 관한 측정망 계획수립 및 관리20.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21. 환경오염 피해분쟁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2.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23. 소음ㆍ진동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소음측정망 운영관리 및 소음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25.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한 사항27.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8.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29.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0.대전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관리31. 실내 라돈조사 및 라돈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2. 건강 영향조사, 환경설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33.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34.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35.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항36. 빛공해에 관한 사항37.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8.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체험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0.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41. 지역 민간ㆍ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4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4.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45.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6. 생물다양성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47. 습지 보전ㆍ관리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세먼지줄이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 대기오염상황실 운영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3.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4.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7.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9.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악취분야,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록 등에 관한 사항10. 전문정비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12.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14. 자동차 배출가스(이륜차 포함) 단속 및 정기ㆍ정밀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5. 대기측정망 운영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16.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내 포함)17. 악취관리에 관한 사항18. 산업단지 내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 2026-06-26 03:40:16
36382 3073 3073 002000 002000|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 002000 002000 1 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 제20조(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① 녹지농생명국에 산림녹지정책과, 공원수목원과 및 농생명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림녹지정책과장 및 공원수목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농생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산림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추진시책 작성에 관한 사항4. 산림ㆍ일반녹지분야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사항5.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녹지직 인력조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녹지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일반녹지분야 유관기관ㆍ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조경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도시생태녹지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도시녹지 경관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도시녹화계획ㆍ녹지활용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14. 도시녹화자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15.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 일반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16. 건축물 관련 조경, 일반녹지, 가로수 협의에 관한 사항17. 공공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8. 시민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9. 나무심기 관련 기부금품 모집(헌금ㆍ헌수)에 관한 사항20. 무궁화 및 한국의 꽃 보급 등 꽃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1. 산림문화휴양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22. 자연학습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장림, 치유의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3. 민간참여 우수조경상ㆍ녹색마을상 시상에 관한 사항24.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25. 숲길, 임도, 산사태, 사방사업, 산림복원,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26.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27.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8. 정원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29. 정원 등록 및 정원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0.정원전문가(시민정원사 등)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1. 정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2. 정원박람회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3. 정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34. 정원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35. 목재문화체험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6. 목재산업 육성,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유통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37. 임산물 수급 및 부정임산물 단속38. 공유림 및 보안림 관리39. 보호수 지정 및 관리40.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1. 산림ㆍ녹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42. 산림조합 등 임업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도 감독43. 나무병원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ㆍ관리ㆍ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4. 산림기술인력 관리 및 산림정보통계에 관한 사항45. 산림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46. 공원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공원수목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완충, 경관, 연결)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대규모 공원화사업 총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공원분야 추진시책 작성에 관한 사항4. 공원녹지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6. 공원문화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7. 공원분야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사항8. 공원분야 유관기관ㆍ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공원ㆍ유원지ㆍ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1. 공원ㆍ유원지ㆍ녹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13. 「공원녹지법」에 정한 공원녹지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14.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발전 보존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6. 미집행 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17. 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보상 및 관… 22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20조(녹지농생명국에 두는 과)① 녹지농생명국에 산림녹지정책과, 공원수목원과 및 농생명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림녹지정책과장 및 공원수목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농생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산림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추진시책 작성에 관한 사항4. 산림ㆍ일반녹지분야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사항5.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녹지직 인력조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녹지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일반녹지분야 유관기관ㆍ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조경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도시생태녹지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도시녹지 경관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도시녹화계획ㆍ녹지활용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14. 도시녹화자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15.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 일반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16. 건축물 관련 조경, 일반녹지, 가로수 협의에 관한 사항17. 공공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8. 시민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9. 나무심기 관련 기부금품 모집(헌금ㆍ헌수)에 관한 사항20. 무궁화 및 한국의 꽃 보급 등 꽃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1. 산림문화휴양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22. 자연학습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장림, 치유의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3. 민간참여 우수조경상ㆍ녹색마을상 시상에 관한 사항24.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25. 숲길, 임도, 산사태, 사방사업, 산림복원,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26.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27.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8. 정원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29. 정원 등록 및 정원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0.정원전문가(시민정원사 등)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1. 정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2. 정원박람회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3. 정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34. 정원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35. 목재문화체험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6. 목재산업 육성,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유통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37. 임산물 수급 및 부정임산물 단속38. 공유림 및 보안림 관리39. 보호수 지정 및 관리40.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1. 산림ㆍ녹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42. 산림조합 등 임업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도 감독43. 나무병원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ㆍ관리ㆍ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4. 산림기술인력 관리 및 산림정보통계에 관한 사항45. 산림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46. 공원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공원수목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완충, 경관, 연결)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대규모 공원화사업 총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공원분야 추진시책 작성에 관한 사항4. 공원녹지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6. 공원문화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7. 공원분야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사항8. 공원분야 유관기관ㆍ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공원ㆍ유원지ㆍ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1. 공원ㆍ유원지ㆍ녹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13. 「공원녹지법」에 정한 공원녹지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14.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발전 보존대책 수립 및 추진… 2026-06-26 03:40:16
36383 3073 3073 002100 002100|교통국에 두는 과 002100 002100 1 교통국에 두는 과 제21조(교통국에 두는 과)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운송주차과 및 교통시설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 및 운송주차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중ㆍ장기 기본교통계획 수립4. 대전교통공사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시민이 선도하는 대중교통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6.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7. 도시교통정비 기본ㆍ중기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8.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12. 교통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13.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교통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15. 도시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편계획에 관한 사항16. 트램 연계 종합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ITS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18. ITS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설치ㆍ관리 및 운영19. ITS상황실 운영20. 신교통수단 보급에 관한 사항21.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22.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4.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2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6. 교통문화운동에 관한 사항27. 교통문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내버스ㆍBRT 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2. 시내버스ㆍBRT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3. 마을버스 등록ㆍ한정면허 및 지도ㆍ감독4.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5. 시내버스ㆍBRT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6. 시내버스ㆍBRT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8.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9. 시외곽 순환버스 도입 시행10. 시내버스ㆍBRT업체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11.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1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지도ㆍ감독13.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ㆍ훈련ㆍ지도 및 감독14.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교통카드 도입ㆍ시행에 관한 사항16. 운수업계(시내버스, 마을버스, BRT)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17.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BRT재정지원 검토 포함)18. 시내버스ㆍBRT 노선에 관한 사항19. 시내버스ㆍBRT 운행여건 개선사업 종합 추진20.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운영21. 시내버스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22.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23.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충전소 등 부대시설 포함) 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공사 등에 관한 사항24.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에 관한 사항⑤ 운송주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인가ㆍ허가, 등록 및 지도ㆍ감독2.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3. 교통사고(특수여객ㆍ화물) 발생 운수사업체 행정처분4. 운수업계(화물)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5. 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관리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7.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조성ㆍ시행인가 및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활성화ㆍ지도ㆍ감독8.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9. 연도별 도시물류시행계획 수립10. 물류시책 발굴ㆍ수립 및 추진11. 물류터미널 조성 및 시행 인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물류단지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물류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14. 물류정책위원회 운영15. 화물자동차 공영ㆍ공동차고지 조성16.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조성17. 택시미터기 검정에 관한 사항18. 택시 운송사업자 면허 및 지도ㆍ감독19. 택시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 23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교통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21조(교통국에 두는 과)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운송주차과 및 교통시설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 및 운송주차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2.