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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791 | 3146 3146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792 | 3146 3146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시중지”란 세무부서의 장(이하 “세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2.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 또는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시중지”란 세무부서의 장(이하 “세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2.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 또는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793 | 3146 3146 | 000300 000300|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 | 000300 000300 | 1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 |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장 또는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다만,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과ㆍ징수가 위임된 대전광역시세의 범위에서 행사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대전광역시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 "조내용":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행사)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장 또는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다만, 자치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과ㆍ징수가 위임된 대전광역시세의 범위에서 행사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대전광역시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794 | 3146 3146 | 000400 000400|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 | 000400 000400 | 1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 | 제4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심의를 요구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안건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 "조내용": "제4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심의를 요구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안건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795 | 3146 3146 | 000500 000500|고충민원의 접수 | 000500 000500 | 1 | 고충민원의 접수 | 제5조(고충민원의 접수)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고충민원의 접수", "조내용": "제5조(고충민원의 접수)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796 | 3146 3146 | 000600 000600|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 000600 000600 | 1 |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 제6조(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조내용": "제6조(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797 | 3146 3146 | 000700 000700|세무부서 의견조회 | 000700 000700 | 1 | 세무부서 의견조회 |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세무부서 의견조회", "조내용":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798 | 3146 3146 | 000800 000800|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 000800 000800 | 1 |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받는 방법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조내용":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방법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받는 방법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799 | 3146 3146 | 000900 000900|증명자료의 수집 | 000900 000900 | 1 | 증명자료의 수집 | 제9조(증명자료의 수집)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 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의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증명자료의 수집", "조내용": "제9조(증명자료의 수집)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 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의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0 | 3146 3146 | 001000 001000|처리결과 통지 | 001000 001000 | 1 | 처리결과 통지 | 제10조(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처리결과 통지", "조내용": "제10조(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1 | 3146 3146 | 001100 001100|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 001100 001100 | 1 |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 제11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조내용": "제11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2 | 3146 3146 | 001200 001200|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 001200 001200 | 1 |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조내용":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3 | 3146 3146 | 001300 001300|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 001300 001300 | 1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 제13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조내용": "제13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4 | 3146 3146 | 001400 001400|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 001400 001400 | 1 |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 제1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조내용": "제1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5 | 3146 3146 | 001500 001500|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 001500 001500 | 1 |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 제15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조내용": "제15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6 | 3146 3146 | 001600 001600|권리보호요청의 접수 | 001600 001600 | 1 |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16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조내용":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7 | 3146 3146 | 001700 001700|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 001700 001700 | 1 |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 제17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7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조내용": "제17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8 | 3146 3146 | 001800 001800|권리보호요청 처리의 협조 요청 | 001800 001800 | 1 | 권리보호요청 처리의 협조 요청 |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의 협조 요청)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자료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18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의 협조 요청", "조내용":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의 협조 요청)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자료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09 | 3146 3146 | 001900 001900|사실관계 파악 | 001900 001900 | 1 | 사실관계 파악 | 제19조(사실관계 파악)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9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사실관계 파악", "조내용": "제19조(사실관계 파악)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10 | 3146 3146 | 002000 002000|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002000 002000 | 1 | 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제20조(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아니거나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0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조내용": "제20조(시정이 불필요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아니거나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11 | 3146 3146 | 002100 002100|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002100 002100 | 1 | 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이하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세수일실 또는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⑧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1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조내용":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이하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에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세수일실 또는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⑧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12 | 3146 3146 | 002200 002200|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002200 002200 | 1 |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제22조(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사항 검토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2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조내용": "제22조(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법령에 위반된 조사 등 외의 사유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사항 검토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13 | 3146 3146 | 002300 002300|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 002300 002300 | 1 |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 제23조(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2.] | 23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내용": "제23조(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14 | 3146 3146 | 002400 002400|선정 대리인 신청 | 002400 002400 | 1 | 선정 대리인 신청 |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2.] | 24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선정 대리인 신청", "조내용":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15 | 3146 3146 | 002500 002500|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 002500 002500 | 1 |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 제25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2.] | 25 |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내용": "제25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 37816 | 3146 3146 | 002600 002600|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 002600 002600 | 1 |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 제26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2.] | 26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내용": "제26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51 |
Advanced export
JSON shape: default, array, newline-delimited, object
CREATE TABLE law_article (
id INTEGER PRIMARY KEY AUTOINC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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