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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284 | 3453 3453 |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 0 | 제1장 총칙 | 1 | {"조문번호": ["000000", "000000"], "조제목": "", "조내용": " 제1장 총칙", "조문여부": "N"} | 2026-06-26 03:43:31 | |
| 42285 | 3453 3453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86 | 3453 3453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조사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조사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87 | 3453 3453 | 000300 000300|세무조사의 기본원칙 | 000300 000300 | 1 |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조내용":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88 | 3453 3453 | 000400 000400|비밀준수의 의무 | 000400 000400 | 1 | 비밀준수의 의무 |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비밀준수의 의무", "조내용":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89 | 3453 3453 | 000500 000500|세무조사의 관할 | 000500 000500 | 1 | 세무조사의 관할 |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세무조사의 관할", "조내용":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0 | 3453 3453 | 000600 000600|세무조사의 협조 | 000600 000600 | 1 | 세무조사의 협조 |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 과세사항 발생 시에는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세무조사의 협조", "조내용":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 과세사항 발생 시에는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1 | 3453 3453 | 000700 000700|다른 규칙과의 관계 | 000700 000700 | 1 | 다른 규칙과의 관계 |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다른 규칙과의 관계", "조내용":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2 | 3453 3453 | 000800 000800|조사대상자 선정 | 000800 000800 | 1 | 조사대상자 선정 |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조사대상자 선정", "조내용":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3 | 3453 3453 | 000900 000900|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 000900 000900 | 1 |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내용":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4 | 3453 3453 | 001000 001000|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 001000 001000 | 1 | 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1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조내용":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5 | 3453 3453 | 001100 001100|일반세무조사 대상자 | 001100 001100 | 1 |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 및 지방세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2.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3. 최근 5년 동안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4. 최근 5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5.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조내용":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 및 지방세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2.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3. 최근 5년 동안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4. 최근 5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5.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6 | 3453 3453 | 001200 001200|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 001200 001200 | 1 |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조내용":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7 | 3453 3453 | 001300 001300|부분세무조사 대상자 | 001300 001300 | 1 |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14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조내용":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8 | 3453 3453 | 001400 001400|세무조사의 유예 | 001400 001400 | 1 | 세무조사의 유예 |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①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법인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세무조사의 유예", "조내용":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①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법인",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299 | 3453 3453 | 001500 001500|중복조사 금지 | 001500 001500 | 1 | 중복조사 금지 |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는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게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중복조사 금지", "조내용":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는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게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0 | 3453 3453 | 001600 001600|조사범위 등의 준수 | 001600 001600 | 1 | 조사범위 등의 준수 |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7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내용":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1 | 3453 3453 | 001700 001700|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 001700 001700 | 1 |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18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조내용":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2 | 3453 3453 | 001800 001800|조사방법 | 001800 001800 | 1 | 조사방법 |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 19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조사방법", "조내용":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3 | 3453 3453 | 001900 001900|조사장소의 한정 | 001900 001900 | 1 | 조사장소의 한정 |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조사장소의 한정", "조내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4 | 3453 3453 | 002000 002000|조사시간의 제한 | 002000 002000 | 1 | 조사시간의 제한 |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1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조사시간의 제한", "조내용":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5 | 3453 3453 | 002100 002100|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002100 002100 | 1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22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내용":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6 | 3453 3453 | 002200 002200|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002200 002200 | 1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3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조내용":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7 | 3453 3453 | 002300 002300|조사기간 | 002300 002300 | 1 | 조사기간 |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24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조사기간", "조내용":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8 | 3453 3453 | 002400 002400|조사기간의 계산 | 002400 002400 | 1 | 조사기간의 계산 |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 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 25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조사기간의 계산", "조내용":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 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09 | 3453 3453 | 002500 002500|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 002500 002500 | 1 |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26 |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조내용":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0 | 3453 3453 | 002600 002600|수색, 압수 등의 금지 | 002600 002600 | 1 | 수색, 압수 등의 금지 |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2. 범칙행위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 27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수색, 압수 등의 금지", "조내용":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2. 범칙행위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1 | 3453 3453 | 002700 002700|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 002700 002700 | 1 |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 제27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28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조내용": "제27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2 | 3453 3453 | 002800 002800|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 002800 002800 | 1 | 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 |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3 | 3453 3453 | 002900 002900|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002900 002900 | 1 |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30 |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내용":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4 | 3453 3453 | 003000 003000|조사계획 수립 | 003000 003000 | 1 | 조사계획 수립 | 제30조(조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31 |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조사계획 수립", "조내용": "제30조(조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5 | 3453 3453 | 003100 003100|조사준비 | 003100 003100 | 1 | 조사준비 |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 발생 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32 |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조사준비", "조내용":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 발생 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6 | 3453 3453 | 003200 003200|조사지휘 | 003200 003200 | 1 | 조사지휘 | 제32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 33 |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조사지휘", "조내용": "제32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7 | 3453 3453 | 003300 003300|조사의 시작 등 | 003300 003300 | 1 | 조사의 시작 등 | 제33조(조사의 시작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34 |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조사의 시작 등", "조내용": "제33조(조사의 시작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8 | 3453 3453 | 003400 003400|조사내용 보고 | 003400 003400 | 1 | 조사내용 보고 | 제34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5 | {"조문번호": ["003400", "003400"], "조제목": "조사내용 보고", "조내용": "제34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19 | 3453 3453 | 003500 003500|조사진행 관리 | 003500 003500 | 1 | 조사진행 관리 | 제35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 36 | {"조문번호": ["003500", "003500"], "조제목": "조사진행 관리", "조내용": "제35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20 | 3453 3453 | 003600 003600|조사의 종결 | 003600 003600 | 1 | 조사의 종결 | 제36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 37 | {"조문번호": ["003600", "003600"], "조제목": "조사의 종결", "조내용": "제36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21 | 3453 3453 | 003700 003700|세무조사 결과통지 | 003700 003700 | 1 | 세무조사 결과통지 |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0.14.] | 38 | {"조문번호": ["003700", "003700"], "조제목": "세무조사 결과통지", "조내용":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0.14.]",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22 | 3453 3453 | 003800 003800|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 003800 003800 | 1 | 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9 |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조내용":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23 | 3453 3453 | 003900 003900|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 003900 003900 | 1 | 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40 | {"조문번호": ["003900", "003900"], "조제목": "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조내용":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 42324 | 3453 3453 | 004000 004000|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 004000 004000 | 1 |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41 |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조내용":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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