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중ㆍ장기 기본교통계획 수립4. 대전교통공사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시민이 선도하는 대중교통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6.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7. 도시교통정비 기본ㆍ중기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8.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12. 교통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13.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교통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15. 도시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편계획에 관한 사항16. 트램 연계 종합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ITS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18. ITS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설치ㆍ관리 및 운영19. ITS상황실 운영20. 신교통수단 보급에 관한 사항21.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22.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4.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2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6. 교통문화운동에 관한 사항27. 교통문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내버스ㆍBRT 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2. 시내버스ㆍBRT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3. 마을버스 등록ㆍ한정면허 및 지도ㆍ감독4.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5. 시내버스ㆍBRT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6. 시내버스ㆍBRT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8.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9. 시외곽 순환버스 도입 시행10. 시내버스ㆍBRT업체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11.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1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지도ㆍ감독13.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ㆍ훈련ㆍ지도 및 감독14.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교통카드 도입ㆍ시행에 관한 사항16. 운수업계(시내버스, 마을버스, BRT)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17.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BRT재정지원 검토 포함)18. 시내버스ㆍBRT 노선에 관한 사항19. 시내버스ㆍBRT 운행여건 개선사업 종합 추진20.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운영21. 시내버스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22.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23.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충전소 등 부대시설 포함) 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공사 등에 관한 사항24.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에 관한 사항⑤ 운송주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인가ㆍ허가, 등록 및 지도ㆍ감독2.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3. 교통사고(특수여객ㆍ화물) 발생 운수사업체 행정처분4. 운수업계(화물)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5. 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관리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7.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조성ㆍ시행인가 및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활성화ㆍ지도ㆍ감독8.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9. 연도별 도시물류시행계획 수립10. 물류시책 발굴ㆍ수립 및 추진11. 물류터미널 조성 및 시행 인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물류단지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물류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14. 물류정책위원회 운영15. 화물자동차 공영ㆍ공동차고지 조성16.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조성1… 2026-06-26 03:40:16
36384 3073 3073 002200 002200|철도건설국에 두는 과 002200 002200 1 철도건설국에 두는 과 제22조(철도건설국에 두는 과)① 철도건설국에 철도정책과, 건설도로과 및 보행자전거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철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행자전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철도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4. 철도광역교통 관련 실ㆍ국간 업무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철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 행동매뉴얼 정비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11.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12. 광역교통업무에 관한 사항13. 철도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항 사항14. 도시철도 1호선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5.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채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사항16.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항17.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8.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9.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사항2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국가철도(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관련 협의22. 국가철도 건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협의23. 철도관련 기반시설 신설ㆍ정비관련 행정절차 이행 협의와 정비에 관한 사항24. 호남선 직선화 및 서대전역 고속철도 증편에 관한 사항25. 철도사업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26. 통합교통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27.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주변 철도기반시설 정비28. 철도지하화 및 지상부 통합 개발에 관한 사항29.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로 이설 사업에 관한 사항30.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1. 도시철도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32.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신설에 관한 사항33. 일반철도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4.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관한 사항35.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관련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종합)건설업 면허ㆍ등록 및 지도ㆍ감독2. 건설관리본부 지도ㆍ감독3.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에 관한 사항4. 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조정5. 지역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6.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7. 도로ㆍ교량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8. 미보상 도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9. 도로공채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1. 기존 도로 구조개선 및 입체화계획 수립ㆍ조정12. 도로포장계획 수립 및 조정13. 도로시설물(교량, 지하도, 육교, 터널, 가도교 등) 개량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14. 도로부대시설(가로수, 사설표지판 등은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15.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계획ㆍ조정16. 가로등(집중조명, 교차로 조명탑 포함) 시설계획 수립 및 지도17. 도로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18. 도로부속물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관리19.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도로분야)20. 도로점용ㆍ사용ㆍ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21.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22. 천변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23. 민간투자사업(도로분야)에 관한 사항2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재차환, 원금 상환 등 금융업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25.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26.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ㆍ시행27. 지하도상가 운영 및 유지ㆍ관리28.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⑤ 보행자전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행환경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보행친화과제 발굴3. 보행데이터 구축 및 차 없는 거리 운영4. 보행안전문화 확산 … 24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철도건설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22조(철도건설국에 두는 과)① 철도건설국에 철도정책과, 건설도로과 및 보행자전거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철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행자전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철도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4. 철도광역교통 관련 실ㆍ국간 업무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철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 행동매뉴얼 정비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11.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12. 광역교통업무에 관한 사항13. 철도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항 사항14. 도시철도 1호선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5.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채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사항16.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항17.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8.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9.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사항2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국가철도(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관련 협의22. 국가철도 건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협의23. 철도관련 기반시설 신설ㆍ정비관련 행정절차 이행 협의와 정비에 관한 사항24. 호남선 직선화 및 서대전역 고속철도 증편에 관한 사항25. 철도사업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26. 통합교통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27.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주변 철도기반시설 정비28. 철도지하화 및 지상부 통합 개발에 관한 사항29.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로 이설 사업에 관한 사항30.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1. 도시철도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32.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신설에 관한 사항33. 일반철도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4.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관한 사항35.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관련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종합)건설업 면허ㆍ등록 및 지도ㆍ감독2. 건설관리본부 지도ㆍ감독3.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에 관한 사항4. 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조정5. 지역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6.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7. 도로ㆍ교량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8. 미보상 도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9. 도로공채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1. 기존 도로 구조개선 및 입체화계획 수립ㆍ조정12. 도로포장계획 수립 및 조정13. 도로시설물(교량, 지하도, 육교, 터널, 가도교 등) 개량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14. 도로부대시설(가로수, 사설표지판 등은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15.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계획ㆍ조정16. 가로등(집중조명, 교차로 조명탑 포함) 시설계획 수립 및 지도17. 도로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18. 도로부속물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관리19.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도로분야)20. 도로점용ㆍ사용ㆍ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21.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22. 천변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23. 민간투자사업(도로분야)에 관한 사항2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재차환, 원금 상환 등 금융업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25.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26.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ㆍ시행27. 지하도상가 운영 및 유지ㆍ관리28.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⑤ 보행자전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행환경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권 확… 2026-06-26 03:40:16
36385 3073 3073 002300 002300|도시철도건설국에 두는 과 002300 002300 1 도시철도건설국에 두는 과 제23조(도시철도건설국에 두는 과)① 도시철도건설국에 트램건설과 및 트램시스템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트램건설과장 및 트램시스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트램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도시철도 2호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2호선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2호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도시철도 2호선 지반조사, 측량, 지장물 조사, 문화유산지표조사 등에 관한 사항11. 노면전차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2.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트램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량 제작 및 제작감독용역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 2호선 종합시험(시설물 검증 및 본선 시험), 운전ㆍ운영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2호선 기계ㆍ소방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 2호선 검수ㆍ설비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 2호선 수소 인프라(충전시설 등) 구축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2호선 가로등ㆍ신호등 이설 및 신설 공사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 2호선 시스템엔지니어링(SE)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2호선 에너지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 2호선 전기ㆍ신호ㆍ통신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10. 도시철도 2호선 역무자동화 관제실 및 정거장 설비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25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도시철도건설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23조(도시철도건설국에 두는 과)① 도시철도건설국에 트램건설과 및 트램시스템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트램건설과장 및 트램시스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트램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도시철도 2호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2호선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2호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도시철도 2호선 지반조사, 측량, 지장물 조사, 문화유산지표조사 등에 관한 사항11. 노면전차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2.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트램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량 제작 및 제작감독용역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 2호선 종합시험(시설물 검증 및 본선 시험), 운전ㆍ운영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2호선 기계ㆍ소방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 2호선 검수ㆍ설비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 2호선 수소 인프라(충전시설 등) 구축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2호선 가로등ㆍ신호등 이설 및 신설 공사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 2호선 시스템엔지니어링(SE)에 관한 사항8. 도시철도 2호선 에너지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 2호선 전기ㆍ신호ㆍ통신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10. 도시철도 2호선 역무자동화 관제실 및 정거장 설비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86 3073 3073 002400 002400|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002400 002400 1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24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주택정책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경관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법령에 따른 각종 개별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5.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6.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사항7.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ㆍ입안의 제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9.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10. 스마트도시 신규서비스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사항11.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2.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및 기관연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13. 도시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5.3.7.>15. <삭제 2025.3.7.>16. <삭제 2025.3.7.>17.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고시에 대한 사항18. 개발행위업무에 관한 사항19. 개발행위의 행정대집행 및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항20.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21.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22.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ㆍ인가, 제한 및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23.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24.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25.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변경2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운용2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ㆍ고시, 작성 및 인가고시ㆍ공람,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공사완료 공고 등에 관한 사항29.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등의 의제행위30.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32.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다른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33.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ㆍ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정비 및 관리34. 개발제한구역 관리3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6.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관리3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8.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9.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40.광역계획권 지정4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4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인정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대전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8. 도심융합특구, 도시철도, 혁신도시 연계 도시균형개발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11. 대전역 공공주택정비에 관한 사항12. 대전역 쪽방촌 거주민 이주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13. 원도심 활성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15.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내 기반시설 정비업무 지원16. 커플브리지 관련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사항17. 소제동 철도관사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자양동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19.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1.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2.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⑤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입안 결정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26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조내용": "제24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주택정책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경관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법령에 따른 각종 개별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5.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6.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사항7.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ㆍ입안의 제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9.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10. 스마트도시 신규서비스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사항11.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2.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및 기관연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13. 도시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5.3.7.>15. <삭제 2025.3.7.>16. <삭제 2025.3.7.>17.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고시에 대한 사항18. 개발행위업무에 관한 사항19. 개발행위의 행정대집행 및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항20.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21.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22.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ㆍ인가, 제한 및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23.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24.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25.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변경2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운용2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ㆍ고시, 작성 및 인가고시ㆍ공람,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공사완료 공고 등에 관한 사항29.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등의 의제행위30.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32.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다른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33.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ㆍ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정비 및 관리34. 개발제한구역 관리3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6.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관리3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8.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9.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40.광역계획권 지정4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4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인정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대전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8. 도심융합특구, 도시철도, 혁신도시 연계 도시균형개발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11. 대전역 공공주택정비에 관한 사항12. 대전역 쪽방촌 거주민 이주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13. 원도심 활성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15.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내 기반시설 정비업무 지원16. 커플브리지 관련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사항17. 소제동 철도관사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자양동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19.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1.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2.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⑤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입안 결정2. 도시… 2026-06-26 03:40:16
36387 3073 3073 002500 002500|소방본부에 두는 과 002500 002500 1 소방본부에 두는 과 제2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조사과, 구조구급과 및 119종합상황실을 둔다.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대응조사과장 및 구조구급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6.2.13.>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2. 인사, 상훈, 채용, 복무, 보안, 행사 및 서무에 관한 사항3. 소방조직 및 정ㆍ현원 관리4. 소방력 조사 및 보강에 관한 사항5. 시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6.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8.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신축이전에 관한 사항9. 소방행정통계 및 혁신관련업무에 관한 사항10. 성과관리 및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11. 소방공무원 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ㆍ감독12. 소방업무 감찰13. 소방공무원 징계 및 송무에 관한 사항14. 소방보조인력 복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1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6. 소방업무 상급기관 감사 수감17. 물품의 관리ㆍ출납ㆍ보관18. 공유재산 취득ㆍ관리 및 지도ㆍ감독19. 소방예산 편성ㆍ운영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20. 소방장비(차량) 관리 및 유지관리21. 소방공무원 현장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22. 소방공무원 건강 및 체력관리에 관한 사항23.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ㆍ사상자 지원24. 소방공무원 복지제도 운영25. 소방공무원 피복 개선 및 지급26.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관리27. 소방동호회, 소방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28. 소방공무원 심리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9.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30.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31.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32.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급여제도 개선 및 지급에 관한 사항34.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35. 퇴직소방공무원 동우회 설치 및 지원3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2.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3.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위험물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위험물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소방관련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위험물탱크시험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소방분야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예방소방행정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소방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6. 소방안전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7. 소방홍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 언론 및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19. SNS, 소셜미디어 및 홍보에 관한 사항20. 소방악대에 관한 사항21. 현장활동영상 촬영, 수집,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및 홍보행사에 관한 사항23. 119 소방동요대회 및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24.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소방안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25. 시민 소방안전체험에 관한 사항26. 119시민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화재안전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28. 주택화재예방대책 및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29.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30.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32. 예방분야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33. 성능위주설계 대상의 건축허가 동의 및 착공&#721; 완공에 관한 사항⑤ 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진압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2. 중요행사장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3.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5. 소방활동 검토회의… 27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소방본부에 두는 과", "조내용": "제2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조사과, 구조구급과 및 119종합상황실을 둔다.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대응조사과장 및 구조구급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6.2.13.>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2. 인사, 상훈, 채용, 복무, 보안, 행사 및 서무에 관한 사항3. 소방조직 및 정ㆍ현원 관리4. 소방력 조사 및 보강에 관한 사항5. 시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6.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8.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신축이전에 관한 사항9. 소방행정통계 및 혁신관련업무에 관한 사항10. 성과관리 및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11. 소방공무원 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ㆍ감독12. 소방업무 감찰13. 소방공무원 징계 및 송무에 관한 사항14. 소방보조인력 복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1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6. 소방업무 상급기관 감사 수감17. 물품의 관리ㆍ출납ㆍ보관18. 공유재산 취득ㆍ관리 및 지도ㆍ감독19. 소방예산 편성ㆍ운영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20. 소방장비(차량) 관리 및 유지관리21. 소방공무원 현장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22. 소방공무원 건강 및 체력관리에 관한 사항23.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ㆍ사상자 지원24. 소방공무원 복지제도 운영25. 소방공무원 피복 개선 및 지급26.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관리27. 소방동호회, 소방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28. 소방공무원 심리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9.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30.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31.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32.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급여제도 개선 및 지급에 관한 사항34.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35. 퇴직소방공무원 동우회 설치 및 지원3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2.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3.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위험물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위험물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소방관련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위험물탱크시험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소방분야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예방소방행정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소방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6. 소방안전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7. 소방홍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 언론 및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19. SNS, 소셜미디어 및 홍보에 관한 사항20. 소방악대에 관한 사항21. 현장활동영상 촬영, 수집,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및 홍보행사에 관한 사항23. 119 소방동요대회 및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24.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소방안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25. 시민 소방안전체험에 관한 사항26. 119시민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화재안전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28. 주택화재예방대책 및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29.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30.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32. 예방분야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33. 성능위주설계 대상의 건축허가 동의 및 착공&#721; 완공에 관한 사항⑤ 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진압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2. 중요행사장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3. 화재특별경계… 2026-06-26 03:40:16
36388 3073 3073 002600 002600|원장 002600 002600 1 원장 제26조(원장)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8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26조(원장)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89 3073 3073 002700 002700|하부조직 002700 002700 1 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둔다.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2. 청사ㆍ물품 및 재산관리3. 교육생 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2. 정보화교육 및 사이버교육3.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 지도4. 교육훈련 분석 및 평가5. 교육용 기자재 및 물품관리6. 교재의 연구ㆍ편찬7. 교육생 관리 및 강의8. 교육생 보건 및 의무관리9. 참여식 학습기법 및 교육과정 개발10. 외국어 경연대회11.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12. 역랑평가에 관한 사항 29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27조(하부조직)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둔다.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2. 청사ㆍ물품 및 재산관리3. 교육생 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2. 정보화교육 및 사이버교육3.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 지도4. 교육훈련 분석 및 평가5. 교육용 기자재 및 물품관리6. 교재의 연구ㆍ편찬7. 교육생 관리 및 강의8. 교육생 보건 및 의무관리9. 참여식 학습기법 및 교육과정 개발10. 외국어 경연대회11.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12. 역랑평가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90 3073 3073 002800 002800|원장 002800 002800 1 원장 제28조(원장)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수의연구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0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28조(원장)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수의연구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91 3073 3073 002900 002900|하부조직 002900 002900 1 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①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의약연구부, 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 및 식의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2. 물품조달ㆍ관리 및 건물 유지관리3. 수수료 징수4.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감염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 감염병검사과 및 미생물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질병조사 연구기획2. 신종ㆍ변종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 및 검사3. 법정감염병 진단 및 검사4.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검사5.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6. 질병보건통합감시시스템 운영7.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 검사8.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9. 호흡기질환 실험실 감시사업10.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11. 분리균주에 대한 펄스넷 구축사업12. 주요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13.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사업14.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감시사업15. 생물안전3등급(BL3)연구시설 운영16. 생물안전위원회(IBC)운영17.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精度管理)18. 레지오넬라균 검사19. 위생세균 등 검사20. 식품ㆍ의약품 등 미생물검사21.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검사22. 의료관련 감염병 실험실 확인검사23. 고위험병원체 확인검사 및 관리24. 감염병 집단발생 실험실 대응⑤ 식의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노은농수산물검사소 및 오정농수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과장 및 각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식의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밖의 의약품에 관련된 약품 등의 검정 등2. 마약류 검정3.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기준 및 규격 검토4.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및 그 밖의 연구에 관한 조사ㆍ연구5. 수출 및 수입 의약품 등의 검정6. 수출용 원자재 소모율 책정7.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8.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9. 수출 및 수입 식품 검사10. 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검사11.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12. 식품 등의 자가품질 위탁검사13. 건강기능식품 규격기준 검사14. 식품첨가물 검사15. 농산물 중 농약잔류 검사16. 수산물 안전성 검사17. 농수산물 검사소 운영18.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19.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⑥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대기보전과ㆍ미세먼지분석과ㆍ생활환경과ㆍ수질보전과 및 폐기물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오염도 검사2. 대기ㆍ수질측정망 운영3.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4.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성우 피해에 따른 조사ㆍ연구5. 담수어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6.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7. 골프장 잔류농약 함유량 분석8.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9. 유류 중 유황성분 검사10. 비산먼지 검사11. 대기오염방지 기술 및 성능에 대한 조사ㆍ연구12. 도시 대기오염실태 조사연구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14. 악취검사15. 소음 및 진동검사16. 소음측정망 운영17. 실내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18. 도시소음 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ㆍ연구19. 먹는 물, 먹는 샘물 검사20. 목욕탕, 수영장, 온천수 검사21. 지하수(농업, 공업, 생활용수) 검사22. 환경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검사23.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24. 수처리제 검사25. 지하수 측정망 운영26. 수중이온물질 성분 분포도 검사27. 폐기물 검사28. 배출시설 폐수검사29. 오ㆍ폐수, 저질검사 및 조사ㆍ연구30.토양 및 농작물 오염도 검사31. 폐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32. 폐기물 자원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33. 토양오염 실태조사⑦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분석과… 31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29조(하부조직)①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의약연구부, 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 및 식의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2. 물품조달ㆍ관리 및 건물 유지관리3. 수수료 징수4.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감염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 감염병검사과 및 미생물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질병조사 연구기획2. 신종ㆍ변종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 및 검사3. 법정감염병 진단 및 검사4.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검사5.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6. 질병보건통합감시시스템 운영7.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 검사8.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9. 호흡기질환 실험실 감시사업10.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11. 분리균주에 대한 펄스넷 구축사업12. 주요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13.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사업14.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감시사업15. 생물안전3등급(BL3)연구시설 운영16. 생물안전위원회(IBC)운영17.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精度管理)18. 레지오넬라균 검사19. 위생세균 등 검사20. 식품ㆍ의약품 등 미생물검사21.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검사22. 의료관련 감염병 실험실 확인검사23. 고위험병원체 확인검사 및 관리24. 감염병 집단발생 실험실 대응⑤ 식의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노은농수산물검사소 및 오정농수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과장 및 각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식의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밖의 의약품에 관련된 약품 등의 검정 등2. 마약류 검정3.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기준 및 규격 검토4.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및 그 밖의 연구에 관한 조사ㆍ연구5. 수출 및 수입 의약품 등의 검정6. 수출용 원자재 소모율 책정7.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8.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9. 수출 및 수입 식품 검사10. 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검사11.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12. 식품 등의 자가품질 위탁검사13. 건강기능식품 규격기준 검사14. 식품첨가물 검사15. 농산물 중 농약잔류 검사16. 수산물 안전성 검사17. 농수산물 검사소 운영18.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19.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⑥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대기보전과ㆍ미세먼지분석과ㆍ생활환경과ㆍ수질보전과 및 폐기물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오염도 검사2. 대기ㆍ수질측정망 운영3.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4.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성우 피해에 따른 조사ㆍ연구5. 담수어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6.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7. 골프장 잔류농약 함유량 분석8.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9. 유류 중 유황성분 검사10. 비산먼지 검사11. 대기오염방지 기술 및 성능에 대한 조사ㆍ연구12. 도시 대기오염실태 조사연구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14. 악취검사15. 소음 및 진동검사16. 소음측정망 운영17. 실내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18. 도시소음 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ㆍ연구19. 먹는 물, 먹는 샘물 검사20. 목욕탕, 수영장, 온천수 검사21. 지하수(농업, 공업, 생활용수) 검사22. 환경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검사23.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24. 수처리제 검사25. 지하수 측정망 운영26. 수중이온물질 성분 분포도 검사27. 폐기물 검사28. 배출시설 폐수검사29. 오ㆍ폐수, 저질검사 및 조사ㆍ연구30.토양 및 농작물 오염도 검사31. 폐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32.… 2026-06-26 03:40:16
36392 3073 3073 003000 003000|소장 003000 003000 1 소장 제30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32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30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93 3073 3073 003100 003100|하부조직 003100 003100 1 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개발과ㆍ기술보급과 및 미래농업과를 둔다.②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지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정ㆍ평가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농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홍보에 관한 사항5.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6. 농축산물의 경영ㆍ유통정보 및 관련기술의 지원7. 농기계 교육 및 대여은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지도개발에 관한 업무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2. 주요농작물의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3. 식량작물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4. 과수ㆍ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5. 축산ㆍ가축위생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6. 명품특화사업 육성 및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7. 동남부농업인상담소(동대전, 산내, 중부, 서부) 운영8.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9. 동남부지역 특산물 재배단지 육성10. 그 밖에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무⑤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안전 분석 및 광역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2. 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농가현장 지도에 관한 사항3. 농약 안전사용 지도4. 농산물 가공기술 및 식품산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농업ㆍ농촌 자원 발굴 및 활력화 사업에 관한 사항6. 도시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7. 과학영농실증재배 및 체험장 운영8. 서북부농업인상담소(유성,구즉,북부) 운영9. 서북부지역 특산물 재배단지 육성10. 그 밖에 미래농업 업무에 관한 사무 33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31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개발과ㆍ기술보급과 및 미래농업과를 둔다.②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지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정ㆍ평가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농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홍보에 관한 사항5.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6. 농축산물의 경영ㆍ유통정보 및 관련기술의 지원7. 농기계 교육 및 대여은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지도개발에 관한 업무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2. 주요농작물의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3. 식량작물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4. 과수ㆍ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5. 축산ㆍ가축위생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6. 명품특화사업 육성 및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7. 동남부농업인상담소(동대전, 산내, 중부, 서부) 운영8.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9. 동남부지역 특산물 재배단지 육성10. 그 밖에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무⑤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안전 분석 및 광역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2. 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농가현장 지도에 관한 사항3. 농약 안전사용 지도4. 농산물 가공기술 및 식품산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농업ㆍ농촌 자원 발굴 및 활력화 사업에 관한 사항6. 도시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7. 과학영농실증재배 및 체험장 운영8. 서북부농업인상담소(유성,구즉,북부) 운영9. 서북부지역 특산물 재배단지 육성10. 그 밖에 미래농업 업무에 관한 사무",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94 3073 3073 003200 003200|서장 003200 003200 1 서장 제32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34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서장", "조내용": "제32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95 3073 3073 003300 003300|하부조직 003300 003300 1 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② 각 과장과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서무, 인사, 상훈, 보안 및 복무에 관한 사항3. 문서 및 공인관리4. 소방업무 감찰에 관한 사항5. 소방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ㆍ감독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8. 소방보조인력 인사ㆍ복무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및 체력관리 업무10.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11.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13. 소방서 지출원에 관한 사항14. 예산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15. 소방청사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17.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완공신고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4.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 및 안전관리5. 무허가위험물 지도 및 단속6.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7. 방염 후 처리물품 성적시험 관련사항8. 예방관련 법령 및 지침에 관한 사항9. 소방시설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10. 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11. 시민 자율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13. 119소년단 조직 및 운영14. 소방안전교실 운영15.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16. 화재의 예방조치 및 소방대상물 개수명령1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18.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19.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의무 위반사항 조치20. 예방소방행정 통계관리21.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2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3. 심폐소생술 등 시민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4. 소방시설, 위험물, 소방안전관리 등 예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5. 예방분야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관계법령 위반 인지보고ㆍ수사 지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2. 각종 소방훈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5. 소방용수시설 신설ㆍ이설ㆍ폐기에 관한 사항6. 을지훈련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8. 중요행사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9. 의용소방대 운영ㆍ교육 및 훈련10. 구조ㆍ구급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장비 및 의약품 운영12.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구급봉사활동에 관한 사항13. 구조ㆍ구급통계 관리14. 소방출동로 확보에 관한 사항15. 자연재해 현장대응계획 및 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6.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생활안전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18.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19. 산악 및 수난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지휘2.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3. 소방작전 부대편성에 관한 사항4. 화재원인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5. 화재피해복구 주민지원센터 운영6. 화재 등 재난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7.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 소방활동 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8.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9.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10. 안전사고 조사ㆍ재발방지ㆍ사례분석ㆍ평가11. 각종 소방훈련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12.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3. 산불 및 자연재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4.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15.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35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33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② 각 과장과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서무, 인사, 상훈, 보안 및 복무에 관한 사항3. 문서 및 공인관리4. 소방업무 감찰에 관한 사항5. 소방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ㆍ감독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8. 소방보조인력 인사ㆍ복무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및 체력관리 업무10.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11.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13. 소방서 지출원에 관한 사항14. 예산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15. 소방청사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17.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완공신고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4.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 및 안전관리5. 무허가위험물 지도 및 단속6.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7. 방염 후 처리물품 성적시험 관련사항8. 예방관련 법령 및 지침에 관한 사항9. 소방시설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10. 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11. 시민 자율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13. 119소년단 조직 및 운영14. 소방안전교실 운영15.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16. 화재의 예방조치 및 소방대상물 개수명령1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18.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19.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의무 위반사항 조치20. 예방소방행정 통계관리21.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2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3. 심폐소생술 등 시민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4. 소방시설, 위험물, 소방안전관리 등 예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5. 예방분야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관계법령 위반 인지보고ㆍ수사 지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2. 각종 소방훈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5. 소방용수시설 신설ㆍ이설ㆍ폐기에 관한 사항6. 을지훈련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8. 중요행사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9. 의용소방대 운영ㆍ교육 및 훈련10. 구조ㆍ구급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장비 및 의약품 운영12.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구급봉사활동에 관한 사항13. 구조ㆍ구급통계 관리14. 소방출동로 확보에 관한 사항15. 자연재해 현장대응계획 및 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6.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생활안전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18.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19. 산악 및 수난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지휘2.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3. 소방작전 부대편성에 관한 사항4. 화재원인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5. 화재피해복구 주민지원센터 운영6. 화재 등 재난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7.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 소방활동 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8.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9.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10. 안전사고 조사ㆍ재발방지ㆍ사례분석ㆍ평가11. 각종 소방훈련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12.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3. 산불 및 자연재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4.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15. 화재증명원 발급… 2026-06-26 03:40:16
36396 3073 3073 003400 003400|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003400 003400 1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제34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6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둔다.②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119구급대에 119구급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다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전단에 따라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④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2.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3.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4.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홍보5. 위험물 검사 및 불법위험물 단속6. 소방대상물 검사 및 소방훈련7.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8. 무검정 소방용기계ㆍ기구 단속9. 특수장소 소방훈련근무⑥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재난현장 인명구조2.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지원3. 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4. 구조기법 연구 및 구조훈련5. 구조정보 수집, 특별경계 및 순찰근무6. 구조장비 및 기자재의 유지 관리⑦ 119구급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활동2.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지원3. 각종 구급기술의 연구 및 훈련, 구급활동 품질관리4.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ㆍ운영5. 구급정보 수집, 특별경계 및 순찰근무 36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조내용": "제34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6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둔다.②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119구급대에 119구급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다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전단에 따라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④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2.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3.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4.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홍보5. 위험물 검사 및 불법위험물 단속6. 소방대상물 검사 및 소방훈련7.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8. 무검정 소방용기계ㆍ기구 단속9. 특수장소 소방훈련근무⑥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재난현장 인명구조2.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지원3. 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4. 구조기법 연구 및 구조훈련5. 구조정보 수집, 특별경계 및 순찰근무6. 구조장비 및 기자재의 유지 관리⑦ 119구급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활동2.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지원3. 각종 구급기술의 연구 및 훈련, 구급활동 품질관리4.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ㆍ운영5. 구급정보 수집, 특별경계 및 순찰근무",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97 3073 3073 003500 003500|단장 003500 003500 1 단장 제35조(단장)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37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단장", "조내용": "제35조(단장)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98 3073 3073 003600 003600|하부조직 003600 003600 1 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① 119특수대응단에 특수대응지원과ㆍ긴급기동대ㆍ119항공대를 둔다.② 특수대응지원과장ㆍ긴급기동대장 및 119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특수대응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119특수대응단 운영 및 특수 구조 기획에 관한 사항2. 인사·감찰·복무에 관한 사항3.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4.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특수사고 대응기관 협의체 운영 등 대외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긴급기동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대형ㆍ특수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119특수대응단장의 현장지휘 보좌에 관한 사항3. 특수 구조장비의 확충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특수사고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인명구조기법 훈련에 관한 사항6. 화재진압전술 훈련에 관한 사항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2. 헬기 운항 및 헬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헬기 운항 관련 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 38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36조(하부조직)① 119특수대응단에 특수대응지원과ㆍ긴급기동대ㆍ119항공대를 둔다.② 특수대응지원과장ㆍ긴급기동대장 및 119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특수대응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119특수대응단 운영 및 특수 구조 기획에 관한 사항2. 인사·감찰·복무에 관한 사항3.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4.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특수사고 대응기관 협의체 운영 등 대외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긴급기동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대형ㆍ특수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119특수대응단장의 현장지휘 보좌에 관한 사항3. 특수 구조장비의 확충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특수사고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인명구조기법 훈련에 관한 사항6. 화재진압전술 훈련에 관한 사항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2. 헬기 운항 및 헬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헬기 운항 관련 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399 3073 3073 003700 003700|본부장 003700 003700 1 본부장 제37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39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본부장", "조내용": "제37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00 3073 3073 003800 003800|하부조직 003800 003800 1 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① 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부, 기술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송촌ㆍ월평ㆍ신탄진),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동부ㆍ중부ㆍ서부ㆍ유성ㆍ대덕)를 둔다.②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술부장ㆍ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송촌정수사업소장ㆍ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사업소장ㆍ중부사업소장ㆍ서부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성사업소장 및 대덕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경영부에 관리과 및 기획요금과를 두고, 관리과장 및 기획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상수도사업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3.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4.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관련업무5. 법제업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7. 보수, 연금, 건강보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8.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9. 산하사업소 지도ㆍ감독10. 유ㆍ무선 통신시설 관리 및 운영11.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12. 공사ㆍ제조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3. 세입세출외현금ㆍ유가증권 출납보관 및 납세관리14.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 관리15.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16. 청사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기획요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2. 음용률 향상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3.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4. 재정계획 수립5. 지방채 기채에 관한 사항6. 병입수 생산ㆍ판매전략 수립 및 시행7. 감사에 관한 사항8. 물시장 개방 및 국내 물산업 육성ㆍ기획에 관한 사항9.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10. 상수도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11. 상수도 자금수급 및 관리12.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사무 지도ㆍ감독13. 상수도 사용료에 관한 심사청구1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지도ㆍ감독15. 검침업무 지도ㆍ감독16. 지정금융기관 계약ㆍ감독 및 검사17. 시 공과금 수납계약18. 원수ㆍ용수 수급계약19. 대청댐 건설비 및 관리비 지출20.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21.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2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3. 다량 수용가 관리24. 요금조정 및 체납액 관리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25. 상수도종합전산화 추진⑥ 기술부에 급수과ㆍ수질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급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⑦ 급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송ㆍ배ㆍ급수에 관한 지도ㆍ감독2. 송ㆍ배ㆍ급수의 종합계획 및 비상급수 계획 수립3. 송ㆍ배수시설 등 관로의 수계별 공급체계 개선사업 설계 및 시공ㆍ감독4.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5. 지역사업소 및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6. 가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7. 급수시설의 계량기 등 용구개선계획 및 설치ㆍ관리, 지도ㆍ감독8.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종합조정(관망도 및 GIS)9. 누수방지업무 지도ㆍ감독10.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11. 공동구 관리 지도ㆍ감독12. 상수도특별회계 중 부 내 행정재산 관리13. 저수조(물탱크)의 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 총괄14. 수도시설 등에 관한 교육15. 도수ㆍ배수ㆍ급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16.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17. 유량정보 원격시스템(TM) 구축 및 운영18.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및 총괄19. 일반건축ㆍ공동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협의(사업소 협의업무 제외)20. 구별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기술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⑧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수사업소 및 수질연구소 지도ㆍ감독2. 수원시설 … 40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38조(하부조직)① 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부, 기술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송촌ㆍ월평ㆍ신탄진),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동부ㆍ중부ㆍ서부ㆍ유성ㆍ대덕)를 둔다.②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술부장ㆍ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송촌정수사업소장ㆍ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사업소장ㆍ중부사업소장ㆍ서부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성사업소장 및 대덕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경영부에 관리과 및 기획요금과를 두고, 관리과장 및 기획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상수도사업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3.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4.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관련업무5. 법제업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7. 보수, 연금, 건강보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8.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9. 산하사업소 지도ㆍ감독10. 유ㆍ무선 통신시설 관리 및 운영11.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12. 공사ㆍ제조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3. 세입세출외현금ㆍ유가증권 출납보관 및 납세관리14.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 관리15.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16. 청사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기획요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2. 음용률 향상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3.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4. 재정계획 수립5. 지방채 기채에 관한 사항6. 병입수 생산ㆍ판매전략 수립 및 시행7. 감사에 관한 사항8. 물시장 개방 및 국내 물산업 육성ㆍ기획에 관한 사항9.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10. 상수도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11. 상수도 자금수급 및 관리12.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사무 지도ㆍ감독13. 상수도 사용료에 관한 심사청구1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지도ㆍ감독15. 검침업무 지도ㆍ감독16. 지정금융기관 계약ㆍ감독 및 검사17. 시 공과금 수납계약18. 원수ㆍ용수 수급계약19. 대청댐 건설비 및 관리비 지출20.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21.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2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3. 다량 수용가 관리24. 요금조정 및 체납액 관리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25. 상수도종합전산화 추진⑥ 기술부에 급수과ㆍ수질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급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⑦ 급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송ㆍ배ㆍ급수에 관한 지도ㆍ감독2. 송ㆍ배ㆍ급수의 종합계획 및 비상급수 계획 수립3. 송ㆍ배수시설 등 관로의 수계별 공급체계 개선사업 설계 및 시공ㆍ감독4.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5. 지역사업소 및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6. 가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7. 급수시설의 계량기 등 용구개선계획 및 설치ㆍ관리, 지도ㆍ감독8.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종합조정(관망도 및 GIS)9. 누수방지업무 지도ㆍ감독10.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11. 공동구 관리 지도ㆍ감독12. 상수도특별회계 중 부 내 행정재산 관리13. 저수조(물탱크)의 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 총괄14. 수도시설 등에 관한 교육15. 도수ㆍ배수ㆍ급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16.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17. 유량정보 원격시스템(TM) 구축 및 운영18.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및 총괄19. 일반건축ㆍ공동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협의(사업소 협의업무 제외)20. 구별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기술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2026-06-26 03:40:16
36401 3073 3073 003900 003900|본부장 003900 003900 1 본부장 제39조(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41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본부장", "조내용": "제39조(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02 3073 3073 004000 004000|하부조직 004000 004000 1 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① 건설관리본부에 건설부 및 시설부를 둔다.② 건설부장 및 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건설부에 관리과ㆍ보상과ㆍ건설1과 및 건설2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1과장 및 건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의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2.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3. 문서, 공인, 보안업무4. 예산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지출 총괄 및 결산6.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7. 물품자재 구입 및 기타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9. 사업용 자재 취득관리 및 처분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2. 수용재결 및 공탁에 관한 사항3. 손실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⑥ 건설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ㆍ교량 건설사업 총괄2. 도로개설, 확ㆍ포장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3.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교육 포함)4.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5. 공사현장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6. 교량ㆍ육교 지하도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7. 시장이 정하는 간선도로망 관련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⑦ 건설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세부시행 계획 수립2.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3.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등 추진4. 산업단지 관련사업 총괄5. 재배정 사업비 정산 및 전입금(사업비) 정산6. 복합활용공간(녹지부분) 조경공사 설계 및 감독7. 산업단지 조성ㆍ진입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8. 하수도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9. 체육시설 등 다른 부서 지원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10. 공원조성 및 조경(토목공사부대ㆍ공공건축물ㆍ위탁)공사 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감독⑧ 시설부에 시설정비과ㆍ시설관리과ㆍ건축과 및 기전과를 두고, 시설정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⑨ 시설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존 포장도로의 덧씌우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도로분야)3.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상적 도로(포장도, 자갈길) 유지보수5.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준공검사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다만, 구청장 위임사항 제외)6. 긴급한 도로정비(포장도, 자갈길)7.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도로불편신고센터 운영)8. 도시환경보전과 시정저해 요인 사전예방9.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0. 각종 건설자재 품질시험11. 시험장비관리12. 도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13.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14. 도로부속물(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및 절토사면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제외) 유지관리15. 차량건설기계의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16. 건설기계 대여 및 사용료 조정 징수17. 차량(건설기계 포함) 부속품출납 및 보관관리18. 정비실(세차장 포함) 관리ㆍ운영19. 아스콘 생산운영 및 생산장비 유지관리20.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21. 자동차전용도로 통로연결 허가22.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의 사용개시23.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치된 도로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나.부대공사 시행다.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라.도로대장 작성 및 관리마.점용공사 대행바. 원상회복 원인에 관한 사항사.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명령아. 도로 등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자.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차. 다른 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카.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타. 부대공사 비용 부과ㆍ징수파.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42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40조(하부조직)① 건설관리본부에 건설부 및 시설부를 둔다.② 건설부장 및 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건설부에 관리과ㆍ보상과ㆍ건설1과 및 건설2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1과장 및 건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의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2.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3. 문서, 공인, 보안업무4. 예산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지출 총괄 및 결산6.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7. 물품자재 구입 및 기타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9. 사업용 자재 취득관리 및 처분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2. 수용재결 및 공탁에 관한 사항3. 손실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⑥ 건설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ㆍ교량 건설사업 총괄2. 도로개설, 확ㆍ포장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3.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교육 포함)4.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5. 공사현장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6. 교량ㆍ육교 지하도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7. 시장이 정하는 간선도로망 관련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⑦ 건설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세부시행 계획 수립2.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3.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등 추진4. 산업단지 관련사업 총괄5. 재배정 사업비 정산 및 전입금(사업비) 정산6. 복합활용공간(녹지부분) 조경공사 설계 및 감독7. 산업단지 조성ㆍ진입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8. 하수도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9. 체육시설 등 다른 부서 지원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10. 공원조성 및 조경(토목공사부대ㆍ공공건축물ㆍ위탁)공사 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감독⑧ 시설부에 시설정비과ㆍ시설관리과ㆍ건축과 및 기전과를 두고, 시설정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⑨ 시설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존 포장도로의 덧씌우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도로분야)3.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상적 도로(포장도, 자갈길) 유지보수5.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준공검사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다만, 구청장 위임사항 제외)6. 긴급한 도로정비(포장도, 자갈길)7.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도로불편신고센터 운영)8. 도시환경보전과 시정저해 요인 사전예방9.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0. 각종 건설자재 품질시험11. 시험장비관리12. 도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13.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14. 도로부속물(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및 절토사면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제외) 유지관리15. 차량건설기계의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16. 건설기계 대여 및 사용료 조정 징수17. 차량(건설기계 포함) 부속품출납 및 보관관리18. 정비실(세차장 포함) 관리ㆍ운영19. 아스콘 생산운영 및 생산장비 유지관리20.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21. 자동차전용도로 통로연결 허가22.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의 사용개시23.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치된 도로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나.부대공사 시행다.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라.도로대장 작성 및 관리마.점용공사 대행바. 원상회복 원인에 관한 사항사.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명령아. 도로 등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자.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차. 다른 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 2026-06-26 03:40:16
36403 3073 3073 004100 004100|관장 004100 004100 1 관장 제41조(관장)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3 {"조문번호": ["004100", "0041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41조(관장)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04 3073 3073 004200 004200|하부조직 004200 004200 1 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① 시립미술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2. 예산, 회계, 세입, 재산,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업무 및 의회 관련 사항4. 시설관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5. 미술관운영위원회 운영6. 시립미술관 전시실 대관에 관한 사항7.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립미술관 전시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ㆍ조사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4.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5. 대전원로예술인특화전시관 관리ㆍ운영<개정 2026.4.10.>6. 실기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7. 상설전시 계획수립ㆍ운영8. 작품 반출ㆍ반입 관리9.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관리10. 전시작품 및 전시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1.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44 {"조문번호": ["004200", "0042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42조(하부조직)① 시립미술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2. 예산, 회계, 세입, 재산,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업무 및 의회 관련 사항4. 시설관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5. 미술관운영위원회 운영6. 시립미술관 전시실 대관에 관한 사항7.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립미술관 전시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ㆍ조사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4.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5. 대전원로예술인특화전시관 관리ㆍ운영<개정 2026.4.10.>6. 실기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7. 상설전시 계획수립ㆍ운영8. 작품 반출ㆍ반입 관리9.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관리10. 전시작품 및 전시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1.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05 3073 3073 004300 004300|관장 004300 004300 1 관장 제43조(관장) 한밭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5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43조(관장) 한밭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06 3073 3073 004400 004400|하부조직 004400 004400 1 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① 한밭도서관에 관리과, 자료정책과, 자료운영과 및 동대전도서관을 둔다.<개정 2024.12.27.>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료정책과장ㆍ자료운영과장 및 동대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7.>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공인 보관 및 관리3. 서무, 인사, 보안(정보관련 보안 제외), 복무, 문서 및 상조회에 관한 사항4. 자체방호 계획 수립 및 운영5. 관 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6.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7. 통신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8. 예산결산 및 일상경비 관리9.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사용료 관리11. 강당 사용 허가 및 운영12.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13. 관내 위생 및 청소관리14. 소방시설물 유지관리15. 기계, 전기, 수도시설 및 냉ㆍ난방 관리16. 영사시설, 조명실, 강당 및 무대기계 관리ㆍ운영17.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자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서 구성ㆍ수집 및 구입계획 수립4. 도서 및 자료수집 조사ㆍ연구5. 수입자료 등록 및 실효도서 제적6. 디지털정보센터 및 전산실 운영7. 도서관 자료 정리방향 결정8. 도서관 자료 복본조사9. 도서관 자료 분류 및 저자기호 부여10. 각종 목록 편성 및 복제11. 도서관 자료 관리구분 결정12. 도서자료 정리실적 통계13.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14. 대전공공도서관직원세미나 개최15. 정보관련 보안에 관한 사항16. 대전사이버도서관 관련 업무17. 해외전자잡지 구독에 관한 사항18. 한밭도서관 및 대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운영관리19. 시 관내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관리20.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운용 및 지원21. 지속적인 IT관련 국고보조사업 등 도서관정보화 전략 업무22. 도서관 빅데이터 정보의 분석 및 가공23. 공공도서관-서점 간 멤버십포인트제 시스템 구축⑤ 자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비도서자료 대출 및 열람2. 도서 및 자료 열람 통계3.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전시ㆍ공연강좌,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4. 정기간행물, 시각장애인실, 자료실, 열람실, 복사실, 아동ㆍ가족열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5. 열람자 질서유지 및 열람 지도6. 이용자 검표관리7. 도서 및 자료 대출ㆍ회수8. 도서안내 및 상담9. 대출도서 및 자료관리 통계10. 대출카드 발급 및 회원관리11.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12. 하늘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13. 생애 최초 독서프로그램(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14.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개발, 운영15. 교과연계 프로그램 운영16. 어린이 독서회 증설17. 어린이 체험교실 및 견학 확대18. 책 읽어주기 사업 확대1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협력사업 추진20.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21. 어린이 책 관련 기획 전시⑥ 동대전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7.>1.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의 구성ㆍ수집ㆍ구입 계획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 등록, 서지DB 구축, 제적 및 통계 작성 등 장서관리4.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종합자료실 등 자료실 운영 관리5. 공작실, 창작실, 체험실 등 운영 관리6.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반납 및 회원 관리7.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행사 추진8. 공연, 전시, 인문, 문화, 예술행사 등 문화서비스 제공9. 도서관 정보화업무, 홈페이지 운영, 전산장비 관리10. 도서관 견학 및 이용 안내, 홍보, 자원봉사자 관리11. 도서관 방호계획 및 운영12. 도서관 기계, 전기, 시설물 및 냉ㆍ난방관리13. 시설물 대관, 주차창 관리 및 도서관 질서 유지14. 그 밖에 도서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46 {"조문번호": ["004400", "0044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44조(하부조직)① 한밭도서관에 관리과, 자료정책과, 자료운영과 및 동대전도서관을 둔다.<개정 2024.12.27.>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료정책과장ㆍ자료운영과장 및 동대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7.>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공인 보관 및 관리3. 서무, 인사, 보안(정보관련 보안 제외), 복무, 문서 및 상조회에 관한 사항4. 자체방호 계획 수립 및 운영5. 관 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6.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7. 통신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8. 예산결산 및 일상경비 관리9.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사용료 관리11. 강당 사용 허가 및 운영12.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13. 관내 위생 및 청소관리14. 소방시설물 유지관리15. 기계, 전기, 수도시설 및 냉ㆍ난방 관리16. 영사시설, 조명실, 강당 및 무대기계 관리ㆍ운영17.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자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서 구성ㆍ수집 및 구입계획 수립4. 도서 및 자료수집 조사ㆍ연구5. 수입자료 등록 및 실효도서 제적6. 디지털정보센터 및 전산실 운영7. 도서관 자료 정리방향 결정8. 도서관 자료 복본조사9. 도서관 자료 분류 및 저자기호 부여10. 각종 목록 편성 및 복제11. 도서관 자료 관리구분 결정12. 도서자료 정리실적 통계13.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14. 대전공공도서관직원세미나 개최15. 정보관련 보안에 관한 사항16. 대전사이버도서관 관련 업무17. 해외전자잡지 구독에 관한 사항18. 한밭도서관 및 대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운영관리19. 시 관내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관리20.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운용 및 지원21. 지속적인 IT관련 국고보조사업 등 도서관정보화 전략 업무22. 도서관 빅데이터 정보의 분석 및 가공23. 공공도서관-서점 간 멤버십포인트제 시스템 구축⑤ 자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비도서자료 대출 및 열람2. 도서 및 자료 열람 통계3.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전시ㆍ공연강좌,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4. 정기간행물, 시각장애인실, 자료실, 열람실, 복사실, 아동ㆍ가족열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5. 열람자 질서유지 및 열람 지도6. 이용자 검표관리7. 도서 및 자료 대출ㆍ회수8. 도서안내 및 상담9. 대출도서 및 자료관리 통계10. 대출카드 발급 및 회원관리11.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12. 하늘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13. 생애 최초 독서프로그램(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14.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개발, 운영15. 교과연계 프로그램 운영16. 어린이 독서회 증설17. 어린이 체험교실 및 견학 확대18. 책 읽어주기 사업 확대1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협력사업 추진20.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21. 어린이 책 관련 기획 전시⑥ 동대전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7.>1.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의 구성ㆍ수집ㆍ구입 계획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 등록, 서지DB 구축, 제적 및 통계 작성 등 장서관리4.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종합자료실 등 자료실 운영 관리5. 공작실, 창작실, 체험실 등 운영 관리6.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반납 및 회원 관리7.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행사 추진8. 공연, 전시, 인문, 문화, 예술행사 등 문화서비스 제공9. 도서관 정보화업무, 홈페이지 운영, 전산장비 관리10. 도서관 견학 및 이용 안내, 홍보, 자원봉사자 관리11. 도서관 방호계획 및 운영12. 도서관 기계, 전기, 시설물 및 냉ㆍ난방관리13. 시설물 대관, 주차창 관리 및 도서관 질서 유지14. 그 밖에 도서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07 3073 3073 004500 004500|원장 004500 004500 1 원장 제45조(원장) 여성가족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7 {"조문번호": ["004500", "0045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45조(원장) 여성가족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08 3073 3073 004600 004600|하부조직 004600 004600 1 하부조직 제46조(하부조직)① 여성가족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여성가족원에 동부여성가족원ㆍ남부여성가족원 및 북부여성가족원을 두고, 동부여성가족원장ㆍ남부여성가족원장 및 북부여성가족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여성가족원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지원 및 교육 계획 수립 ㆍ운영2. 강사모집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3.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4. 주요시책업무 및 의회에 관한 사항5. 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6. 수강생 작품한마당 개최에 관한 사항7.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8. 예산, 계약, 회계,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10. 여성가족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후생관 관리④ 동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2.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3.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⑤ 남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2.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3.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⑥ 북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2.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3. 보육실 운영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4.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5. 예산,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6.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7. 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 운영(여성창업지원시설 관련) 48 {"조문번호": ["004600", "0046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46조(하부조직)① 여성가족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여성가족원에 동부여성가족원ㆍ남부여성가족원 및 북부여성가족원을 두고, 동부여성가족원장ㆍ남부여성가족원장 및 북부여성가족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여성가족원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지원 및 교육 계획 수립 ㆍ운영2. 강사모집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3.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4. 주요시책업무 및 의회에 관한 사항5. 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6. 수강생 작품한마당 개최에 관한 사항7.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8. 예산, 계약, 회계,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10. 여성가족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후생관 관리④ 동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2.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3.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⑤ 남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2.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3.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⑥ 북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2.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3. 보육실 운영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4.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5. 예산,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6.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7. 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 운영(여성창업지원시설 관련)",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09 3073 3073 004700 004700|소장 004700 004700 1 소장 제47조(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49 {"조문번호": ["004700", "0047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47조(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0 3073 3073 004800 004800|하부조직 004800 004800 1 하부조직 제48조(하부조직)①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과 및 휴양림관리과를 둔다.② 공원관리과장 및 휴양림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성ㆍ관리2. 서무, 예산, 회계, 보안, 공인 및 재산관리3. 공원의 관리 운영 계획 수립4. 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5.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6. 공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7.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8. 공원 내 주차장 관리운영9. <삭제 2025.6.27.>10. 목재문화체험장 운영ㆍ관리11.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ㆍ관리12.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13. 대전시 산림재난 및 산림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도시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④ 휴양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2.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관리3.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안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도모 및 지도단속4.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등 재난방지 및 복구5. 입장료ㆍ주차료 및 숲속의 집 등 시설사용료 징수6.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점용ㆍ사용허가7. 자연학습, 산림체험교육 및 숲 해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8. 만인산자연휴양림 휴게소 및 주차장 관리운영9. 그 밖에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및 휴양림 안의 시설물 관련 사항 50 {"조문번호": ["004800", "0048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48조(하부조직)①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과 및 휴양림관리과를 둔다.② 공원관리과장 및 휴양림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성ㆍ관리2. 서무, 예산, 회계, 보안, 공인 및 재산관리3. 공원의 관리 운영 계획 수립4. 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5.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6. 공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7.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8. 공원 내 주차장 관리운영9. <삭제 2025.6.27.>10. 목재문화체험장 운영ㆍ관리11.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ㆍ관리12.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13. 대전시 산림재난 및 산림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도시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④ 휴양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2.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관리3.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안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도모 및 지도단속4.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등 재난방지 및 복구5. 입장료ㆍ주차료 및 숲속의 집 등 시설사용료 징수6.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점용ㆍ사용허가7. 자연학습, 산림체험교육 및 숲 해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8. 만인산자연휴양림 휴게소 및 주차장 관리운영9. 그 밖에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및 휴양림 안의 시설물 관련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1 3073 3073 004900 004900|소장 004900 004900 1 소장 제49조(소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51 {"조문번호": ["004900", "0049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49조(소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2 3073 3073 005000 005000|하부조직 005000 005000 1 하부조직 제50조(하부조직)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5.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3.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4.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5.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2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50조(하부조직)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5.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3.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4.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5.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3 3073 3073 005100 005100|소장 005100 005100 1 소장 제51조(소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53 {"조문번호": ["005100", "0051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51조(소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4 3073 3073 005200 005200|하부조직 005200 005200 1 하부조직 제52조(하부조직)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5. 시설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6.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3.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4. 시장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4 {"조문번호": ["005200", "0052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52조(하부조직)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5. 시설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6.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3.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4. 시장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5 3073 3073 005300 005300|소장 005300 005300 1 소장 제53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55 {"조문번호": ["005300", "0053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53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6 3073 3073 005400 005400|하부조직 005400 005400 1 하부조직 제54조(하부조직)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를 두고, 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6.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9.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 및 해제10.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④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3. 자동차 제증명 발급4. 자동차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5.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56 {"조문번호": ["005400", "0054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54조(하부조직)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를 두고, 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6.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9.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 및 해제10.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④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3. 자동차 제증명 발급4. 자동차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5.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7 3073 3073 005500 005500|관장 005500 005500 1 관장 제55조(관장)① 대전예술의전당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7 {"조문번호": ["005500", "0055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55조(관장)① 대전예술의전당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8 3073 3073 005600 005600|하부조직 005600 005600 1 하부조직 제56조(하부조직)① 대전예술의전당에 공연기획과 및 무대예술과를 둔다.②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공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계획 총괄2. 공연기획 및 섭외, 계약에 관한 사항3. 예산, 회계, 재산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4. 관람객 유치 및 공연수익사업 추진5. 회원ㆍ매표관리 및 예술교육에 관한 사항6. 자체기획공연 국내ㆍ외 홍보 및 웹마스터 관리7. 건물, 기계, 전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8. 서무,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전당 내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무대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연장 무대의 기계, 조명, 음향분야 총괄감독 및 진행2. 장르별 무대디자인과 공연무대 진행 등 무대운영에 관한 사항 58 {"조문번호": ["005600", "0056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56조(하부조직)① 대전예술의전당에 공연기획과 및 무대예술과를 둔다.②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공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계획 총괄2. 공연기획 및 섭외, 계약에 관한 사항3. 예산, 회계, 재산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4. 관람객 유치 및 공연수익사업 추진5. 회원ㆍ매표관리 및 예술교육에 관한 사항6. 자체기획공연 국내ㆍ외 홍보 및 웹마스터 관리7. 건물, 기계, 전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8. 서무,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전당 내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무대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연장 무대의 기계, 조명, 음향분야 총괄감독 및 진행2. 장르별 무대디자인과 공연무대 진행 등 무대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19 3073 3073 005700 005700|소장 005700 005700 1 소장 제57조(소장) 하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59 {"조문번호": ["005700", "0057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57조(소장) 하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0 3073 3073 005800 005800|하부조직 005800 005800 1 하부조직 제58조(하부조직)① 하천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관리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2. 사업소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3. 예산편성,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4. 하천 공중화장실 등 청소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관리5. 꽃단지 조성 및 야생화단지 유지관리6. 하천 화목 및 잔디ㆍ조경관리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2. 하천 부속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3. 하천 기계시설 유지관리4. 하천 조명 등 전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5. 하천 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6. 하천 불법행위 단속업무 총괄 60 {"조문번호": ["005800", "0058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58조(하부조직)① 하천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관리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2. 사업소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3. 예산편성,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4. 하천 공중화장실 등 청소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관리5. 꽃단지 조성 및 야생화단지 유지관리6. 하천 화목 및 잔디ㆍ조경관리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2. 하천 부속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3. 하천 기계시설 유지관리4. 하천 조명 등 전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5. 하천 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6. 하천 불법행위 단속업무 총괄",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1 3073 3073 005900 005900|원장 005900 005900 1 원장 제59조(원장) 한밭수목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61 {"조문번호": ["005900", "0059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59조(원장) 한밭수목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2 3073 3073 006000 006000|하부조직 006000 006000 1 하부조직 제60조(하부조직)① 한밭수목원에 수목원운영과 및 식물자원과를 둔다.② 수목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물자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수목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목원(식물자원, 조경시설 등) 운영 관리2. 예산편성,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3. 수목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4. 공원 이용 및 점용·사용 허가5. 둔산대공원 녹지통합관리 및 협의6. 둔산대공원 주차장 통합운영 및 관리7. 한밭수목원 건축물 및 공적물 유지 관리④ 식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꽃묘ㆍ조경수 생산 및 수급, 꽃묘생산단지ㆍ양묘장 운영2. 생활권 수목진료 및 컨설팅 등 공립나무병원 운영 및 활성화3. 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ㆍ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5.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6. 열대식물원, 재배온실 등 운영ㆍ관리7. 수목원 특성화 및 조성 보완사업 추진 62 {"조문번호": ["006000", "0060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60조(하부조직)① 한밭수목원에 수목원운영과 및 식물자원과를 둔다.② 수목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물자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수목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목원(식물자원, 조경시설 등) 운영 관리2. 예산편성,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3. 수목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4. 공원 이용 및 점용·사용 허가5. 둔산대공원 녹지통합관리 및 협의6. 둔산대공원 주차장 통합운영 및 관리7. 한밭수목원 건축물 및 공적물 유지 관리④ 식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꽃묘ㆍ조경수 생산 및 수급, 꽃묘생산단지ㆍ양묘장 운영2. 생활권 수목진료 및 컨설팅 등 공립나무병원 운영 및 활성화3. 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ㆍ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5.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6. 열대식물원, 재배온실 등 운영ㆍ관리7. 수목원 특성화 및 조성 보완사업 추진",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3 3073 3073 006100 006100|원장 006100 006100 1 원장 제61조(원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3 {"조문번호": ["006100", "006100"], "조제목": "원장", "조내용": "제61조(원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4 3073 3073 006200 006200|하부조직 006200 006200 1 하부조직 제62조(하부조직)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4 {"조문번호": ["006200", "0062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62조(하부조직)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5 3073 3073 006300 006300|관장 006300 006300 1 관장 제63조(관장) 대전시립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65 {"조문번호": ["006300", "0063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63조(관장) 대전시립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6 3073 3073 006400 006400|하부조직 006400 006400 1 하부조직 제64조(하부조직)① 대전시립박물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7.>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2. 예산, 회계, 세입,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업무 및 의회 관련 사항4. 시설관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5.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허가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자료와 지역사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2. 소장품의 보관·보존 및 전시3. 박물관에 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5. 상설전시 계획수립ㆍ운영6. 홍보물 제작ㆍ배포,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관리8.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66 {"조문번호": ["006400", "0064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64조(하부조직)① 대전시립박물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7.>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2. 예산, 회계, 세입,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업무 및 의회 관련 사항4. 시설관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5.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허가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자료와 지역사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2. 소장품의 보관·보존 및 전시3. 박물관에 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5. 상설전시 계획수립ㆍ운영6. 홍보물 제작ㆍ배포,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관리8.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7 3073 3073 006500 006500|소장 006500 006500 1 소장 제65조(소장)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67 {"조문번호": ["006500", "006500"], "조제목": "소장", "조내용": "제65조(소장)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8 3073 3073 006600 006600|하부조직 006600 006600 1 하부조직 제66조(하부조직)①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물보호과 및 동물진료과를 둔다.② 반려동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동물보호과장 및 동물진료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반려동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보호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2.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급여 등에 관한 사항5.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7.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공원 시설물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반려견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동물보호사업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④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3. 유기동물 입양활성화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코로나19확진동물 등 재난관련 반려동물 임시보호에 관한 사항6. 동물보호센터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7.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⑤ 동물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치료 등에 관한 사항2. 대전오월드 동물원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3. 대전오월드 동물원 폐사동물 부검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4. 대전오월드 동물원 반입동물 검역에 관한 사항 68 {"조문번호": ["006600", "0066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66조(하부조직)①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물보호과 및 동물진료과를 둔다.② 반려동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동물보호과장 및 동물진료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반려동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보호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2.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급여 등에 관한 사항5.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7.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공원 시설물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반려견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동물보호사업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④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3. 유기동물 입양활성화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코로나19확진동물 등 재난관련 반려동물 임시보호에 관한 사항6. 동물보호센터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7.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⑤ 동물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치료 등에 관한 사항2. 대전오월드 동물원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3. 대전오월드 동물원 폐사동물 부검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4. 대전오월드 동물원 반입동물 검역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29 3073 3073 006700 006700|관장 006700 006700 1 관장 제67조(관장) <삭제 2025.12.26.> 69 {"조문번호": ["006700", "006700"], "조제목": "관장", "조내용": "제67조(관장) <삭제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30 3073 3073 006800 006800|감사위원장 006800 006800 1 감사위원장 제68조(감사위원장)①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0 {"조문번호": ["006800", "006800"], "조제목": "감사위원장", "조내용": "제68조(감사위원장)①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31 3073 3073 006900 006900|자치경찰위원장 등 006900 006900 1 자치경찰위원장 등 제69조(자치경찰위원장 등)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71 {"조문번호": ["006900", "006900"], "조제목": "자치경찰위원장 등", "조내용": "제69조(자치경찰위원장 등)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32 3073 3073 007000 007000|사무국 007000 007000 1 사무국 제70조(사무국)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4.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5. 대전경찰청장 임용 협의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7. 경찰서장 평가 대응8. 대전광역시의회 대응9. 경찰(경찰청) 관련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경찰의 날 행사 등)10.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자치경찰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 및 평가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3.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4.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 협력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7.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8.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9. 실무협의회 운영10.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11.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72 {"조문번호": ["007000", "007000"], "조제목": "사무국", "조내용": "제70조(사무국)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4.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5. 대전경찰청장 임용 협의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7. 경찰서장 평가 대응8. 대전광역시의회 대응9. 경찰(경찰청) 관련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경찰의 날 행사 등)10.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자치경찰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 및 평가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3.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4.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 협력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7.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8.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9. 실무협의회 운영10.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11.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33 3073 3073 007100 007100|직급별ㆍ직렬별 정원 007100 007100 1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71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2.27.>②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73 {"조문번호": ["007100", "007100"], "조제목":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조내용": "제71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2.27.>②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36434 3073 3073 007200 007200|정원의 배정 007200 007200 1 정원의 배정 제72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74 {"조문번호": ["007200", "007200"], "조제목": "정원의 배정", "조내용": "제72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SV options: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law_master_id    INTEGER NOT NULL REFERENCES law_master(id) ON DELETE CASCADE,
    article_key      TEXT NOT NULL,         -- 조문번호 + 제목 조합
    article_no       TEXT,                  -- 조문번호
    is_article       INTEGER DEFAULT 1,     -- 조문이면 1, 편/장/절/관이면 0
    article_title    TEXT,                  -- 조제목
    article_text     TEXT,                  -- 조내용
    sort_order       INTEGER,
    extra            TEXT,                  -- 원본 조문 JSON
    collected_at     TEXT NOT NULL,
    UNIQUE(law_master_id, article_key)
);
CREATE INDEX idx_law_article_master
    ON law_article(law_master_id, sort_order);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149.607ms · Data license: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